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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무법인 여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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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인회생

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에 따른 회생절차는, 채무자가 법인인지 개인인지 여부와 채무의 규모에 따라 크게 법인회생, 일반회생, 개인회생으로 나누어 볼 수 있습니다.

법인회생은 사업의 계속에 현저한 지장을 초래하지 아니하고는 변제기에 있는 채무를 변제할 수 없는 경우 (채무자회생법 제34조 제1항 제1호) 또는 채무자에게 파산의 원인인 사실이 생길 염려가 있는 경우 (채무자회생법 제34조 제1항 제2호)에 신청할 수 있습니다.

법인회생의 신청권자는 채무자, 자본의 10분의 1 이상에 해당하는 채권을 가진 채권자 또는 자본의 10분의 1 이상에 해당하는 주식을 가진 주주가 신청할 수 있으며, 채무자가 주식회사 또는 유한회사가 아닌 때에는 5천만원 이상의 금액에 해당하는 채권을 가진 채권자 또는 출자총액의 10분의 1 이상의 지분을 가진 지분권자가 신청할 수도 있습니다.
회생절차의 기본구조
채무자가 회생절차를 신청하면, 채권자의 개별적인 채권회수가 금지되고 통상적으로 기존 경영자가 관리인으로 선임되어 회사의 경영과 재산을 공정하게 관리하게 되며, 그외 채무의 변제, 출자전환 또는 변제기의 조정, 회생계획안의 작성과 채권자들의 동의 및 법원의 회생계획인가 등을 거치게 됩니다.
채권자의 개별적인 채권회수 금지
회생절차가 개시되면, 채권자들의 가압류, 가처분, 강제집행, 담보권 실행(경매신청) 등 개별적인 권리행사가 중지 또는 금지되며, 채무자도 법원의 허가 없이 기존 채무를 변제하거나 재산을 처분하거나 새로운 채무를 부담할 수 없도록 재산이 동결됩니다.

이로써 회생절차를 신청하는 채무자는 채무상환 독촉 등에서 벗어나 사업을 재정비하고 한정된 자금을 정상적인 영업활동에 투입하여 경제적 재건을 도모할 수 있게 됩니다.
관리인을 통한 경영
회생절차가 개시되면, 채무자의 업무수행권, 재산의 관리처분권 등 모든 권리와 권한이 관리인에게 이전됩니다. 그리고 법원은 관리인에게 업무집행에 관하여 미리 법원의 허가를 받도록 하거나 주요 업무의 진행상황 등을 보고하게 합니다.

과거 회사정리절차에서는 기존 대표자를 경영에서 배제하였기 때문에 대표자가 경영권 박탈을 우려하여 회사정리절차를 기피하는 경향이 강했습니다.

그러나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은, 기존 대표자를 관리인으로 선임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고, 예외적으로 기존 경영자가 재산을 유용 또는 은닉한 사실이 있거나 경영부실에 중대한 책임이 있는 경우 등 상당한 이유가 있는 경우에 한해 제3자를 관리인으로 선임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또한 채무자가 개인이나 중소기업인 경우에는, 아예 관리인을 선임하지 아니하고 그 채무자 또는 채무자의 대표자를 관리인으로 볼 수 있게 함으로써 관리인 선임 및 해임을 둘러싼 불확실성을 제거하여 개인이나 중소기업의 경영진이 경영권 보장에 관하여 상당한 확실성을 가지고 회생절차를 신청할 수 있도록 유도하고 있습니다.
관할법원
채무자는 회생절차개시신청서를 그 주된 사무소 또는 영업소의 소재지를 관할하는 지방법원에 제출해야 합니다. 다만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은, 채무자가 회생절차를 쉽게 이용할 수 있도록, 채무자의 주된 사무소 또는 영업소의 소재지를 관할하는 고등법원 소재지의 지방법원에도 회생절차개시신청을 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예를 들어, 서울고등법원의 관할지역인 경기도, 강원도, 인천광역시에 주된 사무소 또는 영업소를 두고 있는 채무자는 서울회생법원에 회생절차개시신청을 할 수 있습니다).

