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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조사위원은 어떻게 조사를 하나요

법원은 회생절차개시결정과 동시에 조사위원을 선임합니다.


조사위원은 채무자의 재산상태, 계속기업가치와 청산가치, 부인대상행위 등을 조사하기 위하여 채무자에게 상당한 자료를 요구하게 되고, 관리인은 채무자에 대하여 정확한 조사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자료를 제공하고 필요한 소명을 해야 합니다.


회사의 경영이 어려워지면서 결산업무를 담당한 직원이 퇴직하는 경우가 종종 있으며, 관리인이 법원이 정한 기간 안에 조사위원에게 많은 자료를 제출하고 충분한 설명을 하기에는 시간이 충분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조사위원의 조사가 충실하게 이루어지지 못하는 경우에는 조사기간이 연장될 수 있고, 조사결과에 대한 채권자들의 지적이 제기되어 회생절차가 원만하게 진행되지 못하는 경우가 발생할 수 있으므로, 관리인은 회계장부, 계약서류 등 조사위원이 요구하는 자료를 신속하게 제출하여 채무자의 재산상태 등을 정확하게 조사할 수 있도록 협조하여야 합니다.


법원은 회생절차개시결정과 동시에 관리인에게 채무자가 회생절차의 개시에 이르게 된 사정, 채무자의 업무 및 재산에 관한 사항, 그밖에 채무자회생법에 정한 사항 등을 조사하여 법원이 정한 기한까지 법원에 보고하게 하는바, 조사위원의 조사보고서에는 관리인이 법원에 보고해야 하는 위 각 사항이 전부 포함되어 있으므로, 관리인은 조사위원으로부터 조사보고서를 제출받아 동일한 내용으로 '관리인 조사보고서'를 작성하는 것이 일반적입니다.


관리인은 조사위원의 조사결과에 이견이 있는 경우 의견서를 제출할 수 있고, 조사위원의 조사보고서와 다른 내용으로 관리인 조사보고서를 작성해 제출할 수도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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등록자

관리자

등록일
2023-04-14 18:03
조회
49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