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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무법인 여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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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전처분, 포괄적금지명령

보전처분
회생절차개시결정이 있게 되면, 채무자가 방만하게 경영하거나 재산을 은닉하거나 채권자 중 일부에게만 불공평하게 변제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하여 채무자의 업무와 재산에 관한 권리가 관리인에게 귀속됩니다.

다만 회생절차개시신청에 대하여 개시여부를 심리하는 단계에서는 위와 같은 효과가 발생하지 않는바,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 제43조 제1항은 “법원은 회생절차개시의 신청이 있는 때에는 이해관계인의 신청에 의하거나 직권으로 회생절차개시신청에 대하여 결정이 있을 때까지 채무자의 업무 및 재산에 관하여 가압류, 가처분 그 밖에 필요한 보전처분을 명할 수 있다”고 하여 채무자의 재산에 대한 보전처분을 규정하고 있습니다.

보전처분은 채무자의 행위만을 제한할 뿐 채권자의 채무자 재산에 대한 강제집행, 가압류, 가처분, 담보권실행을 위한 경매절차를 막지는 못합니다.
강제집행 등의 중지명령
채권자들이 채무자의 재산에 대하여 강제집행 등을 하는 것을 막기 위해서는 각 강제집행 등을 개별적으로 중지, 취소하거나 포괄적으로 이를 금지하여야 합니다.

즉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 제44조 제1항은, 법원은 이해관계인의 신청에 의하여 또는 직권으로 회생절차개시의 신청에 관하여 결정이 있을 때까지 파산절차, 강제집행, 가압류, 가처분 또는 담보권실행을 위한 경매절차로서 채무자의 재산에 대하여 이미 행하여지고 있는 것, 채무자의 재산에 관한 소송절차 또는 채무자의 재산에 관하여 행정청에 계속하고 있는 절차의 중지를 명할 수 있고, 국세징수법 등에 의한 체납처분 또는 조세채무담보를 위하여 제공된 물건의 처분의 중지를 명할 수 있도록 정하고 있습니다.

한편 회생절차개시결정이 있은 때에는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 제58조에 의하여 채권자 등의 권리행사가 제한되므로, 회생절차개시결정의 당연한 효과로서 회생절차개시 이전에 이미 계속되고 있는 강제집행 등이 중지되며 새로이 이를 개시하는 것도 금지됩니다.
강제집행 등의 취소명령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 제44조 제4항은, 회생절차개시결정이 있을 때까지 채권자들이 채무자의 자금사정의 악화, 부도발생 등을 이유로 채무자의 재산에 대하여 강제집행 등을 함으로써 채무자의 영업활동이 심각한 타격을 입는 것을 막기 위하여, 강제집행 등이 회생절차개시의 신청 전, 후에 행하여졌는지를 불문하고, 법원은 채무자의 회생을 위하여 특히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때에는 채무자의 신청에 의하거나 직권으로 강제집행 등의 취소를 명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포괄적 금지명령
법원은 회생절차개시의 신청이 있는 경우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 제44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중지명령만으로는 회생절차의 목적을 충분히 달성하지 못할 우려가 있다고 인정할만한 특별한 사정이 있는 때에는, 이해관계인의 신청에 의하거나 직권으로 회생절차개시의 신청에 대한 결정이 있을 때까지 모든 채권자에 대하여 강제집행, 가압류, 가처분 또는 담보권실행을 위한 경매절차의 금지를 명할 수 있습니다.

포괄적 금지명령은, 채무자에게 여러 건의 강제집행 등이 이루어지고 있는 경우 각 강제집행 등에 대하여 여러 건의 개별적 금지명령을 각 신청하는데 따른 업무량의 과다와 혼란을 방지하기 위하여 마련된 것으로 볼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