또한 법인의 대표자의 경우, 그 법인에 대한 회생사건 또는 파산사건이 계속되어 있는 지방법원에도 제출할 수 있습니다.

서울의 경우, 5개의 지방법원이 소재하고 있으나, 법 적용 기준의 통일성 유지, 사건처리의 전문성 확보 및 이를 통한 절차의 효율적 진행을 위하여, 위 법에서 서울회생법원에만 회생절차개시신청을 하도록 정하였습니다.

만일 채무자가 관할을 위반하여 회생절차개시신청서를 제출한 경우, 그 신청서를 제출받은 법원은 이를 관할법원으로 이송합니다.
회생절차개시신청서의 작성
신청서의 기재사항
회생절차개시신청은 채무자가 아래 각 사항을 기재하여 서면으로 제출해야 합니다.
  • 채무자의 상호, 주된 사무소 또는 영업소의 소재지, 대표자의 성명
  • 회생절차개시의 원인(재무적 곤경의 원인)
  • 채무자의 사업과 업무의 상황
  • 채무자의 자산, 부채 그 밖의 재산상태
  • 채무자의 재산에 관한 가압류, 가처분, 소송 등 다른 절차 또는 처분
  • 회생계획에 관한 신청인의 의견
신청서에 첨부하는 서류
  • 정관, 법인등기부등본, 사원명부, 주주명부
  • 이사회의사록
  • 계열회사 또는 관계회사의 현황
  • 최근 5년의 재무제표
  • 강제집행, 경매, 가압류, 가처분, 체납처분을 받고 있는 재산목록
  • 채권자목록(담보제공 유무, 성명이나 상호, 주소, 채권금액)
  • 보증채무내역
전문가의 조력
회생절차개시신청서는, 채무자가 직접 작성하여도 될 것이나 작성이 어렵고 그에 상당한 노력과 시간이 소요되므로, 통상 변호사나 회계사 등 전문가의 조력을 받아 작성됩니다.

특히 관리인은 회생절차개시신청일로부터 회생계획안의 인가일까지 회생절차에서 요구되는 각 서류(채권시부인표, 각종 허가신청서 등)를 작성하여 법원에 제출해야 하므로, 일반적으로 신청단계에서 변호사와 회계사를 선임하여 인가시까지 제반 절차의 이행에 도움을 받고 있습니다.

저희 회생파산지원센터는 공인회계사 출신 변호사, (간이)조사위원 출신 회계사, 파산관재인 출신 변호사 뿐만 아니라 대형회계법인과도 협업하여 사건을 진행합니다.

저희 회생파산지원센터는 의뢰인께서 회계, 세무 및 법률적인 지식이 없어도 회생절차를 수월하게 진행하실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 돕고 있습니다.
보전처분과 포괄적 금지명령
보전처분
회생절차개시결정이 있게 되면, 채무자가 방만하게 경영하거나 재산을 은닉하거나 채권자 중 일부에게만 불공평하게 변제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하여 채무자의 업무와 재산에 관한 권리가 관리인에게 귀속됩니다.

다만 회생절차개시신청에 대하여 개시여부를 심리하는 단계에서는 위와 같은 효과가 발생하지 않는바,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 제43조 제1항은 “법원은 회생절차개시의 신청이 있는 때에는 이해관계인의 신청에 의하거나 직권으로 회생절차개시신청에 대하여 결정이 있을 때까지 채무자의 업무 및 재산에 관하여 가압류, 가처분 그 밖에 필요한 보전처분을 명할 수 있다”고 하여 채무자의 재산에 대한 보전처분을 규정하고 있습니다.

보전처분은 채무자의 행위만을 제한할 뿐 채권자의 채무자 재산에 대한 강제집행, 가압류, 가처분, 담보권실행을 위한 경매절차를 막지는 못합니다.
강제집행 등의 중지명령
채권자들이 채무자의 재산에 대하여 강제집행 등을 하는 것을 막기 위해서는 각 강제집행 등을 개별적으로 중지, 취소하거나 포괄적으로 이를 금지하여야 합니다.

