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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생계획의 수행
관리인은 회생절차개시결정에 따라 채무자의 업무수행권과 재산의 관리처분권을 가지므로, 경영의사결정과 자산매각 등의 업무를 인가된 회생계획에 따라 수행하여야 합니다.
관리인은 법원의 허가를 받아 회생계획에 따른 채무를 변제하게 되며, 회생계획에서 정한 할인률을 적용하여 같은 성질을 가진 채권 전부에 대하여 동일한 비율로 산정된 금액을 조기에 변제할 수도 있습니다.
회생계획의 수행에 관한 법원의 명령
법원은 채무자, 채권자, 주주지분권자 등에 대하여 회생계획의 수행에 필요한 명령을 할 수 있으며, 회생계획의 수행을 확실하게 하기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때에는 채권자 등을 위하여 상당한 담보를 제공하게 할 수도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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