채무자는 회생절차개시신청에 30,000원의 인지를 붙여야 하며, 보전처분신청서, 포괄적금지명령신청서에는 2,000원의 인지를 붙입니다.
또한, 채무자는 채권자 등 이해관계인에 대한 서류의 송달 등에 소요되는 비용(송달료)으로 208,000원(송달료 40회분) + [15,600원(송달료 3회분) X 채권자의 수]을 납부하여야 합니다.
법원은 회생절차개시 신청서가 접수되면 채무자의 재산 및 부채 규모에 따라 회생절차의 진행을 위하여 예납할 비용을 결정하여 채무자가 납부하게 합니다. 예납금은 주로 회생절차개시일에 선임되는 조사위원에 대한 보수로 사용되며, 송달료, 공고비용 등으로도 사용됩니다. 채무자는 대표자 심문기일 전에 비용을 예납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