회생절차의 기본구조
채무자가 회생절차를 신청하면, 보통 채권자의 개별적인 채권회수가 금지되고 기존 경영자가 관리인으로 선임되어 회사의 경영과 재산을 공정하게 관리하게 되며, 채무의 변제, 출자전환, 채무의 면제 또는 변제기의 조정, 회생계획안의 작성과 채권자들의 동의 및 법원의 회생계획인가 등을 거치게 됩니다.
채권자의 개별적인 채권회수 금지
회생절차가 개시되면, 채권자들의 가압류, 가처분, 강제집행, 담보권 실행 등 개별적인 권리행사가 중지 또는 금지되며, 채무자도 법원의 허가 없이 기존 채무를 변제하거나 재산을 처분하거나 새로운 채무를 부담할 수 없도록 재산이 동결됩니다.
이로써 회생절차를 신청하는 채무자는 채무상환 독촉 등에서 벗어나 사업을 재정비하고 한정된 자금을 정상적인 영업활동에 투입하여 경제적 재건을 도모할 수 있게 됩니다.
관리인을 통한 경영
회생절차가 개시되면, 채무자의 업무수행권, 재산의 관리처분권 등 모든 권리와 권한이 관리인에게 이전됩니다. 그리고 법원은 관리인에게 업무집행에 관하여 미리 법원의 허가를 받도록 하거나 주요 업무의 진행상황 등을 보고하게 합니다.
과거 회사정리절차에서는 기존 대표자를 경영에서 배제하였기 때문에 대표자가 경영권 박탈을 우려하여 회사정리절차를 기피하는 경향이 강했습니다.
그러나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은, 기존 대표자를 관리인으로 선임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고, 예외적으로 기존 경영자가 재산을 유용 또는 은닉한 사실이 있거나 경영부실에 중대한 책임이 있는 경우 등 상당한 이유가 있는 경우에 한해 제3자를 관리인으로 선임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또한 채무자가 개인이나 중소기업인 경우에는, 아예 관리인을 선임하지 아니하고 그 채무자 또는 채무자의 대표자를 관리인으로 볼 수 있게 함으로써 관리인 선임 및 해임을 둘러싼 불확실성을 제거하여 개인이나 중소기업의 경영진이 경영권 보장에 관하여 상당한 확실성을 가지고 회생절차를 신청할 수 있도록 유도하고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