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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무법인 여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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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인회생절차의 종료

회생절차의 종료
회생절차의 종료는 크게 회생절차의 종결과 회생절차의 폐지로 나누어 볼 수 있습니다.

(1) 회생절차의 종결은 회생의 목적을 성공적으로 달성하여 채무자가 회생절차로부터 벗어나게 되는 것이고,
(2) 회생절차의 폐지는 회생절차가 그 목적을 달성하지 못하고 중도에 종료되는 것을 말합니다.
회생절차의 종결
법원은 회생계획에 따른 변제가 시작되면 그 수행과정을 면밀히 주시하여 향후 회생계획의 수행이 가능함이 명백하게 드러났다고 인정되는 때에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회생절차를 조기에 종결합니다.
  • 수행가능성 판단시 긍정적인 요소
  • 회생계획상 중요 부분의 변제가 차질 없이 이행되고 있는 경우

    채무자의 총 자산이 총 부채를 안정적으로 초과하고 있는 경우

    채무자가 회생계획상 예정된 경상수지 수준을 대폭 초과 달성하거나 수년간 계속하여 상당한 정도로 초과하여 달성하고 있고 앞으로도 그 수준을 유지할 가능성이 높은 경우

    제3자가 채무자를 인수하여 향후 회생계획 수행에 필요한 자금조달이나 이익의 실현에 지장이 없다고 보이는 경우

  • 수행가능성 판단시 부정적인 요소
  • 회생계획에 따른 변제를 제대로 이행하지 못하고 있고 앞으로도 변제의 지체가 계속될 것이 예상되는 경우

    영업실적이 회생계획의 예상수준에 비하여 현저히 미달하고 가까운 장래에 회복 전망이 보이지 않는 경우

    회생계획에서 정한 자산매각을 실현하지 못하여 자금수급계획에 현저한 지장을 초래할 우려가 있는 경우

    공익채권이 과다하게 증가하여 향후 회생계획의 수행에 지장을 초래할 우려가 있는 경우

    노사쟁의, 기타 채무자 내부의 분규 등이 계속되어 채무자 운영에 심각한 차질이 발생한 경우

회생절차가 종결되면, 채무자가 회생절차를 개시하기 전과 같이 법원의 감독으로부터 벗어나 업무수행과 재산관리 등에 관하여 권한을 회복하고 관리인의 임무는 종료되며, 채권자 등 이해관계인은 회생계획에 정한바에 따라 개별적으로 권리를 행사할 수 있게 됩니다.

채무자는 회생계획에서 정한대로 채무를 변제하는 등의 회생계획을 계속 수행하게 되며, 회생채권자로 인정된 채권자 등 이해관계인은 채무자에 대하여 회생계획에 따라 기한이 도래한 채권에 대하여 가압류 등의 보전처분을 하거나 강제집행을 할 수 있게 됩니다.

회생절차의 종결 결정은 이를 공고한 때부터 효력이 발생하고, 채권자 등이 법원의 종결 결정에 대하여 불복할 수 없으므로 종결 결정은 그 효력발생과 동시에 확정됩니다.

한편 법원은 회생계획의 인가가 있기 전에 회생절차의 폐지결정이 확정된 경우, 그 채무자에게 파산의 원인이 되는 사실이 있다고 인정하는 때에는 채무자, 관리인의 신청이나 직권으로 파산을 선고할 수 있습니다(임의적 파산선고).
회생절차의 폐지
회생절차의 폐지는 그 시기에 따라 회생계획 인가 전의 폐지와 회생계획 인가 후의 폐지로 나눌 수 있습니다.
회생절차가 회생계획의 인가 전에 폐지되는 사유는 아래와 같습니다.
  • 채무자의 청산가치가 계속기업가치를 초과하는 경우
  • 법원이 정한 기간 내에 회생계획안을 제출하지 않은 경우
  • 회생계획안이 법률의 규정에 반하거나 공정형평하지 않거나 수행이 불가능하는 등 관계인집회의 심리 또는 결의에 부칠만한 것이 못되는 경우
  • 회생계획안이 관계인집회에서 부결된 경우 등
회생절차가 회생계획의 인가 후에 폐지되는 사유로는, 회생계획인가의 결정이 있은 후 회생계획에서 예정하고 있는 사업계획, 자산매각계획, 신규자금 유치계획 등 자금수지계획의 중요부분을 이행하지 못하거나 이행할 가능성이 없어 회생계획을 수행할 수 없는 것이 명백하게 된 때를 들 수 있습니다.

한편 법원은 회생계획의 인가가 있은 후에 회생절차의 폐지결정이 확정된 경우, 그 채무자에게 파산의 원인이 되는 사실이 있다고 인정하는 때에는 직권으로 파산을 선고하여야 합니다(필요적 파산선고).

폐지결정으로 회생절차가 종료되지만, 회생절차의 폐지 결정에 불복하여 즉시항고를 제기할 수 있으므로 폐지결정이 확정된 때에 그 효력이 발생하게 됩니다. 폐지결정의 효력이 발생하면 채무자의 업무수행권과 재산의 관리처분권한이 채무자에게 귀속되며 관리인의 권한은 소멸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