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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무법인 여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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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인파산의 절차

인파산제도는 법인인 채무자가 그 소유재산으로 모든 채무를 변제할 수 없는 경우에 법원이 파산을 선고하고 파산관재인을 선임하여 채무자의 재산을 처분해 환가한 현금을 채권자들에게 권리의 순위와 채권액에 따라 공평하게 분배하는 절차입니다.

법인파산제도의 목적은 모든 채권자가 채무자의 재산으로 공평하게 채권을 변제받도록 보장하고 갱생이 불가능한 법인사업을 정리함으로써 채권자들에 대한 추가 손해의 발생을 막고 법인 대표자가 새로운 출발을 도모할 수 있도록 돕는 데 있습니다.

회생절차는 사업의 재건과 영업의 계속을 통한 채무 변제가 주된 목적인 점에서, 채무자의 재산을 처분(환가)하여 채권자들에게 공평하게 배당하는 것을 목적으로 하는 파산절차와 차이가 있습니다. 따라서 사업의 경제성이 결여되어 경제적 파탄에 빠진 채무자들은 회생절차가 아니라 파산절차를 이용하여야 합니다.
법인파산의 절차
1. 파산신청서 접수
채무자인 법인은 파산의 원인사실 등을 소명하는 파산신청서를 관할법원에 제출합니다.
2. 대표자 심문
법원은 통상 파산신청일로부터 1주 내지 3주 뒤에 채무자의 대표자를 심문할 날짜를 지정하 여 채무자에게 통지합니다. 대표자 심문은 법원이 정한 수명법관이 진행하며 파산신청서에 기재한 사항 및 그에 관한 소명을 중심으로 심문하고 파산선고 전에 긴급하게 처리하여야 하는 사항의 유무 등을 질문합니다.
3. 보정명령과 예납명령
법원은 채무자에게 파산신청서에서 미비한 사항을 보정할 것을 명령하고, 채무자의 흠결사항에 대한 보정과 대표자 심문 등으로 파산의 원인사실 등이 소명되면 파산선고에 앞서 파산절차에 소요되는 비용을 채무자(채권자가 신청한 경우에는 채권자)에게 예납하도록 명령합니다.
4. 파산선고
채무자가 예납금을 납부하면 법원은 파산관재인으로 선임할 자(통상 변호사가 선임됩니다)와 채무자의 대표자 및 신청대리인에게 파산선고의 일시와 장소를 통지하고, 미리 지정한 기일에 지정한 장소에서 파산선고를 합니다. 파산은 선고한 때부터 효력이 발생합니다.

법원은 파산선고와 동시에 파산관재인을 선임하고 채권신고기간, 제1회 채권자집회기일 및 채권조사기일을 결정합니다.

채무자가 파산선고 당시에 가진 모든 재산은 파산재단에 속하여 채권자들에 대한 변제재원이 되며, 파산재단을 구성하는 재산에 관한 관리처분권은 파산관재인에게 속합니다. 파산관재인은 파산재단을 관리하고 환가하며 법원의 허가를 받아 채무자에 대하여 변제와 배당 등을 합니다. 파산절차는 파산선고일부터 파산종료일(파산폐지일 또는 파산종결일)까지 파산관재인에 의하여 수행되며, 채무자의 이사 등은 파산관재인에게 채무자의 재산 등에 대하여 설명할 의무가 있습니다.

파산재단에 관한 소송은 파산관재인이 당사자가 되며, 파산선고 당시에 계속중인 소송은 파산관재인이 수계할 때까지 그 소송절차가 중단됩니다. 파산채권자들은 (근저당권 등 별제권을 가지지 않는 한) 파산재단에 대하여 압류추심 등 개별적인 권리행사를 할 수 없고, 채권자들이 파산선고 전에 채무자의 재산에 대하여 한 강제집행과 보전처분(가압류, 가처분)은 파산재단에 대하여 효력을 상실합니다. 파산채권자들은 파산절차에 참가하여 변제 받거나 배당을 받아야 합니다.
5. 파산채권의 신고
파산채권자는 파산채권을 법원에 신고함으로써 파산절차상의 권리, 즉 채권자집회에서의 의결권, 채권조사절차에서의 이의권, 배당금수령권 등을 행사할 수 있게 됩니다. 또한 파산채권의 신고는 파산절차 종료시까지 채권의 소멸시효를 중단시키는 효력이 있습니다.

한편 재단채권은 파산절차에 의하지 아니하고 수시로 변제되므로 파산채권과 같이 신고, 조사, 확정의 절차가 필요하지 않습니다. 재단채권자는 자신이 재단채권을 가지고 있다는 것을 파산관재인에게 알림으로써 채무의 변제를 기대할 수 있습니다.
6. 제1회 채권자집회 및 채권조사기일
파산관재인은 법원이 지정한 제1회 채권자집회에 출석하여 채무자가 파산에 이른 경위, 자산 및 부채의 현황, 소송의 상황 및 배당가능성 등을 보고합니다. 채권조사기일은 통상 제1회 채권자집회와 같은 일시로 지정되며, 파산관재인과 채권자들은 다른 파산채권자가 신고한 채권액, 권리의 순위 등에 대하여 이의할 수 있습니다.

