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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무법인 여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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파산절차의 개요

법인회생과 법인파산의 차이점
파산절차는 채무자가 경제적으로 파탄상태가 되어 사업을 계속할 수 없게 된 경우에 채무자의 재산을 금전으로 환가하여 모든 채권자들에게 공평하게 변제하기 위한 제도입니다.

회생절차는 사업의 재건과 영업의 계속을 통한 채무 변제가 주된 목적인 점에서, 채무자의 재산을 처분하여 채권자들에게 공평하게 배당하는 것을 목적으로 하는 파산절차와 차이가 있습니다.

회생절차는 법률로 보장된 채권자 등 이해관계인의 권리를 제한하는 방법으로 채무자에게 재기할 기회를 주게 되므로, 채무자가 사업을 계속 영위할 때 얻는 이익이 채무자가 파산하여 청산될 때의 이익보다 커서 채권자들에게 이익이 되고 사회경제적으로도 유리한 결과가 되어야 합니다(이를 ‘경제성 판단의 원칙’이라고도 합니다). 따라서 사업의 경제성이 결여되어 경제적 파탄에 빠진 채무자들은 회생절차가 아니라 파산절차를 이용하여야 합니다.

파산절차는 법원의 관여에 의하여 채무자 재산의 적정한 환가와 채권자들에 대한 공평한 배당이 보장되며, 개인인 채무자가 면책 및 복권제도에 의하여 경제적, 사회적 재기를 도모할 수 있게 합니다.

법인파산절차는 개인이 아닌 채무자, 즉 주식회사, 유한회사, 민법상 사단법인, 재단법인, 특별법상의 법인, 권리능력 없는 사단, 재단 등을 대상으로 하는 절차입니다.

채무자가 지급을 할 수 없는 때에 법원은 채무자 등의 신청에 의하여 파산을 선고하며, 채무자가 지급을 정지한 때에는 지급을 할 수 없는 것으로 추정합니다. 법인에 대하여는 그 부채의 총액이 자산의 총액을 초과하는 때에도 파산선고를 할 수 있습니다.

법원은 파산선고일에 파산채권의 신고기간과 채권자집회기일을 지정하고 파산관재인을 선임합니다. 파산관재인은 파산채권자들이 신고한 채권을 조사하여 총 채권액을 확정하고 채무자의 재산을 처분하여 환가한 금원을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에 정한 권리의 순서에 따라 채권자들에 변제하고 배당합니다.

회생절차에서 법원은 회계법인 등을 조사위원으로 지정하여 채무자가 사업을 계속 영위할 때의 가치(계속기업가치)와 사업을 청산할 때의 가치(청산가치)를 각 산출해 보고하게 하며, 파산절차에서는 파산관재인이 채무자의 재산을 조사하여 법원에 보고합니다.
파산절차의 흐름
파산절차의 장점
  • 채무자 재산의 관리처분권이 파산관재인에게 이전되므로, 채무자의 대표자는 채권자들의 개별적인 변제독촉에서 해방될 수 있습니다.
  • 체불임금에 대하여 근로복지공단이 체당금을 지급하므로 임금체불에 따른 책임이 감경될 수 있습니다.
  • 채무자 대표자의 횡령, 배임, 강제집행면탈 등에 대한 채권자들의 오해를 피할 수 있습니다.
  • 파산선고 후에 지급제시된 수표가 부도처리되더라도 부정수표단속법의 처벌대상이 되지 않습니다.
  • 파산관재인이 채무자의 재산을 처분하여 환가하고 총 채권을 조사하여 변제하거나 배당하므로, 대표자는 채무자에 대한 파산선고로써 청산업무에 따른 부담에서 벗어날 수 있습니다.
  • 채무자 회사에 대하여 선임된 파산관재인의 중립적인 조사와 업무수행은 대표자가 개인파산, 면책신청을 통해 경제적으로 재기하는데 도움이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