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표전화대표전화전국번호 050-6050-0347

직통전화 02-3478-0341 / 010-2948-0341

법무법인 여명

법무법인 여명

상담시간 : 평일 오전 9시~오후 10시, 주말 오전 10시~오후 5시
  • 서브비주얼1

빠른상담신청

02-3478-0341
· 이메일상담 kypark1@gmail.com

자주 묻는 질문

회생신청 전에 제기된 소송은 어떻게 처리되나요

채무자에 대하여 회생절차개결정이 있는 때에는 채무자의 재산에 관한 소송절차는 중단됩니다.


위와 같이 중단된 소송절차 중에 회생채권 또는 회생담보권과 관련이 없는 소송은 관리인이 수계할 수 있고, 만일 관리인이 소송을 수계하기 전에 회생절차가 종료된 경우에는 채무자가 당사자로 소송을 계속 수행합니다.


관리인이 소송을 수계한 후에 회생절차가 종료된 경우에는 소송절차가 다시 중단되고, 채무자가 소송절차를 다시 수계하여 소송을 수행합니다.

공유하기
등록자

관리자

등록일
2023-04-14 18:11
조회
61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