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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회생절차개시신청만으로 채무 독촉에서 벗어날 수 있나요

회생절차개시신청은 사업의 계속에 현저한 지장을 초래하지 아니하고는 변제기에 있는 채무를 일반적, 계속적으로 변제할 수 없거나 채무자에게 파산의 원인인 사실(지급불능)이 생길 염려가 있는 경우에 신청할 수 있습니다.


채무자는 보통 법원의 회생절차개시결정 전까지 채권자가 채무자의 재산에 대하여 개별적으로 가압류, 압류, 가처분, 경매 등 강제집행을 하지 못하도록 회생절차개시신청과 동시에 포괄적금지명령을 신청하며, 법원은 회생절차개시결정 전에 채무자의 재산이 감소하는 것을 막기 위하여 보전처분과 포괄적금지명령을 합니다.


보전처분은 채무자에 대하여 변제금지, 처분금지, 차재(차입)금지, 임직원 채용금지 등을 명하여 채무자 재산의 산일(흩어짐)을 막기 위한 것이고, 포괄적금지명령은 채권자에 대하여 채무자 재산에 대한 강제집행 등을 금지하는 결정입니다.


채무자가 보전처분을 받으면 법원의 허가 없이 채무변제 등을 할 수 없으며, 채무자는 사전에 서면으로 법원에 신청을 하여 허가를 받아야 변제 등 보전처분에서 금지한 행위를 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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등록자

관리자

등록일
2023-04-14 15:55
조회
47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