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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식/자료

피자헛, 회생인가 전 ‘영업양도’ 허가…가맹점 유지·채권변제 속도

한국피자헛은 지난 25일 서울회생법원으로부터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 제62조에 따른 회생계획 인가 전 영업양도 허가를 받았다고 26일 밝혔다.

이 과정에서 기존 한국피자헛 법인은 채무 변제와 함께 청산 절차로 이행하게 된다. 전체적으로는 기존 가맹점 영업은 유지되는 가운데, 영업양도 대금을 재원으로 채권자에 대한 변제가 이뤄지면서 회생절차가 마무리될 것으로 예상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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등록자

관리자

등록일
2026-03-29 15:49
조회
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