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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무법인 여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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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인회생신청서의 작성

신청서의 기재사항
회생절차개시신청은 채무자가 아래 각 사항을 기재하여 서면으로 제출해야 합니다.
  • 채무자의 상호, 주된 사무소 또는 영업소의 소재지, 대표자의 성명
  • 회생절차개시의 원인(재무적 곤경의 원인)
  • 채무자의 사업과 업무의 상황
  • 채무자의 자산, 부채 그 밖의 재산상태
  • 채무자의 재산에 관한 가압류, 가처분, 소송 등 다른 절차 또는 처분
  • 회생계획에 관한 신청인의 의견
신청서에 첨부하는 서류
  • 정관, 법인등기부등본, 사원명부, 주주명부
  • 이사회의사록
  • 계열회사 또는 관계회사의 현황
  • 최근 5년의 재무제표
  • 강제집행, 경매, 가압류, 가처분, 체납처분을 받고 있는 재산목록
  • 채권자목록(담보제공 유무, 성명이나 상호, 주소, 채권금액)
  • 보증채무내역
전문가의 조력
회생절차개시신청서는, 채무자가 직접 작성하여도 될 것이나 작성이 어렵고 그에 상당한 노력과 시간이 소요되므로, 통상 변호사나 회계사 등 전문가의 조력을 받아 작성됩니다.

특히 관리인은 회생절차개시신청일로부터 회생계획안의 인가일까지 회생절차에서 요구되는 각 서류(채권시부인표, 각종 허가신청서 등)를 작성하여 법원에 제출해야 하므로, 일반적으로 신청단계에서 변호사와 회계사를 선임하여 인가시까지 제반 절차의 이행에 도움을 받고 있습니다.

저희 회생파산지원센터는 공인회계사 출신 변호사, (간이)조사위원 출신 회계사, 파산관재인 출신 변호사 뿐만 아니라 대형회계법인과도 협업하여 사건을 진행합니다.

저희 회생파산지원센터는 의뢰인께서 회계, 세무 및 법률적인 지식이 없어도 회생절차를 수월하게 진행하실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 돕고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