직통전화 02-3478-0341 / 010-2948-0341
회생절차개시신청이 있는 때에는 법원은 채무자 또는 그 대표자를 심문하여야 합니다.
심문사항은 주로 대표자의 인적사항, 채무자의 개요, 관계회사의 현황, 자산 및 부채 현황, 회생절차신청의 이유 등이며, 실무상 법원은 심문기일 전에 심문사항을 신청인에게 이메일로 송부하고, 신청인은 답변 내용을 작성하여 심문전에 이메일로 제출합니다.
심문기일에는 심문사항에 대한 답변서를 미리 검토하여 보충 질문을 하는 형태로 진행됩니다.
관리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