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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무법인 여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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채권의 조사

채권조사의 개요
채권(회생채권, 회생담보권)에 대한 조사는 채권자목록에 기재되거나 신고된 채권에 관하여 그 존부, 내용과 원인, 의결권의 수액 등의 진실 여부를 검토하고 확정하는 과정입니다. 관리인과 채권자는 채권의 조사과정에서, 채권자목록에 기재되거나 채권자가 신고한 내용을 인정하거나 이의(시부인)하게 되며, 이를 통해 채무의 규모를 파악하여 향후 작성할 회생계획안에 반영하게 됩니다.
채권조사의 방법
먼저, 관리인이 채권자목록에 기재하여 제출한 채권이나 채권자에 의해 신고된 채권에 대하여는 (별도로 채권조사기일을 열지 않고) 관리인이나 채권자가 조사기간 내에 이의를 제기하는 방식으로 조사를 합니다. 그리고 신고기간이 경과한 뒤에 추후 보완신고된 채권에 대하여는 따로 조사기일(특별조사기일)을 열어 조사하게 됩니다.
채권조사 이후의 후속조치
채권조사기간 안에 또는 특별조사기일에서 채권에 대하여 이의가 있는 때에는, 법원은 이를 그 권리자에게 통지하여 하며, 관리인은 이의한 채권에 대하여 조사기간의 말일 또는 특별조사기일부터 1월이 경과하기 전까지(상대방이 그에 대하여 재판을 신청한 경우 당해 조사확정재판이 확정적으로 종료되기 전까지) 법원의 허가를 얻어 이의를 철회할 수 있습니다.
조사확정재판
채권자들은, 신고된 채권에 대하여 관리인 등이 이의하는 경우 조사기간의 말일 또는 특별조사기일부터 1월 이내에, 이의자 전원을 상대방으로 하여 법원에 채권조사확정재판을 신청할 수 있고, 그 재판에 불복하는 자는 채권조사확정재판에 대한 이의의 소를 제기할 수 있습니다. 조사확정재판은 간이신속한 결정절차로서, 판결절차인 조사확정재판에 대한 이의의 소와는 다르므로, 이에 대하여 소가의 결정이나 인지의 첩부가 불필요하고 1,000원의 인지를 붙이면 됩니다. 한편 이의의 소는, 채권조사확정재판의 경우와 달리, 일반소송에서와 같이 소송목적의 가액에 따라 인지를 첩부하여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