회생 신청 당시 A 기업의 대표자는 발행 주식의 93.3% 지분을 보유하고 있었는데, 종전 회생실무관행(상대적 지분비율법)에 따르면 A 기업 대표자의 지분은 회생 이후 50% 미만으로 감소해 회생 계획 인가 이후 지배권을 상실할 수 있는 처지에 놓였다. '상대적 지분비율법'이란 회생계획안 상 기존 주주의 최종 지분율이 회생채권자에 대한 현가변제율보다 낮아야만 인가 요건을 갖춘 것으로 보는 실무적 방법이다.
그러나 이 사건에서는 "회생채권 중 현금변제 부분(50% 미만)을 제외한 나머지 채권액에 대해 출자전환하되, 이후 주식병합을 통해 최종적으로 기존 경영자(A 기업의 대표자)가 회생 이후에도 50%를 넘는 지분을 보유함으로써 경영권을 유지하면서 책임경영 하는 것"을 주된 내용으로 하는 회생계획안이 제출됐고, 이를 재판부가 인가하면서 경영권이 유지됐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