즉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 제44조 제1항은, 법원은 이해관계인의 신청에 의하여 또는 직권으로 회생절차개시의 신청에 관하여 결정이 있을 때까지 파산절차, 강제집행, 가압류, 가처분 또는 담보권실행을 위한 경매절차로서 채무자의 재산에 대하여 이미 행하여지고 있는 것, 채무자의 재산에 관한 소송절차 또는 채무자의 재산에 관하여 행정청에 계속하고 있는 절차의 중지를 명할 수 있고, 국세징수법 등에 의한 체납처분 또는 조세채무담보를 위하여 제공된 물건의 처분의 중지를 명할 수 있도록 정하고 있습니다.

한편 회생절차개시결정이 있은 때에는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 제58조에 의하여 채권자 등의 권리행사가 제한되므로, 회생절차개시결정의 당연한 효과로서 회생절차개시 이전에 이미 계속되고 있는 강제집행 등이 중지되며 새로이 이를 개시하는 것도 금지됩니다.
강제집행 등의 취소명령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 제44조 제4항은, 회생절차개시결정이 있을 때까지 채권자들이 채무자의 자금사정의 악화, 부도발생 등을 이유로 채무자의 재산에 대하여 강제집행 등을 함으로써 채무자의 영업활동이 심각한 타격을 입는 것을 막기 위하여, 강제집행 등이 회생절차개시의 신청 전, 후에 행하여졌는지를 불문하고, 법원은 채무자의 회생을 위하여 특히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때에는 채무자의 신청에 의하거나 직권으로 강제집행 등의 취소를 명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포괄적 금지명령
법원은 회생절차개시의 신청이 있는 경우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 제44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중지명령만으로는 회생절차의 목적을 충분히 달성하지 못할 우려가 있다고 인정할만한 특별한 사정이 있는 때에는, 이해관계인의 신청에 의하거나 직권으로 회생절차개시의 신청에 대한 결정이 있을 때까지 모든 채권자에 대하여 강제집행, 가압류, 가처분 또는 담보권실행을 위한 경매절차의 금지를 명할 수 있습니다.

포괄적 금지명령은, 채무자에게 여러 건의 강제집행 등이 이루어지고 있는 경우 각 강제집행 등에 대하여 여러 건의 개별적 금지명령을 각 신청하는데 따른 업무량의 과다와 혼란을 방지하기 위하여 마련된 것으로 볼 수 있습니다.
회생절차의 개시결정
회생절차 개시결정
회생절차를 개시하기 위해서는 적극적 요건과 소극적 요건을 모두 충족해야 합니다.
  • 적극적 요건(개시하기 위한 요건)
  • 사업의 계속에 현저한 지장을 초래함이 없이는 변제기에 있는 채무를 변제할 수 없는 경우

    회사에 파산의 원인인 사실이 생길 염려가 있는 경우

  • 소극적 요건(기각하기 위한 요건)
  • 회생절차의 비용을 미리 납부하지 않은 경우

    회생절차신청이 성실하지 아니한 경우

    회생절차에 의함이 채권자 일반의 이익에 적합하지 아니한 경우

회생절차와 동시에 정하는 사항
법원은 회생절차개시결정과 동시에 다음의 사항을 정해야 합니다.
  • 관리인의 선임 또는 불선임의 결정
  • 채권자목록을 작성하여 제출해야 하는 기간
  • 채권신고기간
  • 채권조사기간
  • 관리인이 법원의 허가를 받아야 하는 행위
  • 회생절차개시 당시의 재산목록 등(조사보고서)
  • 조사위원의 지정
조사위원의 역할
회생절차에서 법원은 회계법인 또는 회계사를 (간이)조사위원으로 선임하여 채무자의 재산과 영업 등을 객관적이고 정확하게 조사하여 보고하게 합니다.

