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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회생신청을 하면 법원에서 사업장으로 오나요

채무자가 회생절차개시를 신청하면 법원은 수명법관을 지정하여 대표자를 심문하여 회생절차개시 여부를 결정합니다.


채무자의 대표자는 법원이 지정한 일시에 법원에 출석하여야 하며, 법원은 회생절차개시의 신청일부터 1월 이내에 회생절차개시여부를 결정합니다. 법원은 회생절차개시 여부를 결정하기 위하여 채무자의 주요 공장이나 사업장을 방문하여 영업상황, 사업의 계속 여부, 생산설비의 현황, 종업원의 태도 등을 확인하고, 임직원 및 근로자 대표로부터 회생절차 진행에 대한 의견을 청취하기도 합니다. 


회생절차는 법원이 선임한 관리인(특별한 사정이 없다면, 채무자의 기존 대표자가 관리인으로 선임됩니다)이 채무자의 업무를 수행하고 법원의 허가를 받아 채무자의 재산을 관리, 처분하는 형태로 진행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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등록자

관리자

등록일
2023-04-14 17:23
조회
32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