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표전화대표전화전국번호 050-6050-0347

직통전화 02-3478-0341 / 010-2948-0341

법무법인 여명

법무법인 여명

상담시간 : 평일 오전 9시~오후 10시, 주말 오전 10시~오후 5시
  • 서브비주얼1

일반회생절차의 종료

회생절차의 종료
회생절차의 종료는 크게 회생절차의 종결과 회생절차의 폐지로 나누어 볼 수 있습니다.

(1) 회생절차의 종결은 회생의 목적을 성공적으로 달성하여 채무자가 회생절차로부터 벗어나게 되는 것이고,
(2) 회생절차의 폐지는 회생절차가 그 목적을 달성하지 못하고 중도에 종료되는 것을 말합니다.
회생절차의 종결
법원은 회생계획에 따른 변제가 시작되면 그 수행과정을 면밀히 주시하여 향후 회생계획의 수행이 가능함이 명백하게 드러났다고 인정되는 때에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회생절차를 조기에 종결합니다.
수행가능성 판단시 긍정적인 요소
  • 회생계획상 중요 부분의 변제가 차질 없이 이행되고 있는 경우
  • 채무자의 총 자산이 총 부채를 안정적으로 초과하고 있는 경우
  • 회생계획상 예정된 경상수지를 초과달성하고 있고 앞으로도 그 수준을 유지할 가능성이 높은 경우
  • 제3자가 채무자를 인수하여 회생계획수행에 필요한 자금조달이나 이익 실현에 지장이 없는 경우
수행가능성 판단시 부정적인 요소
  • 회생계획에 따른 변제를 제대로 이행하지 못하고 있고 앞으로도 변제의 지체가 계속될 것이 예상되는 경우
  • 영업실적이 회생계획의 예상수준에 비하여 현저히 미달하고 가까운 장래에 회복 전망이 보이지 않는 경우
  • 회생계획에서 정한 자산매각을 실현하지 못하여 자금수급에 현저한 지장을 초래할 우려가 있는 경우
  • 공익채권이 과다하게 증가하여 회생계획의 수행에 지장을 초래할 우려가 있는 경우
  • 노사쟁의, 기타 내부의 분규 등이 계속되어 채무자 운영에 심각한 차질이 발생한 경우
회생절차가 종결되면, 채무자가 회생절차를 개시하기 전과 같이 법원의 감독으로부터 벗어나 업무수행과 재산관리 등에 관하여 권한을 회복하고 관리인의 임무는 종료되며, 채권자 등 이해관계인은 회생계획에 정한 바에 따라 개별적으로 권리를 행사할 수 있게 됩니다.

채무자는 회생계획에서 정한대로 채무를 변제하는 등의 회생계획을 계속 수행하게 되며, 회생채권자로 인정된 채권자 등 이해관계인은 채무자에 대하여 회생계획에 따라 기한이 도래한 채권에 대하여 가압류 등의 보전처분을 하거나 강제집행을 할 수 있게 됩니다.

회생절차의 종결 결정은 이를 공고한 때부터 효력이 발생하고, 채권자 등이 법원의 종결 결정에 대하여 불복할 수 없으므로 종결 결정은 그 효력발생과 동시에 확정됩니다.

한편 법원은 회생계획의 인가가 있기 전에 회생절차의 폐지결정이 확정된 경우, 그 채무자에게 파산의 원인이 되는 사실이 있다고 인정하는 때에는 채무자, 관리인의 신청이나 직권으로 파산을 선고할 수 있습니다(임의적 파산선고).
회생절차의 폐지
회생절차의 폐지는 그 시기에 따라 회생계획 인가 전의 폐지와 회생계획 인가 후의 폐지로 나눌 수 있습니다.

회생절차가 회생계획의 인가 전에 폐지되는 사유는 아래와 같습니다.
  • 채무자의 청산가치가 계속기업가치를 초과하는 경우
  • 법원이 정한 기간 내에 회생계획안을 제출하지 않은 경우
  • 회생계획안이 법률의 규정에 반하거나 공정형평하지 않거나 수행이 불가능하는 등 관계인집회의 심리 또는 결의에 부칠만한 것이 못되는 경우
  • 회생계획안이 관계인집회에서 부결된 경우 등
회생절차가 회생계획의 인가 후에 폐지되는 사유로는, 회생계획인가의 결정이 있은 후 회생계획에서 예정하고 있는 사업계획, 자산매각계획, 신규자금 유치계획 등 자금수지계획의 중요부분을 이행하지 못하거나 이행할 가능성이 없어 회생계획을 수행할 수 없는 것이 명백하게 된 때를 들 수 있습니다.

한편 법원은 회생계획의 인가가 있은 후에 회생절차의 폐지결정이 확정된 경우, 그 채무자에게 파산의 원인이 되는 사실이 있다고 인정하는 때에는 직권으로 파산을 선고하여야 합니다(필요적 파산선고).

폐지결정으로 회생절차가 종료되나, 회생절차의 폐지 결정에 불복하여 즉시항고를 제기할 수 있으므로 폐지결정이 확정된 때에 그 효력이 발생하게 됩니다. 폐지결정의 효력이 발생하면 채무자의 업무수행권과 재산의 관리처분권한이 채무자에게 귀속되며 관리인의 권한은 소멸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