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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무법인 여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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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계인집회

제1회 관계인집회
제1회 관계인집회는 관리인이 이미 법원에 보고한 각 사항의 요지를 이해관계인들에게 보고하고 그에 관하여 의견을 듣기 위해 개최하는 집회입니다. 제1회 관계인집회의 기일은 회생절차개시결정과 동시에 법원이 지정하며, 법원은 회생절차개시결정일부터 4월의 기간 내에 제1회 관계인집회의 기일을 정해 공고합니다.

법원은 제1회 관계인집회를 소집하는 대신에 관리인에게, 제1회 관계인집회와 관련한 사항의 요지를 채권자 등 이해관계자에게 통지하도록 할 수 있습니다.

서울회생법원은 조사위원의 조사보고서상 채무자의 청산가치가 계속기업가치보다 명백히 크다고 인정되는 때에는 통상 제1회 관계인집회의 기일지정을 취소하고 직권으로 회생절차폐지결정을 하고 있습니다.

한편 조사보고서에는 채무자의 청산가치가 계속기업가치보다 크다고 되어 있으나, 관리인이 인가전M&A에 관한 계획을 새로이 제시하고, 그 계획이 구체적으로 실현가능하다고 판단되는 경우에는 관리인으로 하여금 인가전M&A절차를 진행하게 하기도 합니다.
제2, 3회 관계인집회
채무자가 제출한 회생계획안(채무의 조정, 변제계획 등)에 대하여 채권자 등 이해관계자들의 의견을 묻기 위하여 개최되는 것이 제2회, 제3회 관계인집회입니다.

제2회 관계인집회는 채무자가 제출한 회생계획안을 심리하기 위한 목적으로 개최되므로, 관리인이 회생계획안을 채권자 등에게 설명하고 채권자 등 이해관계인은 그에 대해 의견을 진술할 기회를 갖게 됩니다.

제3회 관계인집회는 채권자 등 이해관계인의 심리가 마쳐진 회생계획안의 결의를 위한 절차로서, 이해관계인은 관계인집회에서 회생계획안에 대하여 찬성/반대의 의사를 표시하게 됩니다. 법원에 제출된 회생계획안이 관계인집회에서 가결에 필요한 정족수를 충족하지 못하는 경우, 법원이 강제인가를 하지 않는 한 회생절차가 폐지됩니다.
인가전 M&A
저희 회생파산지원센터는 매각주간사를 역임한 공인회계사 출신 변호사, (간이)조사위원 출신 회계사, 파산관재인 출신 변호사가 소속되어 있으며, 회생사건에서 매각주간사를 맡은 대형회계법인과도 협업하여 사건을 진행합니다.
저희 회생파산지원센터는 의뢰인께서 회계, 세무 및 법률적인 지식이 없어도 회생절차를 수월하게 진행하실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 돕고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