[ 조사위원이 법원에 보고할 사항 ]
① 채무자의 재산과 영업에 관한 사항
② 채무자가 회생절차의 개시에 이르게 된 사정
③ 경영자 및 지배주주 등이 부실경영에 대하여 중대한 책임이 있는지 여부
④ 채무자를 청산할 때의 가치와 사업을 계속 영위할 때의 가치
⑤ 사업계획과 채무변제계획의 수행가능성

조사위원이 채무자의 재산 등을 조사하여 청산가치가 계속기업가치를 명백하게 초과하는 것으로 밝혀지는 경우에는 법원의 결정으로 회생절차가 폐지되며, 채무자는 계속기업가치가 청산가치를 초과하는 경우에도 조사위원이 조사보고서에 제시한 추정손익계산서와 추정자금수지표에 기초하여 그 범위 내에서 회생계획안을 작성하여 채권자 등 이해관계인의 동의를 구하게 되므로, 조사위원의 조사결과는 회생절차의 진행과 인가결정에 있어서 매우 중요합니다.

만일 (1) 채무자를 청산할 때의 가치가 사업을 계속 영위할 때의 가치보다 크므로 회생절차의 폐지가 예상되거나 (2) 채무자가 향후 객관적으로 달성할 수 있다고 인정되는 수준의 경상수지로 작성한 회생계획으로는 채권자 등 이해관계인의 동의를 얻기 어렵다고 판단되는 경우라면, 채무자가 회생절차개시신청을 할 이유는 없을 것입니다.

따라서 채무자가 조사위원의 조사결과를 합리적인 수준으로 미리 가늠할 수 있다면 무익한 회생절차개시신청으로 인한 절차비용의 낭비 및 회생절차신청에 따른 금융기관 등 이해관계인의 불신과 오해를 피할 수 있습니다.

저희 회생파산지원센터는 공인회계사 출신 변호사, (간이)조사위원 출신 회계사, 파산관재인 출신 변호사가 소속되어 있으며, 대형회계법인과도 협업하여 사건을 진행합니다.

저희 회생파산지원센터는 의뢰인께서 회계, 세무 및 법률적인 지식이 없어도 회생절차를 수월하게 진행하실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 돕고 있습니다.
채권조사의 개요
채권(회생채권, 회생담보권)에 대한 조사는 채권자목록에 기재되거나 신고된 채권에 관하여 그 존부, 내용과 원인, 의결권의 수액 등의 진실 여부를 검토하고 확정하는 과정입니다. 관리인과 채권자는 채권의 조사과정에서, 채권자목록에 기재되거나 채권자가 신고한 내용을 인정하거나 이의(시부인)하게 되며, 이를 통해 채무의 규모를 파악하여 향후 작성할 회생계획안에 반영하게 됩니다.
채권조사의 방법
먼저, 관리인이 채권자목록에 기재하여 제출한 채권이나 채권자에 의해 신고된 채권에 대하여는 (별도로 채권조사기일을 열지 않고) 관리인이나 채권자가 조사기간 내에 이의를 제기하는 방식으로 조사를 합니다. 그리고 신고기간이 경과한 뒤에 추후 보완신고된 채권에 대하여는 따로 조사기일(특별조사기일)을 열어 조사하게 됩니다.
채권조사 이후의 후속조치
채권조사기간 안에 또는 특별조사기일에서 채권에 대하여 이의가 있는 때에는, 법원은 이를 그 권리자에게 통지하여야 하며, 관리인은 이의한 채권에 대하여 조사기간의 말일 또는 특별조사기일부터 1월이 경과하기 전까지(상대방이 그에 대하여 재판을 신청한 경우 당해 조사확정재판이 확정적으로 종료되기 전까지) 법원의 허가를 얻어 이의를 철회할 수 있습니다.
조사확정재판
채권자들은, 신고된 채권에 대하여 관리인 등이 이의하는 경우 조사기간의 말일 또는 특별조사기일부터 1월 이내에, 이의자 전원을 상대방으로 하여 법원에 채권조사확정재판을 신청할 수 있고, 그 재판에 불복하는 자는 채권조사확정재판에 대한 이의의 소를 제기할 수 있습니다. 조사확정재판은 간이신속한 결정절차로서, 판결절차인 조사확정재판에 대한 이의의 소와는 다르므로, 이에 대하여 소가의 결정이나 인지의 첩부가 불필요하고 1,000원의 인지를 붙이면 됩니다. 한편 이의의 소는, 채권조사확정재판의 경우와 달리, 일반소송에서와 같이 소송목적의 가액에 따라 인지를 첩부하여야 합니다.
관계인집회
제1회 관계인집회
제1회 관계인집회는 관리인이 이미 법원에 보고한 각 사항의 요지를 이해관계인들에게 보고하고 그에 관하여 의견을 듣기 위해 개최하는 집회입니다.

