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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회생절차를 신청하는데 자격요건이 필요한가요

채무자는 사업의 계속에 현저한 지장을 초래하지 아니하고는 변제기에 있는 채무를 변제할 수 없는 경우이거나 채무자에게 파산의 원인인 사실(지급불능)이 생길 염려가 있는 경우에 회생절차개시신청을 할 수 있습니다


회생제도는 채무자가 개인인지, 법인인지 여부와 총 채무액에 따라 회생(법인회생, 일반회생), 간이회생, 개인회생으로 절차가 나누어집니다.


회생(법인회생, 일반회생)절차는 법인채무자, 개인채무자가 모두 이용할 수 있으며, 실무상 법인채무자를 대상하는 하는 절차를 '법인회생', 개인채무자를 대상으로 하는 절차를 '일반회생'이라고 합니다.


간이회생절차는 소액영업소득자(급여소득자는 해당되지 않습니다)를 대상으로 하는 절차로서, 회생절차개시신청 당시에 총채무액이 50억원 이하인 법인과 개인을 대상으로 합니다.


개인회생절차는 회생절차개시신청 당시 유치권ㆍ질권ㆍ저당권ㆍ양도담보권ㆍ가등기담보권ㆍ동산ㆍ채권 등의 담보에 관한 법률에 따른 담보권ㆍ전세권 또는 우선특권으로 담보된 채권이 15억원 이하이고, 그외 채권은 10억원 이하인 개인이 이용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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등록자

관리자

등록일
2023-04-14 15:42
조회
40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