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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무법인 여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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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생계획의 인가

회생계획안의 결의방법
회생계획안은 회생담보권자 및 회생채권자가 가진 권리의 성질과 이해관계를 고려하여 회생담 보권자, 일반의 우선권 있는 회생채권자, 일반 회생채권자 등을 각 조로 분류하여 작성되고, 채권자 등 이해관계인은 회생계획안 전체에 대하여 찬성/반대의 의사표시를 하게 됩니다.
회생계획안의 가결요건
회생계획안은, 회생담보권자의 의결권 총액의 3/4 이상, 회생채권자의 의결권 총액의 2/3 이 상의 각 동의를 얻어야 합니다.

회생계획안의 가결은 회생절차개시일부터 1년 이내에 하여야 하며, 법원은 불가피한 사유가 있는 경우 6개월의 범위 안에서 그 기간을 연장할 수 있습니다.

한편 법원은, 회생계획안이 채무자의 영업, 사업, 중요한 재산의 전부나 일부의 양수, 채무자의 경영권을 인수할 목적으로 하는 주식 또는 출자지분의 양수 등을 내용으로 하는 것으로서,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 제231조의 2 소정의 회생계획안 배제에 관한 특칙에 해당하는 경우 회생계획안을 관계인집회의 심리 또는 결의에 부치지 않고 불인가하는 결정을 할 수 있습니다.
회생계획안이 가결된 경우의 처리
회생계획안이 관계인집회에서 가결된 경우, 법원은 그 기일에 또는 즉시로 선고한 기일에 회생계획의 인가 여부에 관하여 결정하여야 합니다.
회생계획안이 부결된 경우의 처리
회생계획안이 관계인집회에서 부결된 경우, 법원은 회생절차를 폐지하는 결정을 하게 됩니다. 다만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 제238조 각호의 기일 속행을 위한 동의요건을 충족한 경우, 법원은 관리인, 채무자, 의결권을 행사할 수 있는 채권자 등 이해관계인의 신청에 의하거나 직권으로 관계인집회의 기일을 속행하여 추가적으로 결의의 기회를 부여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