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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산가치란 무엇이고, 법인회생에서 왜 중요할까요

회생절차가 개시되고 조사보고서가 나오면, 대표님들은 계속기업가치와 함께 적힌 청산가치라는 금액을 보게 됩니다. 이 금액이 회사의 회생에 어떤 영향을 주는지 묻는 대표님들이 많습니다.


청산가치는 회사를 지금 당장 정리하고 재산을 처분할 때 받을 수 있는 금액입니다.


회생계획은 각 채권자에게 청산가치 이상을 변제하는 내용이어야 합니다. 법원은 청산가치와 계속기업가치를 비교하여 회생절차를 계속할지 판단합니다.


청산가치는 회사를 지금 정리할 때의 가치입니다.


청산가치는 회사가 파산적 청산으로 해체·소멸된다고 가정하고, 개별 재산을 분리하여 처분할 때의 금액입니다.


대법원은 청산가치를 '기업을 구성하는 개별 재산을 분리하여 처분할 때를 가정한 처분금액'으로 보았습니다(대법원 2018. 5. 18. 자 2016마5352 결정). 회사의 재산을 구성하는 공장, 기계, 재고자산, 매출채권 등을 하나씩 따로 매각하거나 회수할 경우를 가정하여 산정한 각 자산의 가치를 합한 것입니다. 회사가 영업을 계속하면서 벌어들일 이익이나 영업의 가치(영업권 등)는 청산가치에 들어가지 않습니다.


이와 달리 계속기업가치는 회사가 장래 영업을 계속하면서 벌어들일 현금흐름을 현재가치로 환산한 금액입니다. 영업을 계속하면 설비와 거래처, 인력이 함께 이익을 만들지만, 청산가치에는 이런 조직적이고 유기적인 활동으로 창출되는 가치가 반영되지 않습니다.


청산가치는 장부가액보다 낮게 산정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조사위원은 회생절차개시 당시 회사 재산의 가액을 평가하고, 이를 바탕으로 청산가치를 산정합니다(채무자회생법 제87조 제3항, 제90조).


조사위원은 회사장부에 적힌 재산가액을 그대로 쓰지 않고, 지금 처분하면 실제로 받을 수 있는 금액을 추정합니다. 공장과 같은 부동산은 법원 경매의 평균낙찰률을 적용하여 할인한 가액을 기준으로 산정하기도 합니다. 회수가 어려운 매출채권, 팔기 어려운 재고자산과 설비는 장부가액보다 낮게 평가됩니다.


파산절차에서는 담보권자가 담보물에서 먼저 변제받고, 임금과 조세 같은 재단채권은 일반파산채권보다 먼저 변제됩니다. 일반파산채권자는 그 나머지를 채권액에 따라 나누어 받으므로, 파산한 회사의 청산가치가 서로 같아도 각 회사의 채권자가 받을 금액은 다를 수 있습니다.


회생계획의 변제는 청산가치보다 불리할 수 없습니다.


회생계획에 의한 변제방법은 회사를 청산할 때 각 채권자에게 변제하는 것보다 불리하지 않아야 합니다(제243조 제1항 제4호).


이를 '청산가치 보장의 원칙'이라고 하며, 법원이 회생계획을 인가하기 위한 요건입니다. 대법원도 회생계획을 인가하려면 이 원칙이 충족되어야 한다고 하였습니다(2016마5352 결정). 채권자가 동의한 경우에는 이 요건이 적용되지 않습니다.


이 원칙은 채권자 전체가 아니라 개별채권자마다 준수되어야 합니다. 회생계획은 여러 해에 걸쳐 분할변제하므로, 변제할 금액을 현재가치로 환산하여 청산할 때의 배당액과 비교합니다.


회사의 재산이 많아 청산가치가 높을수록, 회생계획에서 변제해야 할 금액의 하한액도 높아집니다. 회사는 향후 실현할 영업이익으로 청산가치 이상을 변제할 수 있는지 확인하여 회생계획안을 작성합니다.


청산가치가 더 크면 회생절차가 폐지될 수 있습니다.


사업을 청산할 때의 가치가 계속할 때의 가치보다 크다는 것이 명백하면, 법원은 회생절차를 폐지할 수 있습니다(제286조 제2항).


조사위원은 계속기업가치와 청산가치를 산정하여, 회생절차를 진행함이 적정한지에 관한 의견을 법원에 제출합니다(제87조 제3항). 회생절차는 사업을 계속하여 청산할 때보다 더 많이 변제하려는 절차이므로, 청산이 채권자에게 더 유리하면 회생절차를 계속하기 어렵습니다.


조사위원은 계속기업가치를 추정할 때 회사의 사업계획과 매출 전망도 검토합니다. 대표님들은 회생 신청 단계에서부터 향후 실현할 이익과 그 근거를 구체적으로 준비해 두시면 좋습니다.


마무리


청산가치는 회사를 지금 정리하여 개별적으로 재산을 처분할 때 받을 수 있는 금액입니다. 회생계획은 각 채권자에게 청산가치 이상을 변제하는 내용이어야 합니다. 청산가치가 계속기업가치보다 크다는 것이 명백하면 회생절차가 폐지될 수 있습니다.


회사의 청산가치가 어느 정도인지, 회생계획으로 그 이상을 변제할 수 있을지 고민이 된다면 저희 법무법인이 함께 상의하겠습니다. (법무법인 여명 02-3478-03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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등록자

관리자

등록일
2026-10-28 15: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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