채권조사기일에서 파산관재인 등에 의하여 이의가 진술되지 않은 채권은 신고한 내용으로 확정되며, 법원은 이의가 진술된 채권에 대하여 그 신고채권자에게 이의통지서를 송달합니다. 채권자집회에서 신고채권에 대하여 이의가 진술된 채권자는 채권조사기일로부터 1개월 내에 채권조사확정재판을 신청할 수 있으며, 위 기간 내에 채권조사확정재판을 신청하지 않은 경우에는 채권조사기일에서 이의한 내용으로 채권이 확정됩니다.
7. 파산재단 환가와 권리의 포기
파산관재인은 파산재단에 속하는 재산을 적당한 시기에 적당한 방법으로 처분하여 금전으로 환가하여야 하며, 부동산 등 중요한 재산을 환가하거나 일반 채권조사기일 종료 전에 자산을 환가하는 경우에는 법원의 허가를 받아 환가합니다.

파산관재인은 파산재단에 속하는 모든 재산을 환가하는 것이 원칙이지만, 환가가 불가능하거나 환가비용을 제하고 남는 것이 없는 경우에는 신속하고 효율적인 파산절차의 진행을 위하여 그 재산을 파산재단으로부터 포기할 수 있습니다. 파산관재인이 하는 권리의 포기는 일반적으로 파산재단에 속하는 권리를 파산재단에서 제외하여 채무자, 별제권자(근저당권자 등), 기타 이해관계인의 자유로운 처분에 맡기는 의사표시를 말합니다.
8. 재단채권의 변제
재단채권은 파산재단 전체로부터 파산채권에 우선하고, 파산절차에 의하지 않고 수시로 변제받을 수 있는 재산상의 청구권을 말합니다.

재단채권의 본래적 의미는 파산선고 후에 파산채권자 공동의 이익을 위해 파산절차를 수행하는 과정에서 발생하는 채권을 말하므로, 주로 파산재단의 관리, 처분, 배당 등의 절차로 인한 비용 등 파산선고 후에 파산재단에 관하여 생긴 청구권입니다. 다만 조세, 임금채권 등과 같이 공익적인 목적 때문에 파산선고 전후를 불문하고 재단채권이 되는 것도 있습니다.

파산관재인은 재단채권을 변제하기 위하여 재단채권 승인 및 임치금반환허가신청서를 법원에 제출하여 그에 대한 허가를 받아 변제합니다. 파산재단이 재단채권을 전부 변제하기에 부족할 것으로 예상되는 경우에 파산관재인은 재단채권을 수시로 변제하기 보다는 파산절차 종료시점에 모든 자산을 환가하여 확정된 재산의 범위에서 각 재단채권을 채권액 비율로 안분하여 변제합니다.
9. 배당
재단채권은 파산재단 전체로부터 파산채권에 우선하므로, 파산채권에 대한 배당은 재단채권을 전부 변제하고 남은 재산의 범위에서 할 수 있습니다.

파산관재인은 파산재단에 속하는 재산을 처분(환가)하여 수집한 금전을 파산채권의 순위와 파산채권액에 따라 파산채권자들에게 평등한 비율로 분배하여 지급합니다. 파산관재인은 채권조사에 따라 배당에 참가할 채권이 확정되고 배당에 적당한 재원이 확보되면 배당할 수 있으며, 배당의 시기에 따라 중간배당, 최후배당, 추가배당으로 구분됩니다.

중간배당은 파산재단에 속한 재산이 모두 환가되기 전에 실시하는 배당이며, 최후배당은 파산재단의 환가를 모두 종료하여 파산종결을 전제로 최종적으로 하는 배당을 말합니다.

추가배당은 최후배당을 실시한 후에 새로이 배당에 충당할 상당한 재산이 발견된 때에 보충적으로 행하는 배당절차이므로, 파산사건에서 추가배당이 실시되는 경우는 이례적이고 드물다고 할 수 있습니다.
10. 계산보고 집회, 파산절차의 종료
파산관재인은 파산재단의 환가, 재단채권의 변제, 파산채권자에 대한 배당 등으로 임무를 종료한 때에는 채권자집회에 계산보고를 하여야 합니다.

파산관재인은 파산재단의 환가를 모두 마친 상태에서 파산재단이 파산절차의 비용과 재단채권을 변제하기에 부족하다고 판단하면 법원에 파산폐지(이시폐지) 신청을 하여야 하고, 파산재단이 파산절차의 비용과 재단채권을 모두 변제하고 남는 금원으로 파산채권자들에게 배당할 수 있는 경우에는 법원에 최후배당의 허가 및 파산종결을 위한 계산보고집회의 소집을 신청하여야 합니다.

파산관재인은 파산재단의 환가, 재단채권의 변제 등 수행한 업무에 관하여 수지계산보고서를 작성하여 계산보고를 위한 채권자집회에서 보고하고, 채권자들이 수지계산의 결과를 승인하면 법원은 파산의 이시폐지 또는 종결을 결정합니다.
11. 파산절차 종료의 효과
법원이 이시폐지결정 또는 파산종결결정을 공고하면, 그 공고가 있은 때로부터 파산관재인의 임무가 종료되어 채무자는 파산재단에 속하는 재산의 관리처분권을 회복하게 되고, 파산채권자는 파산절차에 의하여만 권리를 행사하여야 한다는 구속에서 벗어나 파산채권자표에 기하여 채무자의 재산에 대하여 강제집행을 하는 등 자유롭게 채권자로서 권리를 행사할 수 있게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