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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식/자료

법인회생 조사위원은 회사의 무엇을 어떻게 조사하나요

회생절차가 개시되면 회계법인 또는 공인회계사인 조사위원이 회사에 장부와 계약서, 재고 현황 등을 요청합니다. 대표님들은 무엇을 어디까지 보여 줘야 하는지, 조사 결과에 따라 회생절차가 멈추지는 않는지 걱정하십니다.


조사위원은 회사의 재산과 부채를 평가하고, 사업을 계속할 때의 가치가 회사를 청산할 때의 가치보다 큰지 여부 등을 조사합니다.


회사가 어려워진 경위와 신청 전에 한 거래도 함께 살펴 봅니다. 법원은 조사보고서를 바탕으로 회생절차를 계속 진행할지 판단합니다.


조사위원은 법원이 선임하는 중립적인 조사기관입니다.


법원은 회생절차개시와 동시에 조사위원을 선임합니다.


조사위원은 조사에 필요한 학식과 경험이 있고, 그 회생절차에 이해관계가 없는 사람 중에서 선임됩니다(채무자회생법 제87조 제2항). 실무에서는 주로 회계법인이나 개인 공인회계사가 조사위원을 맡습니다. 법원은 최근 3년 안에 회사를 외부감사하거나 경영컨설팅을 한 회계법인은 조사위원으로 선정하지 않습니다(서울회생법원 실무준칙 제217호 제5조 제1항).


법원은 통상 회생절차개시결정을 하면서 조사위원을 선임하고, 조사보고서를 제출할 기한을 정합니다. 조사위원은 대표자와 직원에게 회사의 업무와 재산 상태에 관한 자료를 요청하고, 장부와 서류를 검토합니다. 조사가 회생절차의 어느 단계에서 이루어지는지는 법인회생의 개요에 정리해 두었습니다.


회사의 재산과 부채를 다시 평가합니다.


조사위원은 회사에 속하는 모든 재산의 회생절차개시 당시 가액을 평가합니다(제87조 제3항, 제90조).


재무제표에 적힌 장부가액을 그대로 사용하지 않고, 공장과 재고, 매출채권을 평가하거나 확인해 실제 가치를 따집니다. 회수가 어려운 매출채권이나 팔기 어려운 재고는 낮게 평가합니다. 이 평가를 바탕으로 개시 당시의 재산가치가 산정됩니다.


재무제표에 나타나지 않은 채무도 조사합니다. 회사가 다른 사람의 채무를 보증했다면 그 금액과 내용, 보증책임이 실제로 생길 가능성을 조사합니다.


계속기업가치와 청산가치를 산정합니다.


조사위원은 법원에 사업을 계속할 때의 가치가 청산할 때의 가치보다 큰지, 회생절차를 진행함이 적정한지에 관한 의견을 제출합니다.


계속기업가치는 장래 회사가 영업을 계속하면서 벌어들일 현금흐름을 현재가치로 환산한 금액입니다. 청산가치는 회사를 지금 당장 정리하고 재산을 처분할 때 받을 수 있는 금액입니다. 조사위원은 앞으로의 매출액과 매출원가, 판매관리비를 추정해 계속기업가치를 계산합니다. 추정할 때는 회사가 신청서에 적은 사업계획과 매출 전망도 검토합니다.


청산가치가 계속기업가치보다 크다는 것이 명백하게 밝혀지면 법원은 회생절차를 폐지할 수 있습니다(제286조 제2항). 


회생계획에 따른 변제는 사업을 청산할 때 각 채권자가 받을 금액보다 불리하지 않아야 합니다(제243조 제1항 제4호). 조사위원은 회생계획안이 제출되면 이 요건을 갖추었는지, 계획대로 수행할 수 있는지를 다시 살핍니다.


회사가 어려워진 경위와 신청 전 거래를 살핍니다.


조사위원은 회사가 회생절차개시에 이르게 된 사정을 조사합니다.


매출 감소, 원가 상승, 대금 미회수처럼 경영환경 때문인지, 그와 같은 사정에도 불구하고 회생계획을 수행하여 채무를 변제할 수 있는지 등을 조사합니다. 


신청 전에 회사가 한 거래 가운데 부인할 수 있는 행위가 있는지도 조사합니다(제100조 제1항). 지급정지 전후에 특정한 채권자에게만 변제하거나 담보를 제공한 행위, 재산을 대가 없이 넘긴 행위 등이 그 대상입니다. 관리인이 이런 행위를 부인하면 신청 전에 일탈된 재산은 회사로 돌아옵니다.


마무리


조사위원은 회사의 재산과 부채, 계속기업가치와 청산가치, 회사가 어려워진 경위를 조사해 법원에 보고합니다. 법원은 조사위원의 보고를 바탕으로 회생절차를 계속 진행할지, 회생계획이 인가 요건을 갖추었는지 판단합니다.


조사위원의 자료 요청에 어떻게 대응할지, 회사의 계속기업가치를 어떻게 설명할지 고민된다면 저희 법무법인이 함께 상의하겠습니다. (법무법인 여명 회생파산지원센터 02-3478-03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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등록자

관리자

등록일
2026-10-24 12:52
조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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