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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생신청을 하면 거래처와 맺은 기존 계약은 어떻게 될까요

대표님들은 회생을 신청하면 기존 납품계약과 공장 임대차계약이 해지되는 것은 아닌지 걱정하십니다.


회생신청으로 기존 계약이 끝나지 않으며, 회사는 신청 후에도 계약을 이행하면서 영업을 계속합니다.


회생절차가 개시되면 관리인은 회사를 위하여 거래당사자 양쪽 모두가 이행을 마치지 않은 기존 계약을 계속 이행할 것인지, 기존 계약을 해제하거나 해지할 것인지 선택할 수 있습니다.


회생신청만으로 기존 계약이 종료되지 않습니다.


회생을 신청해도 회사가 맺은 계약은 그대로 유지됩니다.


회생신청 후에도 회사는 계약에 따라 물품을 납품하고 물품대금을 받습니다. 


계약서에 회생신청이나 회생절차개시를 해지 사유로 정한 조항을 '도산해지조항'이라고 합니다. 


대법원은 도산해지조항이 일률적으로 무효는 아니며, 거래당사자 양쪽 모두가 이행을 마치지 않은 계약에서는 관리인의 선택권에 비추어 그 효력이 제한될 여지가 있다고 하였습니다(대법원 2007. 9. 6. 선고 2005다38263 판결).


거래당사자 양쪽 모두가 이행을 마치지 않은 계약은 관리인이 이행 여부를 선택합니다.


회생절차개시 당시 회사와 상대방이 모두 이행을 마치지 않은 계약(쌍방미이행 쌍무계약)은 관리인이 해제(해지)하거나 이행을 선택할 수 있습니다(채무자회생법 제119조 제1항).


납품을 일부만 마치고 대금도 일부만 받은 공급계약, 임대차기간이 남은 공장 임대차계약이 그 예입니다. 


관리인은 영업에 필요한 계약은 계속 이행하고, 회사에 손해가 나는 계약은 해제하거나 해지할 수 있습니다. 관리인이 이행 여부를 선택하기 전에는 상대방도 회사에 계약의 이행을 청구할 수 없습니다. 계약을 해제하거나 해지하려면 법원의 허가를 받아야 합니다(제61조 제1항 제4호).


관리인이 이행을 선택하면 상대방의 대금채권은 공익채권이 되어 회생채권보다 먼저 변제됩니다(제179조 제1항 제7호, 제180조 제2항). 관리인이 계약을 해제하거나 해지하면 상대방은 손해액을 회생채권으로 청구합니다(제121조 제1항). 회사가 받은 물건이 회사에 남아 있으면 상대방은 물건의 반환을 청구하고, 남아 있지 않으면 그 가액을 공익채권으로 청구합니다(제121조 제2항).


한쪽이 이행을 마친 계약은 채권과 채무로 남습니다.


회생절차개시 당시 어느 한쪽이 이행을 모두 마친 계약은 쌍방미이행 계약이 아니므로 관리인이 이행이나 해제를 선택할 수 없습니다.


거래처가 물품을 모두 납품했는데 회사가 대금을 지급하지 못했다면, 그 대금채권은 개시 전의 원인으로 생긴 회생채권입니다. 거래처는 법원에 회생채권을 신고하고, 회생계획에서 정한 대로 변제받아야 합니다.


반대로 회사가 납품을 마치고 대금을 받지 못했다면, 관리인은 거래처에 대금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계속 공급받는 계약은 신청 전 대금을 이유로 끊을 수 없습니다.


회사에 계속 공급할 의무를 지는 계약의 상대방은 신청 전 대금을 변제받지 못했다는 이유로 신청 후 공급을 거절할 수 없습니다(제122조 제1항).


전기·가스 공급계약, 설비 유지보수계약 등이 여기에 해당합니다. 신청 전의 공급으로 생긴 대금은 회생채권이 되어 회생계획에 따라 변제합니다.


신청 후 개시 전까지 공급받은 대금은 공익채권이 되어 회생채권보다 먼저 변제됩니다(제179조 제1항 제8호). 신청 전 20일 이내에 계속적이고 정상적인 영업활동으로 공급받은 물건의 대금도 공익채권입니다(제179조 제1항 제8호의2).


마무리


회사가 회생신청을 했다는 사실만으로 기존 계약이 종료되거나 해제(해지)되지 않습니다. 회생절차개시 후 거래당사자 양쪽 모두가 이행을 마치지 않은 계약은 관리인이 계약을 이행할 것인지 해제(해지)할 것인지를 선택할 수 있습니다. 전기·수도와 같이 회사에 계속 공급할 의무가 있는 상대방은 회생신청 전 대금을 이유로 공급을 거절할 수 없습니다.


거래처의 해지 통보에 어떻게 대응할지, 진행 중인 계약을 이행해야 할지 해지해야 할지 고민이 된다면 저희 법무법인이 함께 상의하겠습니다. (법무법인 여명 회생파산지원센터 02-3478-03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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등록자

관리자

등록일
2026-10-25 13: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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