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간이회생절차 폐지사유가 있으면 반드시 폐지되어야 할까요

회사가 간이회생절차에서 회생계획 인가결정을 받고 변제를 시작했습니다. 그런데 일부 채권자들이 채무 총액이 간이회생의 한도액을 넘었으므로 절차를 폐지했어야 한다고 다투었습니다.


법률이 폐지결정을 '하여야 한다'고 정한 사유가 있다면, 회생계획 인가결정은 언제나 취소되어야 할까요?


인가 후에 채무 총액이 간이회생 한도액을 넘은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회사는 2015년 12월 간이회생절차개시를 신청했고, 2016년 1월 개시결정을 받았습니다.


두 채권자는 대여금 등을 회생채권으로 신고했습니다. 관리인은 그 가운데 일부만 시인하고, 나머지는 채무부존재 등을 이유로 부인했습니다.


관리인이 시인한 회생채권과 회생담보권은 합계 약 27억 2,000만 원으로, 당시 간이회생의 한도액인 30억 원 이하였습니다.


관계인집회에서 회생담보권자의 조는 100%, 회생채권자의 조는 88.7%가 동의하여 회생계획안이 가결되었습니다. 관리인이 부인한 채권에는 의결권이 주어지지 않았고, 법원은 같은 날 회생계획을 인가했습니다.


회사가 회생담보권과 조세채권을 조기에 모두 변제하자, 법원은 2016년 10월 간이회생절차 종결결정을 했습니다.


그 무렵 채권조사확정재판에서 두 채권자의 채권 일부가 회생채권으로 추가로 인정되었습니다. 이를 더하면 신청 당시의 총액은 이자를 빼고도 약 32억 6,000만 원으로, 한도액을 넘게 됩니다.


두 채권자는 인가결정에 불복하여 항고했지만, 서울고등법원은 항고를 기각했습니다. 두 채권자는 다시 대법원에 재항고했습니다.


폐지사유를 간과한 인가는 인가요건을 갖추지 못한 것입니다.


간이회생절차개시 후 회사가 소액영업소득자가 아님이 밝혀지면, 법원은 간이회생절차를 폐지해야 합니다(채무자회생법 제293조의5 제3항 제1호).


소액영업소득자는 회생절차개시의 신청 당시 회생채권과 회생담보권의 총액이 일정 금액 이하인 영업소득자를 말합니다(제293조의2 제2호). 그 한도액은 이 사건 당시 30억 원이었고, 지금은 50억 원입니다(같은 법 시행령 제15조의3).


원심은 당시 자료로는 회사가 소액영업소득자가 아니라는 점이 명백히 밝혀졌다고 보기 어렵다고 했습니다. 인가 후에 추가로 인정된 채권액만으로 인가결정을 소급하여 취소해야 하는 것은 아니라고 보았습니다.


그러나 대법원은 이 조항을 '간이회생절차의 필요적 폐지사유'로 보았습니다(대법원 2018. 1. 16.자 2017마5212 결정).


대법원은 법원이 한도액 초과를 간과하고 폐지결정을 하지 않았다면, 회생계획 인가요건을 충족하지 못한 것이라고 판단했습니다. '회생절차 또는 회생계획이 법률의 규정에 적합할 것'이라는 인가요건(제243조 제1항 제1호)을 갖추지 못했다는 뜻입니다.


회생계획 인가결정은 유지되었습니다.


절차가 법률에 위반되더라도 인가하지 않는 것이 부적당하면, 법원은 회생계획을 인가할 수 있습니다(제243조 제2항).


법원은 간이회생절차를 폐지하더라도 채권자 일반의 이익과 회사의 회생 가능성을 고려하여 통상의 회생절차를 속행할 수 있습니다(제293조의5 제4항).


대법원은 이런 규정과 간이회생의 입법 취지에 비추어, 필요적 폐지사유가 있더라도 회생계획을 인가할 수 있다고 보았습니다. 이 때 법원은 채권자 일반의 이익, 회사의 회생 가능성, 가결요건 충족 여부, 한도액 초과 정도 등을 고려합니다.


원심은 이 사건의 채무 총액이 한도액을 근소하게 초과했을 뿐이라고 보았습니다.


통상의 회생절차에서 회생채권자의 조는 의결권 총액의 3분의 2 이상이 동의해야 가결됩니다(제237조 제1호). 이 사건에서 추가로 인정된 채권을 모두 부동의한 것으로 계산해도 동의율이 67.9%여서, 가결요건을 충족했습니다.


회사는 회생계획에 따른 변제를 충실히 수행하여 간이회생절차 종결결정까지 받았습니다. 원심은 인가결정을 취소하면 회사와 이해관계인들에게 큰 혼란이 생길 우려가 있다는 점도 고려했습니다.


대법원은 인가결정이 적법하다고 본 원심의 결론에 잘못이 없다며 재항고를 기각했습니다.


두 채권자는 부인된 채권에 의결권을 주지 않은 결의가 불공정하다고도 다투었습니다.


대법원은 불성실·불공정한 결의를 '본인 이외의 제3자로부터 위법·부당한 영향이 작용하는 경우'로 보았습니다(제243조 제1항 제3호). 부인된 채권에 의결권을 주지 않았다는 사정만으로는 이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판단했습니다.


대표님 회사라면 신청 당시의 채무 총액을 정확히 산정해야 합니다.


소액영업소득자에 해당하는지는 회생절차개시의 신청 당시 회생채권과 회생담보권의 총액으로 판단합니다(제293조의2 제2호).


관리인이 부인한 채권이라도 나중에 채권조사확정재판 등에서 인정되면 총액에 들어갈 수 있습니다. 이 사건에서도 인가 후에 인정된 채권 때문에 한도액 초과가 문제 되었습니다.


간이회생을 신청하는 회사는 요건에 해당하지 않을 경우 통상의 회생절차개시를 구하는지를 명확히 밝혀야 합니다(제293조의4 제2항). 이 사건 회사는 신청할 때와 대표자 심문에서 그 의사를 밝혔습니다. 원심은 이를 당사자의 신뢰와 절차의 안정성을 판단하는 사정으로 삼았습니다.


대법원의 판단은 초과 정도와 가결요건 충족 여부 등 이 사건의 모든 사정을 고려한 것입니다. 한도액을 넘더라도 언제나 인가가 유지되는 것은 아닙니다. 다툼이 있는 채권까지 포함하여 신청 당시의 채무 총액을 미리 점검해 두시면 좋습니다.


마무리


간이회생절차의 필요적 폐지사유를 간과한 회생계획 인가는 인가요건을 갖추지 못한 것입니다. 그러나 법원은 한도액의 초과 정도, 가결요건 충족 여부 등 모든 사정을 고려하여 회생계획을 인가할 수 있습니다.


경영하시는 회사가 간이회생을 신청할 수 있을지, 통상의 회생이 적합할지 고민이 된다면 저희 법무법인이 함께 상의하겠습니다. (법무법인 여명 02-3478-03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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등록자

관리자

등록일
2026-11-05 19:11
조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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