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표님들은 회생을 신청하면 빌려 쓰는 공장에서 나가야 하는지, 리스회사가 리스장비를 회수해 가는지 걱정하십니다.
회생신청으로 임대차계약과 리스계약이 종료되지 않으며, 회사는 공장과 리스장비를 계속 사용하면서 영업을 할 수 있습니다.
회생절차개시 후 임대차기간이 남은 임대차계약은 관리인이 이행 여부를 선택하고, 금융리스의 리스료는 회생계획에 따라 변제합니다.
임대차계약은 관리인이 이행 여부를 선택합니다.
임대차기간이 남은 임대차계약은 관리인이 해지하거나 이행을 선택할 수 있습니다(채무자회생법 제119조 제1항).
임대인은 공장을 사용하게 할 의무가, 회사는 임대료를 지급할 의무가 있으므로 쌍방이 미이행한 쌍무계약에 해당합니다. 관리인은 영업에 필요한 공장과 사무실은 계약을 유지하고, 쓰지 않는 창고처럼 회사에 손해가 나는 임대차는 해지할 수 있습니다. 계약을 해지하려면 법원의 허가를 받아야 합니다. 관리인이 계약을 해지하면 임대인은 중도해지에 따른 손해액을 회생채권으로 청구할 수 있습니다.
임대차계약서에는 회생신청이나 회생절차개시를 해지 사유로 정한 조항, 이른바 '도산해지조항'이 들어 있기도 합니다. 대법원은 거래당사자 양쪽 모두가 이행을 마치지 않은 계약에서 도산해지조항의 효력이 제한될 여지가 있다고 하였습니다(대법원 2007. 9. 6. 선고 2005다38263 판결).
개시 후 차임과 개시 전에 밀린 차임은 다르게 변제됩니다.
관리인이 이행을 선택하면 회생절차개시 후의 차임은 공익채권이 되어 회생채권보다 먼저 변제됩니다(제179조 제1항 제7호, 제180조 제2항). 회사는 개시 후에도 매달 차임을 계약대로 지급해야 합니다.
임대차가 끝나 공장을 반환할 때에는 보증금에서 밀린 차임이 공제됩니다. 대법원은 밀린 차임 등 임차인의 채무가 목적물을 반환할 때 보증금에서 당연히 공제된다고 하였습니다(대법원 2005. 9. 28. 선고 2005다8323, 8330 판결). 회사는 공제하고 남은 보증금을 돌려받습니다.
금융리스의 리스료는 회생담보권으로 취급합니다.
금융리스의 리스료채권은 법원 실무상 회생담보권으로 분류합니다.
금융리스는 리스회사가 장비의 취득자금을 부담하고, 회사가 리스료로 그 자금을 나누어 변제하는 물적금융입니다. 대법원은 리스의 본질적 기능이 리스이용자에게 취득자금에 대한 금융편의를 제공하는 데 있다고 보았습니다(대법원 1997. 11. 28. 선고 97다26098 판결). 리스회사가 갖는 장비의 소유권은 취득자금을 회수하기 위한 담보의 기능을 합니다. 금융리스는 쌍방미이행 쌍무계약으로 다루지 않으므로, 관리인이 이행이나 해지를 선택할 수 없습니다.
리스회사는 개시 전 리스료뿐 아니라 개시 후 리스료도 회생담보권으로 신고하고, 회생계획에서 정한 대로 변제 받아야 합니다. 회사는 회생계획에 따라 리스료를 변제하면서 장비를 계속 사용합니다.
장비를 일정 기간 빌려 쓰고 기간이 끝나면 돌려주는 운용리스는 임대차와 같이 쌍방미이행 쌍무계약으로 분류합니다. 관리인이 이행을 선택하면 개시 후 리스료는 공익채권, 개시 전 리스료는 회생채권이 됩니다. 어느 리스에 해당하는지는 계약서의 명칭이 아니라 계약 내용을 보고 판단합니다.
마무리
회생신청만으로 임대차계약과 리스계약이 종료되지 않습니다. 임대차기간이 남은 임대차계약은 관리인이 이행 여부를 선택하고, 개시 후 차임은 공익채권으로 먼저 변제합니다. 금융리스의 리스료는 회생담보권으로서 회생계획에 따라 변제하며, 리스회사가 장비를 회수하는 것은 제한될 수 있습니다.
공장 임대차를 유지할지 해지할지, 리스 장비를 계속 사용할 수 있을지 고민이 된다면 저희 법무법인이 함께 상의하겠습니다. (법무법인 여명 02-3478-0341)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