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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생채권, 회생담보권, 공익채권은 무엇이 어떻게 다를까요

회생을 신청하려는 대표님들은 은행 대출금, 거래처 물품대금, 직원 월급 가운데 무엇을 언제 갚아야 하는지 묻습니다.


회사의 채무는 회생채권, 회생담보권, 공익채권으로 나뉘고, 종류에 따라 변제하는 방법이 다릅니다.


회생채권과 회생담보권은 회생계획에 따라 감면되거나 변제기가 연장되어 분할변제되지만, 공익채권은 회생절차와 관계없이 수시로 먼저 변제합니다.


회생채권은 개시 전의 원인으로 생긴 채권입니다.

회생절차개시 전의 원인으로 생긴 재산상의 청구권은 회생채권입니다.


담보 없이 빌린 금융기관 대출금, 외상으로 거래한 거래처의 물품대금이 대표적입니다. 대법원은 채권의 내용이 확정되지 않았더라도 주요한 발생 원인이 개시 전에 갖추어져 있으면 회생채권이라고 하였습니다(대법원 2016. 11. 25. 선고 2014다82439 판결). 개시 후에 손해액이 확정되더라도 그 원인이 개시 전에 있었다면 회생채권이 됩니다.


회생절차가 개시되면 회사는 회생계획에 따르지 않고는 회생채권을 변제할 수 없습니다(채무자회생법 제131조). 회생채권자도 회사 재산에 강제집행을 할 수 없고, 진행 중인 강제집행은 중지됩니다. 회생채권은 법원이 인가한 회생계획에 따라 감면되거나 나누어 변제됩니다.


회생담보권은 담보로 보호되는 범위의 채권입니다.

회사 재산에 설정된 저당권, 질권, 양도담보권 등으로 담보된 범위의 채권은 회생담보권입니다.


은행이 공장에 근저당권을 설정하고 빌려준 대출금이 대표적입니다. 회생담보권은 담보목적물의 가액 범위에서 인정되고, 그 가액을 넘는 부분은 회생채권으로 취급합니다(제141조 제4항). 예를 들어 대출금이 10억 원이고 공장의 가액이 7억 원이라면, 7억 원은 회생담보권이 되고 3억 원은 회생채권이 됩니다.


회생담보권자도 개시 후에는 담보권을 실행하여 경매를 진행할 수 없습니다. 회생계획에서는 통상 회생담보권을 회생채권보다 우선적으로 변제하며 변제 조건에도 차등을 둡니다. 


공익채권은 회생절차와 관계없이 먼저 변제합니다.

공익채권은 회사의 영업을 계속하고 회생절차를 진행하기 위하여 채무자회생법이 정한 채권입니다.


관리인이 개시 후 원자재를 구입하거나 자금을 차입하여 생긴 채권이 대표적입니다. 직원의 임금과 퇴직금은 개시 전에 생긴 것도 공익채권으로 정해져 있습니다. 관리인이 이행을 선택한 계약에서 상대방이 갖는 채권도 공익채권이 됩니다.


공익채권은 회생절차에 의하지 않고 수시로 변제하며, 회생채권과 회생담보권보다 먼저 변제합니다(제180조 제1항, 제2항). 회생계획에 따라 감면되지 않으므로, 회사는 약정한 대로 전액을 변제해야 합니다. 공익채권에 기한 강제집행은 개시결정으로 금지되지 않아서, 변제가 늦어지면 공익채권자가 회사 재산을 압류할 수도 있습니다.


회생채권과 회생담보권은 목록에 기재되거나 신고되어야 회생절차에 참가할 수 있습니다.


관리인은 회생채권자와 회생담보권자의 목록을 작성하여 법원에 제출합니다(제147조 제1항). 목록에 기재된 채권은 신고된 것으로 봅니다. 


회생계획 인가결정이 있으면, 회사는 회생계획에서 인정된 권리를 제외한 회생채권과 회생담보권에 관하여 책임을 면합니다(제251조). 대법원은 목록에 기재되거나 신고되지 않은 회생채권은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인가결정이 있는 때에 실권된다고 하였습니다(대법원 2021. 7. 8. 선고 2020다47369 판결).



마무리

회생채권은 개시 전의 원인으로 생긴 채권으로, 회생계획에 따라 감면되거나 나누어 변제됩니다. 회생담보권은 담보목적물의 가액 범위에서 인정되며, 회생계획에서 회생채권보다 선순위로 취급됩니다. 공익채권은 회생절차와 관계없이 수시로 먼저 변제하고 회생계획이 인가되어도 면제되거나 감축되지 않습니다.


회사의 채무가 어느 채권인지, 공익채권을 변제할 자금을 어떻게 마련할지 고민이 된다면 저희 법무법인이 함께 상의하겠습니다. (법무법인 여명 02-3478-03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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등록자

관리자

등록일
2026-10-27 10:07
조회
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