직통전화 02-3478-0341 / 010-2948-0341
채무자에 대하여 회생절차개결정이 있는 때에는 채무자의 재산에 관한 소송절차는 중단됩니다.
위와 같이 중단된 소송절차 중에 회생채권 또는 회생담보권과 관련이 없는 소송은 관리인이 수계할 수 있고, 만일 관리인이 소송을 수계하기 전에 회생절차가 종료된 경우에는 채무자가 당사자로 소송을 계속 수행합니다.
관리인이 소송을 수계한 후에 회생절차가 종료된 경우에는 소송절차가 다시 중단되고, 채무자가 소송절차를 다시 수계하여 소송을 수행합니다.
관리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