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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무법인 여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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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자가 회생(또는 파산)을 직접 법원에 신청하기에는 신청서의 작성 등 절차가 생소하여 어렵고 상당한 노력과 시간이 소요되므로, 통상 변호사나 회계사 등 전문가의 조력을 받게 됩니다.

채무자는 회생절차개시의 신청일로부터 회생계획안의 인가일까지 회생절차에서 요구되는 각 서류(채권시부인표, 각종 허가신청서 등)를 작성하여 법원에 제출해야 하므로, 일반적으로 신청단계에서 변호사와 회계사를 선임하여 인가시까지 제반 절차의 이행에 도움을 받고 있습니다.

예를 들어, 조사위원이 채무자의 재산 등을 조사하여 청산가치가 계속기업가치를 명백하게 초과하는 것으로 밝혀지는 경우에는 법원의 결정으로 회생절차가 폐지되며, 채무자는 계속기업가치가 청산가치를 초과하는 경우에도 조사위원이 조사보고서에 제시한 추정손익계산서와 추정자금수지표에 기초하여 그 범위 내에서 회생계획안을 작성하여 채권자 등 이해관계인의 동의를 구하게 되므로, 조사위원의 조사결과는 회생절차의 진행과 인가결정에 있어서 매우 중요합니다.

조사위원은 회생계획안이 변제대상채무를 전부 포함하였는지, 청산가치보장의 원칙을 준수하였는지, 수행가능한지 등을 조사하여 회생계획안의 심리와 결의를 위한 제2, 3회 관계인집회 전에 제2차 조사보고서를 작성하여 법원에 제출합니다.

저희 회생파산지원센터는 (간이)조사위원 출신 회계사, 파산관재인 출신 변호사가 소속되어 있으며, 대형회계법인과도 협업하여 사건을 진행합니다.

저희 회생파산지원센터는 의뢰인께서 회계, 세무 및 법률적인 지식이 없어도 회생절차를 수월하게 진행하실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 돕고 있습니다.
회생파산지원센터
변호사 / 공인회계사 박광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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