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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생 신청 시기, 늦어질수록 회사에 불리한 이유는 무엇일까

다음 달 대금만 들어오면 버틸 수 있다는 생각에 회생 신청을 한달씩 미루는 대표님들이 많습니다. 그사이 은행의 독촉은 잦아지고, 매입거래처는 선금을 요구하거나 물품 공급을 중단하려고 합니다.


회생 신청이 늦어질수록 회사의 가용자금과 영업 기반이 줄어듭니다.


법인회생은 사업을 계속하여 번 돈으로 채무를 감축해 나눠 갚는 절차입니다. 그래서 신청할 때 회사에 남아 있는 재산과 거래 관계가 회생의 근간이 됩니다.


압류가 시작되면 회사 재산이 빠져나갑니다


변제기가 도래한 채무를 갚지 못하면 채권자들은 회사 재산에 가압류와 강제집행을 시작합니다.


예금계좌가 가압류되면 그 계좌에서 직원 급여와 거래처 대금을 지급할 수 없습니다. 매출채권이 압류되면 거래처에서 받을 돈이 채권자에게 갑니다. 이렇게 가압류와 강제집행으로 묶인 돈은 회사가 사용할 수 없습니다.


회생을 신청하면 이러한 집행을 멈출 수 있습니다.


법원은 신청서가 접수되면 수일 내에 보전처분과 포괄적 금지명령을 발령합니다. 회사 재산이 산일되지 않도록 묶어 두는 조치입니다. 포괄적 금지명령이 있으면 회사 재산에 대해 진행 중인 강제집행도 중지됩니다.


세금 체납으로 진행되는 체납처분도 법원이 중지를 명할 수 있습니다. 다만 신청 전에 집행이 끝난 재산은 멈춰 세울 수 없으니, 신청이 늦을수록 지킬 수 있는 재산이 적어집니다. 자세한 내용은 보전처분 안내에 정리해 두었습니다.


거래처와 직원이 떠나면 회생계획을 세우기 어렵습니다.


회생계획은 회사가 앞으로 벌어들일 영업이익으로 빚을 갚는 계획입니다.


결제가 밀리기 시작하면 거래처는 현금결제나 선금을 요구하고, 원자재 공급을 중단하기도 합니다. 급여가 밀리면 회사 사정을 잘 아는 핵심 인력부터 회사를 떠납니다. 매출 기반이 훼손되면 회사가 이익을 내기 어렵게 됩니다.


법원은 회생계획이 실제로 수행 가능한지를 보고 인가 여부를 정합니다.


영업기반이 무너지면 사업을 계속할 때의 가치가 사업을 청산할 때의 가치보다 작아질 수 있습니다. 이 경우 법원은 회생절차를 폐지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영업 기반이 무너진 뒤에 신청하면 인가받을 수 있는 회생계획을 세우기 어렵습니다.


밀린 임금은 회생절차에서 줄어들지 않습니다


근로자의 임금과 퇴직금은 회생절차에서 공익채권으로 취급됩니다.


공익채권은 회생계획에 따라 감면되지 않고, 회생절차에 의하지 않고 수시로 갚아야 합니다. 회생채권과 회생담보권보다 먼저 변제되는 채권입니다. 회생신청을 미루는 동안 밀린 급여와 퇴직금은 회생절차가 시작된 뒤에도 회사가 전액 변제해야 합니다.


체불임금이 커질수록 다른 채무를 갚는 데 쓸 돈은 줄어듭니다. 급여를 제때 지급할 수 있을 때 신청하면 그만큼 회생계획에 쓸 재원을 더 남길 수 있습니다.


자금이 바닥나면 신청 비용도 마련하기 어렵습니다.


회생을 신청하는 회사는 회생절차의 비용을 미리 납부해야 할 의무가 있습니다.


비용은 사건의 규모 등을 고려해 법원이 정합니다(채무자회생법 제39조 제2항). 비용을 내지 못하면 법원은 신청을 기각합니다. 회생을 신청한 뒤에도 회사는 사업을 계속하므로 통장 잔고가 바닥난 뒤에는 원자재 대금과 급여를 마련하기가 쉽지 않습니다.


마무리


회생 신청을 미루는 동안 압류로 재산이 빠져나가고, 거래처와 직원이 떠나며, 밀린 임금은 줄지 않은 채 쌓이게 됩니다. 회생은 회사가 사업을 계속할 여력이 남아 있을 때 신청해야 회생계획을 현실적으로 세울 수 있습니다.


신청을 조금 더 미뤄도 될지, 지금 신청해야 할지 판단이 서지 않는다면 저희 법무법인이 함께 상의하겠습니다. (법무법인 여명 회생파산지원센터 02-3478-03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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등록자

관리자

등록일
2026-10-22 10:36
조회
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