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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무법인 여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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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할법원

무자는 파산신청서를 보통재판적이 있는 곳 또는 채무자의 주된 사무소 또는 영업소의 소재지를 관할하는 지방법원에 제출해야 합니다. 다만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은, 채무자가 파산절차를 쉽게 이용할 수 있도록, 채무자의 주된 사무소 또는 영업소의 소재지를 관할하는 고등법원 소재지의 지방법원에도 파산신청을 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예를 들어, 서울고등법원의 관할지역인 경기도 북부, 강원도, 인천광역시에 주된 사무소 또는 영업소를 두고 있는 채무자는 서울회생법원에 파산신청을 할 수 있습니다).

또한 법인의 대표자의 경우, 그 법인에 대한 회생사건 또는 파산사건이 계속되어 있는 지방법원에도 파산신청을 할 수 있습니다. 서울의 경우, 5개의 지방법원이 소재하고 있으나, 법 적용 기준의 통일성 유지, 사건처리의 전문성 확보 및 이를 통한 절차의 효율적 진행을 위하여, 위 법에서 서울회생법원에만 파산신청을 하도록 정하였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