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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무법인 여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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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인회생절차의 개시

회생절차 개시결정
회생절차를 개시하기 위해서는 적극적 요건과 소극적 요건을 모두 충족해야 합니다.
  • 적극적 요건(개시하기 위한 요건)
  • 사업의 계속에 현저한 지장을 초래함이 없이는 변제기에 있는 채무를 변제할 수 없는 경우

    회사에 파산의 원인인 사실이 생길 염려가 있는 경우

  • 소극적 요건(기각하기 위한 요건)
  • 회생절차의 비용을 미리 납부하지 않은 경우

    회생절차신청이 성실하지 아니한 경우

    회생절차에 의함이 채권자 일반의 이익에 적합하지 아니한 경우

회생절차와 동시에 정하는 사항
법원은 회생절차개시결정과 동시에 다음의 사항을 정해야 합니다.
  • 관리인의 선임 또는 불선임의 결정
  • 채권자목록을 작성하여 제출해야 하는 기간
  • 채권신고기간
  • 채권조사기간
  • 관리인이 법원의 허가를 받아야 하는 행위
  • 회생절차개시 당시의 재산목록 등(조사보고서)
  • 조사위원의 지정
조사위원의 역할
회생절차에서 법원은 회계법인 또는 회계사를 (간이)조사위원으로 선임하여 채무자의 재산과 영업 등을 객관적이고 정확하게 조사하여 보고하게 합니다.

[ 조사위원이 법원에 보고할 사항 ]
① 채무자의 재산과 영업에 관한 사항
② 채무자가 회생절차의 개시에 이르게 된 사정
③ 경영자 및 지배주주 등이 부실경영에 대하여 중대한 책임이 있는지 여부
④ 채무자를 청산할 때의 가치와 사업을 계속 영위할 때의 가치
⑤ 사업계획과 채무변제계획의 수행가능성

조사위원이 채무자의 재산 등을 조사하여 청산가치가 계속기업가치를 명백하게 초과하는 것으로 밝혀지는 경우에는 법원의 결정으로 회생절차가 폐지되며, 채무자는 계속기업가치가 청산가치를 초과하는 경우에도 조사위원이 조사보고서에 제시한 추정손익계산서와 추정자금수지표에 기초하여 그 범위 내에서 회생계획안을 작성하여 채권자 등 이해관계인의 동의를 구하게 되므로, 조사위원의 조사결과는 회생절차의 진행과 인가결정에 있어서 매우 중요합니다.

만일 (1) 채무자를 청산할 때의 가치가 사업을 계속 영위할 때의 가치보다 크므로 회생절차의 폐지가 예상되거나 (2) 채무자가 향후 객관적으로 달성할 수 있다고 인정되는 수준의 경상수지로 작성한 회생계획으로는 채권자 등 이해관계인의 동의를 얻기 어렵다고 판단되는 경우라면, 채무자가 회생절차개시신청을 할 이유는 없을 것입니다.

따라서 채무자가 조사위원의 조사결과를 합리적인 수준으로 미리 가늠할 수 있다면 무익한 회생절차개시신청으로 인한 절차비용의 낭비 및 회생절차신청에 따른 금융기관 등 이해관계인의 불신과 오해를 피할 수 있습니다.

저희 회생파산지원센터는 공인회계사 출신 변호사, (간이)조사위원 출신 회계사, 파산관재인 출신 변호사가 소속되어 있으며, 대형회계법인과도 협업하여 사건을 진행합니다.

저희 회생파산지원센터는 의뢰인께서 회계, 세무 및 법률적인 지식이 없어도 회생절차를 수월하게 진행하실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 돕고 있습니다.
개시결정 후의 후속조치
법원은 회생절차개시결정의 주문, 관리인의 성명 등을 공고하고 채권자 등에게 채권신고안내서 등을 송달합니다. 또한 채권자의 업무를 감독하는 행정청, 국세청장, 세무서장, 지방자치단체의 장 등에게도 관련사실을 통지하며, 법원사무관 등은 지체없이 채무자의 관할 등기소에 개시결정, 관리인 선임 등에 관한 결정을 기입하는 등기를 촉탁하게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