제1회 관계인집회의 기일은 회생절차개시결정과 동시에 법원이 지정하며, 법원은 회생절차개시결정일부터 4월의 기간 내에 제1회 관계인집회의 기일을 정해 공고합니다.

법원은 제1회 관계인집회를 소집하는 대신에 관리인에게, 제1회 관계인집회와 관련한 사항의 요지를 채권자 등 이해관계자에게 통지하도록 할 수 있습니다.

서울회생법원은 조사위원의 조사보고서상 채무자의 청산가치가 계속기업가치보다 명백히 크다고 인정되는 때에는 통상 제1회 관계인집회의 기일지정을 취소하고 직권으로 회생절차폐지결정을 하고 있습니다.

한편 조사보고서에는 채무자의 청산가치가 계속기업가치보다 크다고 되어 있으나, 관리인이 인가전M&A에 관한 계획을 새로이 제시하고, 그 계획이 구체적으로 실현가능하다고 판단되는 경우에는 관리인으로 하여금 인가전M&A절차를 진행하게 하기도 합니다.
제2, 3회 관계인집회
채무자가 제출한 회생계획안(채무의 조정, 변제계획 등)에 대하여 채권자 등 이해관계자들의 의견을 묻기 위하여 개최되는 것이 제2회, 제3회 관계인집회입니다.

제2회 관계인집회는 채무자가 제출한 회생계획안을 심리하기 위한 목적으로 개최되므로, 관리인이 회생계획안을 채권자 등에게 설명하고 채권자 등 이해관계인은 그에 대해 의견을 진술할 기회를 갖게 됩니다.

제3회 관계인집회는 채권자 등 이해관계인의 심리가 마쳐진 회생계획안의 결의를 위한 절차로서, 이해관계인은 관계인집회에서 회생계획안에 대하여 찬성/반대의 의사를 표시하게 됩니다.

법원에 제출된 회생계획안이 관계인집회에서 가결에 필요한 정족수를 충족하지 못하는 경우, 법원이 강제인가를 하지 않는 한 회생절차가 폐지됩니다.
인가전 M&A
저희 회생파산지원센터는 매각주간사를 역임한 공인회계사 출신 변호사, (간이)조사위원 출신 회계사, 파산관재인 출신 변호사가 소속되어 있으며, 회생사건에서 매각주간사를 맡은 대형회계법인과도 협업하여 사건을 진행합니다.

저희 회생파산지원센터는 의뢰인께서 회계, 세무 및 법률적인 지식이 없어도 회생절차를 수월하게 진행하실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 돕고 있습니다.
회생계획안의 작성
회생계획
‘회생계획’이란, 채권자 등 이해관계인의 권리변경(채무 면제 등), 변제방법, 채무자의 조직변경 등 회생에 필요한 기본적인 사항을 정한 것을 말합니다. 회생계획안은 채무자의 회생계획을 문서화한 것으로서 관계인집회의 심리와 결의의 대상이 되며, 법원의 인가결정을 받음으로써 회생계획으로서 효력이 발생하게 됩니다.

