회생을 결심한 대표님들은 신청서를 낸 뒤 법원에서 어떤 일이 언제 일어나는지 궁금해하십니다. 개시결정은 언제 나는지, 회생절차는 언제 끝나는지 묻는 대표님들이 많습니다.
회생절차는 신청과 개시결정, 채권조사, 회생계획안의 결의와 인가, 회생계획의 수행과 종결의 순서로 진행됩니다.
법원은 신청일부터 1개월 이내에 개시 여부를 결정하고, 회생계획안은 회생절차개시일부터 1년 이내에 가결되어야 합니다. 회생계획에 따른 변제가 시작되고 그 수행에 지장이 없으면 법원의 종결결정으로 회생절차가 끝납니다.
신청 후 1개월 이내에 개시 여부가 결정됩니다.
회사가 회생절차개시를 신청하면 법원은 신청일부터 1개월 이내에 개시 여부를 결정해야 합니다(채무자회생법 제49조 제1항).
법원은 신청서가 접수되면 통상 수일 내에 보전처분과 포괄적 금지명령을 발령합니다. 이때부터 회사는 기존 채무를 변제할 수 없고, 채권자는 회사 재산에 강제집행을 할 수 없습니다.
회사는 법원이 정한 예납금을 납부하고, 대표자는 심문기일에 출석하여 회사가 어려워진 원인과 사업계획을 설명합니다. 법원은 사건에 따라 본사나 공장을 방문하여 영업 현황을 확인하는 현장검증을 하기도 합니다.
대표님은 원칙적으로 회생절차개시 후에도 관리인으로서 회사를 계속 경영합니다.
개시 후에는 채권을 조사하고 회사의 가치를 평가합니다.
법원은 회생절차개시결정과 동시에 목록 제출기간, 채권신고기간, 채권조사기간, 회생계획안 제출기간을 정합니다(제50조 제1항).
관리인은 개시결정일부터 2주 이상 2개월 이하의 기간 안에 회생채권자와 회생담보권자 등의 목록을 제출합니다. 채권자의 채권신고는 그 뒤 1주 이상 1개월 이하의 신고기간 안에 이루어집니다.
관리인은 조사기간에 목록에 기재되거나 신고된 채권을 시인하거나 부인합니다. 조사기간에 이의가 없는 채권은 그 내용대로 확정되고, 이의가 있는 채권은 채권조사확정재판 등으로 정해집니다.
법원은 조사위원을 선임하여 회사의 재산가액을 평가하고, 회생절차를 진행함이 적정한지에 관한 의견을 제출하게 합니다. 조사위원이 산정한 계속기업가치와 청산가치는 회사가 회생계획안을 작성하는 기준이 됩니다.
회생계획안을 제출하고 채권자들의 동의를 받습니다.
관리인은 법원이 정한 기간 안에 회생계획안을 작성하여 법원에 제출해야 합니다(제220조 제1항).
회생계획안 제출기간은 조사기간의 말일부터 4개월 이하로 정해집니다(제50조 제1항 제4호). 법원은 이 기간을 2개월 이내에서 늘릴 수 있지만, 중소기업자는 1개월을 초과하여 연장할 수 없습니다(제50조 제3항). 회사는 회생계획안에 채무를 얼마나, 몇 년에 걸쳐 변제할지와 그 재원을 담습니다.
법원은 관계인집회를 열어 회생계획안을 심리한 뒤 결의에 부칩니다. 회생채권자의 조에서는 의결권 총액의 3분의 2 이상, 회생담보권자의 조에서는 4분의 3 이상의 동의가 있어야 가결됩니다(제237조).
회생계획안은 회생절차개시일부터 1년 이내에 가결되어야 합니다. 불가피한 사유가 있으면 법원은 6개월의 범위에서 이 기간을 늘릴 수 있습니다.
인가를 받으면 회생계획을 수행하고 절차가 종결됩니다.
회생계획안이 가결되면 법원은 회생계획의 인가 여부를 결정합니다(제242조 제1항).
법원은 회생계획이 공정하고 형평에 맞으며 수행이 가능해야 인가할 수 있습니다(제243조 제1항 제2호). 회생계획에 의한 변제방법은 회사를 청산할 때 각 채권자에게 변제하는 것보다 불리하지 않아야 합니다(제243조 제1항 제4호).
인가결정이 있으면 채권자들의 권리는 회생계획에 따라 변경됩니다(제252조 제1항). 회사는 회생계획에서 정한 대로 감축되거나 변제기가 연장된 채무를 분할변제합니다.
법원은 회사가 회생계획을 수행하는 데 지장이 없다고 인정되면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회생계획에 따른 변제를 마치기 전에 회생절차를 조기에 종결합니다(서울회생법원 실무준칙 제251호 제2조). 조기종결의 기준은 회사의 총자산이 총부채를 안정적으로 초과하거나, 영업실적이 양호하여 자금조달이 가능한 경우 등입니다(실무준칙 제251호 제3조). 회생절차가 종결되면 회사는 법원의 감독을 받지 않고 남은 채무를 회생계획에 따라 변제합니다.
마무리
회생절차는 신청 후 1개월 이내의 개시결정, 채권조사와 조사위원의 조사, 회생계획안의 결의와 인가를 거쳐 진행됩니다. 인가 후 회생계획에 따른 변제가 시작되고 그 수행에 지장이 없으면 법원은 회생절차를 종결합니다.
회생절차가 어떤 일정으로 진행될지, 단계마다 무엇을 준비할지 고민이 된다면 저희 법무법인이 함께 상의하겠습니다. (법무법인 여명 02-3478-0341)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