회생계획상 중요 부분의 변제가 차질 없이 이행되고 있는 경우
채무자의 총 자산이 총 부채를 안정적으로 초과하고 있는 경우
채무자가 회생계획상 예정된 경상수지 수준을 대폭 초과 달성하거나 수년간 계속하여 상당한 정도로 초과하여 달성하고 있고 앞으로도 그 수준을 유지할 가능성이 높은 경우
제3자가 채무자를 인수하여 향후 회생계획 수행에 필요한 자금조달이나 이익의 실현에 지장이 없다고 보이는 경우
회생계획에 따른 변제를 제대로 이행하지 못하고 있고 앞으로도 변제의 지체가 계속될 것이 예상되는 경우
영업실적이 회생계획의 예상수준에 비하여 현저히 미달하고 가까운 장래에 회복 전망이 보이지 않는 경우
회생계획에서 정한 자산매각을 실현하지 못하여 자금수급계획에 현저한 지장을 초래할 우려가 있는 경우
공익채권이 과다하게 증가하여 향후 회생계획의 수행에 지장을 초래할 우려가 있는 경우
노사쟁의, 기타 채무자 내부의 분규 등이 계속되어 채무자 운영에 심각한 차질이 발생한 경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