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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무법인 여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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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생계획안의 작성

회생계획
‘회생계획’이란, 채권자 등 이해관계인의 권리변경(채무 면제 등), 변제방법, 채무자의 조직변경 등 회생에 필요한 기본적인 사항을 정한 것을 말합니다. 회생계획안은 채무자의 회생계획을 문서화한 것으로서 관계인집회의 심리와 결의의 대상이 되며, 법원의 인가결정을 받음으로써 회생계획으로서 효력이 발생하게 됩니다.

법원은 채무자가 사업을 계속할 때의 가치가 청산할 때의 가치보다 크다고 인정하는 경우, 관리인에게 사업의 계속을 내용으로 하는 회생계획안의 제출을 명하게 되며, 만약 청산가치가 계속기업가치보다 크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통상 회생절차를 폐지하는 결정을 합니다.
회생계획안 작성의 기본원칙
법원은 회생계획안을 심리에 부치기에 앞서 그 회생계획안이 법률에 위반되는지, 공정하고 형평에 맞는지, 수행가능한지 여부 등을 사전에 심리합니다.
공정 형평의 원칙
채무자는 채권자 등 이해관계인의 권리를 변경함에 있어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 제217조에서 정하는 순위( 회생담보권자 → 일반의 우선권이 있는 회생채권 → 일반 회생채권 → 주주지분권자)를 고려하여 공정하고 형평에 맞도록 차등을 두어야 합니다.
평등의 원칙
채무의 면제, 변제의 시기 등 회생계획의 조건은,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에서 회생계획안을 가결함에 있어서 조별 다수결에 의한 표결방식을 채택하고 있으므로, 서로 같은 성질의 권리를 한 조에 편성하고 같은 성질의 권리를 가진 자 사이에서는 평등하도록 정해야 합니다.
수행가능성
회생계획을 수행할 수 있는지는, 채무자가 회생계획안에서 정한대로 변제자금을 조달하여 회생채권을 변제하고, 회생계획기간이 종료될 때에 정상적인 사업이 가능한 상태로 존속할 수 있는지 여부에 달려 있습니다.
청산가치 보장의 원칙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 제243조 제1항 제4호는, 채권자의 자발적인 동의가 없는 한 그 채권자가 회생절차에서 변제받을 금액이 채무자에 대한 청산절차에서 배당받을 수 있는 금액보다 적어서는 안된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즉 회생계획에 의한 변제방법이 청산을 통한 배당보다 불리하지 않도록 회생계획이 작성되어야 합니다.

청산가치 보장의 원칙은 모든 채권자에 대한 변제액의 총액뿐만 아니라, 각 채권자에 대한 변제액에 관하여도 충족되어야 합니다.
회생계획안 작성시 유의할 사항
회생계획안을 작성할 때에 일반적으로 유의할 점은 다음과 같습니다.
  • 회생계획안의 가결 가능성만을 염두에 두지 말고 수행가능하도록 작성할 것
  • 자금수급계획을 작성한 후 자금운용이 가능한 범위 내에서 채권자의 권리변경계획을 수립할 것
  • 자금조달계획은 조사위원의 조사보고서를 기준으로 작성할 것
  • 신규차입은 회생기간의 마지막 단계에서 추진하되 적정한 차입규모를 고려할 것
  • 자본잠식을 조기 해소하도록 작성하되, 그렇지 못할 경우에는 영업력의 감소를 반영하여 회생계획을 작성할 것
  • 권리변경계획은 채권자간 우열(조세채권 > 회생담보권 > 회생채권 등)에 맞추어 수립할 것
  • 채무면제, 출자전환의 경우 채무면제이익에 대한 조세부담을 고려할 것
  • 공정하고 형평에 맞도록 변제조건에 차등을 둘 것
  • 회생계획을 통한 변제금액이 청산가치 이상이 되도록 작성할 것
회생계획안에 대한 조사
조사위원은 회생계획안이 변제대상채무를 전부 포함하였는지, 청산가치보장의 원칙을 준수하였는지, 수행가능한지 등을 조사하여 회생계획안의 심리와 결의를 위한 제2, 3회 관계인집회 전에 제2차 조사보고서를 작성하여 법원에 제출합니다.

저희 회생파산지원센터는 (간이)조사위원 출신 회계사, 파산관재인 출신 변호사가 소속되어 있으며, 대형회계법인과도 협업하여 사건을 진행합니다.

저희 회생파산지원센터는 의뢰인께서 회계, 세무 및 법률적인 지식이 없어도 회생절차를 수월하게 진행하실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 돕고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