법원은 채무자가 사업을 계속할 때의 가치가 청산할 때의 가치보다 크다고 인정하는 경우, 관리인에게 사업의 계속을 내용으로 하는 회생계획안의 제출을 명하게 되며, 만약 청산가치가 계속기업가치보다 크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통상 회생절차를 폐지하는 결정을 합니다.
회생계획안 작성의 기본원칙
법원은 회생계획안을 심리에 부치기에 앞서 그 회생계획안이 법률에 위반되는지, 공정하고 형평에 맞는지, 수행가능한지 여부 등을 사전에 심리합니다.
  • 공정 형평의 원칙
  • 채무자는 채권자 등 이해관계인의 권리를 변경함에 있어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 제217조에서 정하는 순위 ( 회생담보권자 → 일반의 우선권이 있는 회생채권 → 일반 회생채권 → 주주지분권자)를 고려하여 공정하고 형평에 맞도록 차등을 두어야 합니다.

  • 평등의 원칙
  • 채무 면제, 변제시기 등 회생계획의 조건은,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에서 회생계획안을 가결함에 있어서 조별 다수결에 의한 표결방식을 채택하고 있으므로, 서로 같은 성질의 권리를 한 조에 편성하고 같은 성질의 권리를 가진 자 사이에서는 평등하도록 정해야 합니다.

  • 수행가능성
  • 회생계획을 수행할 수 있는지는, 채무자가 회생계획안에서 정한대로 변제자금을 조달하여 회생채권을 변제하고, 회생계획기간이 종료될 때에 정상적인 사업이 가능한 상태로 존속할 수 있는지 여부에 달려 있습니다.

  • 청산가치 보장의 원칙
  •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 제243조 제1항 제4호는, 채권자의 자발적인 동의가 없는 한 그 채권자가 회생절차에서 변제받을 금액이 채무자가 청산절차에서 배당받을 수 있는 금액보다 적어서는 안된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즉 회생계획에 의한 변제방법이 청산을 통한 배당보다 불리하지 않도록 회생계획이 작성되어야 합니다.

    청산가치 보장의 원칙은 모든 채권자에 대한 변제액의 총액뿐만 아니라, 각 채권자에 대한 변제액에 관하여도 충족되어야 합니다.

회생계획안 작성시 유의할 사항
회생계획안을 작성할 때에 일반적으로 유의할 점은 다음과 같습니다.
  • 회생계획안의 가결 가능성만을 염두에 두지 말고 수행가능하도록 작성할 것
  • 자금수급계획을 작성한 후 자금운용이 가능한 범위 내에서 채권자의 권리변경계획을 수립할 것
  • 자금조달계획은 조사위원의 조사보고서를 기준으로 작성할 것
  • 신규차입은 회생기간의 마지막 단계에서 추진하되 적정한 차입규모를 고려할 것
  • 자본잠식을 조기 해소하도록 작성하되, 그렇지 못할 경우에는 영업력의 감소를 반영하여 회생계획을 작성할 것
  • 권리변경계획은 채권자간 우열(조세채권 > 회생담보권 > 회생채권 등)에 맞추어 수립할 것
  • 채무면제, 출자전환의 경우 채무면제이익에 대한 조세부담을 고려할 것
  • 공정하고 형평에 맞도록 변제조건에 차등을 둘 것
  • 회생계획을 통한 변제금액이 청산가치 이상이 되도록 작성할 것
회생계획안에 대한 조사
조사위원은 회생계획안이 변제대상채무를 전부 포함하였는지, 청산가치보장의 원칙을 준수하였는지, 수행가능한지 등을 조사하여 회생계획안의 심리와 결의를 위한 제2, 3회 관계인집회 전에 제2차 조사보고서를 작성하여 법원에 제출합니다.

저희 회생파산지원센터는 (간이)조사위원 출신 회계사, 파산관재인 출신 변호사가 소속되어 있으며, 대형회계법인과도 협업하여 사건을 진행합니다.

