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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무법인 여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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파산신청서의 작성

파산신청서의 기재사항
파산신청은 채무자가 아래 각 사항을 기재하여 서면으로 제출해야 합니다.
1. 채무자회사의 개요
  • 회사의 사업목적
  • 회사의 연혁
  • 자회사, 관계회사 현황
  • 회사의 자본 및 주주의 구성
  • 회사의 임원구성 / 종업원
  • 공장, 영업소 등의 시설(소재지, 규모 등)
2. 업무의 상황
  • 주요영업종목
  • 거래처(구매처,판매처,거래은행)
3. 자산 및 부채의 상황
4. 파산원인의 존재 및 파산에 이르게 된 사정
  • 지급정지상황
  • 채무초과의 사실
  • 재정적 파탄에 이른 사정 및 그 경과
5. 신청시의 상황
  • 사업의 계속 여부
  • 종업원의 처우(해고 유무, 퇴직금 지급 여부, 노동조합의 동향 등)
  • 자산의 처분 및 채무 변제 상황
  • 고가품, 법인인감 등의 소재 및 보관상황
  • 파산관재인이 선임될 경우 파산관재인의 보조자로 일할 수 있는 임직원의 범위
6. (채권자가 파산신청을 한 경우) 채권의 존재
신청서에 첨부하는 서류
  • 법인등기부등본, 사업자등록증, 이사회의사록(파산신청 결의), 관계회사의 현황
  • 정관, 조직도, 직원 명부, 주주명부, 취업규칙, 단체협약서
  • 채권자목록(재단채권자/파산채권자/별제권자)
  • 자산 및 부채의 목록, 청산가치표, 최근 3년의 재무제표
  • 가압류, 가처분, 강제집행, 경매, 소송 등 현황
  • 부동산등기부등본, 차량등록원부, 특허/실용신안권/상표권 등의 등록원부
  • 보증채무내역
  • 임대차계약서, 계좌별 금융거래내역서 등 기타 주요서류
  • (채권자 신청의 경우) 채권의 존재 소명자료, 채무자의 파산원인 소명자료
전문가의 조력
파산신청서는, 채무자가 직접 작성하여도 될 것이나 작성이 어렵고 그에 상당한 노력과 시간이 소요되므로, 통상 변호사나 회계사 등 전문가의 조력을 받아 작성됩니다.

저희 회생파산지원센터는 공인회계사 출신 변호사, (간이)조사위원 츨신 회계사, 파산관재인 출신 변호사 뿐만 아니라 대형회계법인과도 협업하여 사건을 진행합니다.

저희 회생파산지원센터는 의뢰인께서 회계, 세무 및 법률적인 지식이 없어도 큰 어려움 없이 파산신청을 하실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 돕고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