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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무법인 여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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간이회생의 개요

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에 따른 회생절차는 채무자가 법인인지 개인인지 여부와 채무의 규모에 따라 크게 법인회생, 일반회생, 간이회생, 개인회생으로 나누어 볼 수 있습니다.

간이회생은 사업의 계속에 현저한 지장을 초래하지 아니하고는 변제기에 있는 채무를 변제할 수 없는 경우 (채무자회생법 제34조 제1항 제1호) 또는 채무자에게 파산의 원인인 사실이 생길 염려가 있는 경우 (채무자회생법 제34조 제1항 제2호)에 신청할 수 있습니다.

간이회생절차는 채무액이 크지 않은 중소기업 등의 회생절차 접근성을 제고하기 위하여 채무자회생법에서 특별히 규정한 절차입니다.

간이회생의 신청권자는 다음 중 어느 하나에 해당하여야 합니다.
  • 사업소득, 부동산임대소득, 그밖에 이와 유사한 수입을 장래 계속적이거나 반복적으로 얻을 가능성이 있는 채무자
  • 회생신청 당시 총채무액(직원급여 등 임금채권, 미확정구상채권 제외)이 50억원 이하인 채무자
  • 회생신청일 전 5년 이내에 개인회생절차 또는 파산절차에서 면책을 받은 사실이 없는 자
간이회생절차의 흐름
간이회생절차의 장점
회생절차개시를 신청할 당시에 부채 총액이 50억원 이하인 법인이나 개인사업자는 저렴하고 간이한 절차인 “간이회생절차”로 회생절차를 진행할 수 있습니다.
간이회생절차의 특징
저렴하고 신속한 절차진행
간이회생절차는 대부분의 절차가 (통상의) 회생절차와 동일하나, 조사위원 보수 등을 위하여 법원에 예납하는 절차비용이 저렴하며, 간이회생절차개시의 신청일로부터 회생계획안 인가결정일까지 소요되는 기간이 단축되는 등 회생절차의 진행이 빠릅니다.

또한 법원은, 채무자가 회생계획 인가결정 후에 변제를 시작하여 장래 회생계획의 수행에 장애가 없다고 판단하면 간이회생절차를 조기에 종결하는 등 중소기업 및 소규모 개인사업자의 빠른 재기를 돕고 있습니다.
회생계획안 가결요건의 특례
간이회생절차는 소규모 영업소득자의 빠른 재기를 돕기 위하여 관계인집회에서 다음 중 어느 하나의 요건을 충족하면 회생계획안에 대하여 회생채권자의 조에서 가결된 것으로 보는 특례를 두고 있습니다. 회생담보권자의 조와 주주지분권자의 조의 경우에는 (통상적인) 회생절차의 가결요건과 동일합니다.
  • 회생채권자의 의결권 총액의 3분의 2 이상에 해당하는 동의
  • 회생채권자의 의결권 총액의 1/2을 초과하는 동의와 의결권자의 과반수의 동의
회생절차의 기본구조
채무자가 회생절차를 신청하면, 채권자들의 개별적인 채권회수가 금지되고 통상적으로 기존 경영자가 관리인으로 선임되어 회사의 경영과 재산을 공정하게 관리하게 되며, 채무의 변제, 출자전환 또는 변제기의 조정, 회생계획안의 작성과 채권자들의 동의 및 법원의 회생계획인가 등을 거치게 됩니다.
채권자의 개별적인 채권회수 금지
회생절차가 개시되면, 채권자들의 가압류, 가처분, 강제집행, 담보권 실행(경매신청) 등 개별적인 권리행사가 중지 또는 금지되며, 채무자도 법원의 허가 없이 기존 채무를 변제하거나 재산을 처분하거나 새로운 채무를 부담할 수 없도록 재산이 동결됩니다.

이로써 회생절차를 신청하는 채무자는 채무상환 독촉 등에서 벗어나 사업을 재정비하고 한정된 자금을 정상적인 영업활동에 투입하여 경제적 재건을 도모할 수 있게 됩니다.
관리인을 통한 경영
회생절차가 개시되면, 채무자의 업무수행권, 재산의 관리처분권 등 모든 권리와 권한이 관리인에게 이전됩니다. 그리고 법원은 관리인에게 업무집행에 관하여 미리 법원의 허가를 받도록 하거나 주요 업무의 진행상황 등을 보고하게 합니다.

과거 회사정리절차에서는 기존 대표자를 경영에서 배제하였기 때문에 대표자가 경영권 박탈을 우려하여 회사정리절차를 기피하는 경향이 강했습니다.

그러나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은, 기존 대표자를 관리인으로 선임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고, 예외적으로 기존 경영자가 재산을 유용 또는 은닉한 사실이 있거나 경영부실에 중대한 책임이 있는 경우 등 상당한 이유가 있는 경우에 한해 제3자를 관리인으로 선임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또한 채무자가 개인이나 중소기업인 경우에는, 아예 관리인을 선임하지 아니하고 그 채무자 또는 채무자의 대표자를 관리인으로 볼 수 있게 함으로써 관리인 선임 및 해임을 둘러싼 불확실성을 제거하여 개인이나 중소기업의 경영진이 경영권 보장에 관하여 상당한 확실성을 가지고 회생절차를 신청할 수 있도록 유도하고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