저희 회생파산지원센터는 의뢰인께서 회계, 세무 및 법률적인 지식이 없어도 회생절차를 수월하게 진행하실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 돕고 있습니다.
회생계획의 인가
회생계획안의 결의방법
회생계획안은 회생담보권자 및 회생채권자가 가진 권리의 성질과 이해관계를 고려하여 회생담보권자, 일반의 우선권 있는 회생채권자, 일반 회생채권자, 주주지분권자 등을 각 조로 분류하여 작성되고, 채권자 등 이해관계인은 회생계획안 전체에 대하여 찬성/반대의 의사표시를 하게 됩니다.
회생계획안의 가결요건
회생계획안은, 회생담보권자의 의결권 총액의 3/4 이상, 회생채권자의 의결권 총액의 2/3 이상, 그리고 의결권이 있는 주주지분권자의 의결권 총수의 1/2 이상의 각 동의를 얻어야 합니다.

회생계획안의 가결은 회생절차개시일부터 1년 이내에 하여야 하며, 법원은 불가피한 사유가 있는 경우 6개월의 범위 안에서 그 기간을 연장할 수 있습니다.

한편 법원은, 회생계획안이 채무자의 영업, 사업, 중요한 재산의 전부나 일부의 양수, 채무자의 경영권을 인수할 목적으로 하는 주식 또는 출자지분의 양수 등을 내용으로 하는 것으로서,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 제231조의 2 소정의 회생계획안 배제에 관한 특칙에 해당하는 경우 회생계획안을 관계인집회의 심리 또는 결의에 부치지 않고 불인가하는 결정을 할 수 있습니다.
회생계획안이 가결된 경우의 처리
회생계획안이 관계인집회에서 가결된 경우, 법원은 그 기일에 또는 즉시로 선고한 기일에 회생계획의 인가 여부에 관하여 결정하여야 합니다.
회생계획안이 부결된 경우의 처리
회생계획안이 관계인집회에서 부결된 경우, 법원은 회생절차를 폐지하는 결정을 하게 됩니다. 다만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 제238조 각호의 기일 속행을 위한 동의요건을 충족한 경우, 법원은 관리인, 채무자, 의결권을 행사할 수 있는 채권자 등 이해관계인의 신청에 의하거나 직권으로 관계인집회의 기일을 속행하여 추가적으로 결의의 기회를 부여할 수 있습니다.
회생계획의 수행
회생계획의 수행
관리인은 회생절차개시결정에 따라 채무자의 업무수행권과 재산의 관리처분권을 가지므로, 경영의사결정과 자산매각 등의 업무를 인가된 회생계획에 따라 수행하여야 합니다.

관리인은 법원의 허가를 받아 회생계획에 따른 채무를 변제하게 되며, 회생계획에서 정한 할인률을 적용하여 같은 성질을 가진 채권 전부에 대하여 동일한 비율로 산정된 금액을 조기에 변제할 수도 있습니다.
회생계획의 수행에 관한 법원의 명령
법원은 채무자, 채권자, 주주지분권자 등에 대하여 회생계획의 수행에 필요한 명령을 할 수 있으며, 회생계획의 수행을 확실하게 하기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때에는 채권자 등을 위하여 상당한 담보를 제공하게 할 수도 있습니다.
회생절차의 종료
회생절차의 종료
회생절차의 종료는 크게 회생절차의 종결과 회생절차의 폐지로 나누어 볼 수 있습니다.

(1) 회생절차의 종결은 회생의 목적을 성공적으로 달성하여 채무자가 회생절차로부터 벗어나게 되는 것이고,
(2) 회생절차의 폐지는 회생절차가 그 목적을 달성하지 못하고 중도에 종료되는 것을 말합니다.
회생절차의 종결
법원은 회생계획에 따른 변제가 시작되면 그 수행과정을 면밀히 주시하여 향후 회생계획의 수행이 가능함이 명백하게 드러났다고 인정되는 때에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회생절차를 조기에 종결합니다.
  • 수행가능성 판단시 긍정적인 요소
  • 회생계획상 중요 부분의 변제가 차질 없이 이행되고 있는 경우

    채무자의 총 자산이 총 부채를 안정적으로 초과하고 있는 경우

    채무자가 회생계획상 예정된 경상수지 수준을 대폭 초과 달성하거나 수년간 계속하여 상당한 정도로 초과하여 달성하고 있고 앞으로도 그 수준을 유지할 가능성이 높은 경우

