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위로 이동
로그인
법무법인 여명
전화연결하기

회생신청비용은 얼마나 들고, 예납금은 어떻게 정해질까요

회생을 결심한 대표님들은 자금이 부족한 상황에서 신청에 드는 돈부터 걱정하십니다. 회생신청을 하려면 법원에 얼마를 내야 하는지, 그 돈을 언제까지 마련해야 하는지 묻는 대표님들이 많습니다.


회생신청비용은 법원에 내는 인지대, 송달료, 예납금으로 이루어지고, 비용의 대부분은 예납금입니다.


인지대와 송달료는 정해진 기준에 따라 계산하고, 예납금은 회사의 자산 규모 등을 고려하여 법원이 정합니다.


인지대와 송달료는 신청할 때 납부합니다.


인지액은 3만 원 입니다. 전자소송으로 신청서를 제출하면 인지액의 10분의 9인 2만 7천 원의 인지를 붙입니다.


송달료는 법원이 채권자 등 이해관계인에게 결정문과 통지서를 보내는 데 드는 비용입니다. 회생사건의 송달료는 40회분에 채권자 1명당 3회분을 더하여 계산합니다(송달료규칙의 시행에 따른 업무처리요령 별표 1). 신청서를 제출할 때 관할법원의 수납은행에 납부합니다(같은 요령 제9조 제2항).


1회분 송달료는 2026. 7. 1.부터 5,640원입니다. 채권자가 30명인 회사라면 130회분인 73만 3,200원을 납부하게 됩니다. 거래처가 많은 회사일수록 송달료도 늘어납니다.


예납금은 법원이 사건의 규모를 보고 정합니다.

회생절차개시를 신청하는 회사는 회생절차의 비용을 미리 납부해야 합니다(채무자회생법 제39조 제1항).


신청서가 접수되면 법원은 회사의 재산과 부채 규모에 따라 예납할 금액을 결정하고 예납명령을 내립니다. 회사는 통상 대표자 심문기일 전에 예납금을 납부합니다.


예납금은 주로 조사위원의 보수로 쓰입니다. 회생절차가 종결되거나 폐지되어 절차가 끝나면, 쓰고 남은 예납금은 신청인에게 환급됩니다.


회사가 예납금을 납부하지 않으면 법원은 회생절차개시의 신청을 기각합니다(제42조 제1호). 회생 신청을 결정했다면 예납금을 미리 마련해 두시면 좋습니다.


예납금의 규모는 조사위원의 보수에 따라 달라집니다.

법원은 조사위원을 선임하여 회사의 재산가액을 평가하고, 회생절차를 진행함이 적정한지에 관한 의견을 제출하게 합니다(제87조 제1항, 제3항).


서울회생법원은 조사위원의 보수를 조사 당시 회사의 자산 총액에 따라 정하고 있습니다(서울회생법원 실무준칙 제217호 제7조 제1항, 별표). 자산 총액이 50억 원 미만이면 1,500만 원, 50억 원 이상 80억 원 미만이면 1,800만 원입니다. 80억 원 이상 120억 원 미만이면 2,700만 원이고, 자산이 많을수록 보수도 높아집니다.


조사위원의 보수는 조사의 내용과 기간, 난이도 등을 고려하여 가감될 수 있습니다. 법원은 이 보수와 절차비용을 고려하여 예납금을 정하므로, 자산 규모가 큰 회사일수록 예납금도 커집니다.


간이회생은 예납금이 적습니다.

간이회생에서는 간이조사위원이 조사위원의 업무를 간이한 방법으로 수행하므로, 통상의 회생보다 예납금이 적습니다(채무자회생법 제293조의7 제1항, 제2항).


서울회생법원은 간이회생의 예납금을 신청 당시 재무상태표상 자산 또는 부채 총액에 따라 정합니다(서울회생법원 실무준칙 제201호 제4조, 별표 1). 자산 또는 부채가 10억 원 이하이면 400만 원에서 500만 원입니다. 30억 원 초과 50억 원 이하이면 800만 원에서 1,000만 원이고, 조사의 난이도와 채권자 수 등에 따라 가감됩니다.


마무리


회생신청비용은 인지대, 송달료, 법원이 정하는 예납금으로 이루어집니다. 예납금은 주로 조사위원의 보수로 쓰이므로 회사의 자산 규모에 따라 달라지고, 간이회생 대상이면 줄어듭니다.


경영하시는 회사의 회생신청비용이 어느 정도 들지, 어느 절차가 적합할지 고민이 된다면 저희 법무법인이 함께 상의하겠습니다. (법무법인 여명 02-3478-0341)


공유하기
등록자

관리자

등록일
2026-11-02 16:45
조회
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