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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생 중 직원 월급과 퇴직금은 어떻게 지급해야 할까요

대표님들은 회생을 신청하면 직원 월급과 밀린 퇴직금도 거래처 대금처럼 묶이는지 걱정하십니다.


직원의 임금과 퇴직금은 공익채권이므로, 회사는 회생계획과 관계없이 수시로 먼저 지급해야 합니다.


회생신청 전에 밀린 임금과 퇴직금도 공익채권이어서 회생계획으로 감면되지 않습니다.


직원의 임금과 퇴직금은 공익채권입니다.


채무자회생법은 회사 근로자의 임금, 퇴직금, 재해보상금을 공익채권으로 정하고 있습니다(채무자회생법 제179조 제1항 제10호).


공익채권은 회생절차에 의하지 않고 수시로 변제하며, 회생채권과 회생담보권보다 먼저 변제합니다(제180조 제1항, 제2항). 거래처의 물품대금이나 금융기관 대출금은 회생채권이 되어 회생계획에 따라 감면되거나 나누어 변제되지만, 직원의 임금과 퇴직금은 이러한 권리변경의 대상이 아닙니다.


직원은 회생채권자가 아니므로 채권을 신고하지 않습니다.


회생신청 후에도 매달 월급은 평소처럼 지급합니다.


회사는 회생신청 후에도 근로계약에 따라 직원에게 매달 월급을 지급합니다.


직원 급여처럼 영업을 위해 반복되는 지출에 대하여 법원은 미리 포괄허가를 하기도 합니다(서울회생법원 실무준칙 제212호 제4조 제1항). 월급은 매달 생기는 공익채권이므로 회생계획의 변제 일정과 관계없이 정해진 날에 지급합니다.


신청 전에 밀린 임금과 퇴직금도 먼저 지급해야 합니다.


회생신청 전에 밀린 임금과 퇴직금도 공익채권이므로, 회사는 회생계획에 따르지 않고 전액을 지급해야 합니다.


대법원은 퇴직한 직원과 퇴직금 등을 나누어 지급하기로 합의한 약정금도 임금·퇴직금으로서 공익채권이라고 하였습니다(대법원 2026. 8. 12. 자 2026마6750 결정). 대법원은 직원의 경우에는 회생절차개시 후에도 회사의 예금채권을 압류할 수 있다고 보았습니다.


회사는 밀린 임금과 퇴직금을 회생채권의 변제와 별도로 자금계획에 반영해야 합니다.


퇴직금은 퇴직한 날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합니다.


회생 중에 직원이 퇴직하면 회사는 지급사유가 발생한 날부터 14일 이내에 퇴직금을 지급해야 합니다(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제9조 제1항).


특별한 사정이 있으면 직원과 합의하여 지급기일을 연장할 수 있습니다(같은 항 단서). 회생신청 전의 근속기간에 해당하는 퇴직금도 공익채권이어서 회생계획에 따른 감면 대상이 아닙니다.


회사가 임금과 퇴직금을 지급하지 못한 채 직원이 퇴직하면, 직원은 근로복지공단으로부터 대지급금을 받을 수 있습니다. 


회생절차개시결정이 있으면 근로복지공단이 최종 6개월분 임금과 최종 3년간의 퇴직급여 등을 회사 대신 지급합니다. 퇴직 당시의 연령 등에 따른 상한액이 있어, 밀린 금액 전부가 지급되지는 않을 수 있습니다. 근로복지공단은 지급한 금액의 한도에서 직원의 권리를 대위하여 회사에 청구하게 됩니다(임금채권보장법 제8조 제1항).


마무리


직원의 임금과 퇴직금은 공익채권이므로, 회생신청 전에 밀린 것까지 회생계획과 관계없이 먼저 지급해야 합니다. 회생 중 매달 월급은 평소처럼 지급하고, 퇴직한 직원의 퇴직금은 14일 이내에 지급합니다. 회사가 지급하지 못하면 퇴직한 직원은 대지급금을 받을 수 있고, 근로복지공단은 그 금액을 회사에 청구하게 됩니다.


밀린 임금과 퇴직금을 어떻게 마련할지, 회생 중 인건비를 어떻게 계획할지 고민이 된다면 저희 법무법인이 함께 상의하겠습니다. (법무법인 여명 02-3478-03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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등록자

관리자

등록일
2026-10-26 11:23
조회
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