    제3자가 채무자를 인수하여 향후 회생계획 수행에 필요한 자금조달이나 이익의 실현에 지장이 없다고 보이는 경우

  • 수행가능성 판단시 부정적인 요소
  • 회생계획에 따른 변제를 제대로 이행하지 못하고 있고 앞으로도 변제의 지체가 계속될 것이 예상되는 경우

    영업실적이 회생계획의 예상수준에 비하여 현저히 미달하고 가까운 장래에 회복 전망이 보이지 않는 경우

    회생계획에서 정한 자산매각을 실현하지 못하여 자금수급계획에 현저한 지장을 초래할 우려가 있는 경우

    공익채권이 과다하게 증가하여 향후 회생계획의 수행에 지장을 초래할 우려가 있는 경우

    노사쟁의, 기타 채무자 내부의 분규 등이 계속되어 채무자 운영에 심각한 차질이 발생한 경우

회생절차가 종결되면, 채무자가 회생절차를 개시하기 전과 같이 법원의 감독으로부터 벗어나 업무수행과 재산관리 등에 관하여 권한을 회복하고 관리인의 임무는 종료되며, 채권자 등 이해관계인은 회생계획에 정한바에 따라 개별적으로 권리를 행사할 수 있게 됩니다.

채무자는 회생계획에서 정한대로 채무를 변제하는 등의 회생계획을 계속 수행하게 되며, 회생채권자로 인정된 채권자 등 이해관계인은 채무자에 대하여 회생계획에 따라 기한이 도래한 채권에 대하여 가압류 등의 보전처분을 하거나 강제집행을 할 수 있게 됩니다.

회생절차의 종결 결정은 이를 공고한 때부터 효력이 발생하고, 채권자 등이 법원의 종결 결정에 대하여 불복할 수 없으므로 종결 결정은 그 효력발생과 동시에 확정됩니다.

한편 법원은 회생계획의 인가가 있기 전에 회생절차의 폐지결정이 확정된 경우, 그 채무자에게 파산의 원인이 되는 사실이 있다고 인정하는 때에는 채무자, 관리인의 신청이나 직권으로 파산을 선고할 수 있습니다(임의적 파산선고).
회생절차의 폐지
회생절차의 폐지는 그 시기에 따라 회생계획 인가 전의 폐지와 회생계획 인가 후의 폐지로 나눌 수 있습니다.
회생절차가 회생계획의 인가 전에 폐지되는 사유는 아래와 같습니다.
  • 채무자의 청산가치가 계속기업가치를 초과하는 경우
  • 법원이 정한 기간 내에 회생계획안을 제출하지 않은 경우
  • 회생계획안이 법률의 규정에 반하거나 공정형평하지 않거나 수행이 불가능하는 등 관계인집회의 심리 또는 결의에 부칠만한 것이 못되는 경우
  • 회생계획안이 관계인집회에서 부결된 경우 등
회생절차가 회생계획의 인가 후에 폐지되는 사유로는, 회생계획인가의 결정이 있은 후 회생계획에서 예정하고 있는 사업계획, 자산매각계획, 신규자금 유치계획 등 자금수지계획의 중요부분을 이행하지 못하거나 이행할 가능성이 없어 회생계획을 수행할 수 없는 것이 명백하게 된 때를 들 수 있습니다.

한편 법원은 회생계획의 인가가 있은 후에 회생절차의 폐지결정이 확정된 경우, 그 채무자에게 파산의 원인이 되는 사실이 있다고 인정하는 때에는 직권으로 파산을 선고하여야 합니다(필요적 파산선고).

폐지결정으로 회생절차가 종료되지만, 회생절차의 폐지 결정에 불복하여 즉시항고를 제기할 수 있으므로 폐지결정이 확정된 때에 그 효력이 발생하게 됩니다. 폐지결정의 효력이 발생하면 채무자의 업무수행권과 재산의 관리처분권한이 채무자에게 귀속되며 관리인의 권한은 소멸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