매출은 줄었는데 대출 이자와 거래처 대금은 매달 어김없이 돌아옵니다. 회사를 살려야 할지, 이제 정리해야 할지 몰라 회생과 파산이 어떻게 다른지 묻는 대표님들이 많습니다.
두 절차는 회사가 계속 남느냐에서 갈립니다.
법인회생은 사업을 이어 가며 빚을 갚는 절차이고, 법인파산은 사업을 폐지하고 남은 재산을 채권자들에게 공정하게 나눠 주어 회사를 정리하는 절차입니다.
회사를 살리는 절차, 회사를 정리하는 절차
법인회생은 사업의 재건과 영업의 계속을 목적으로 합니다.
회사는 문을 닫지 않고 사업을 계속하면서, 법원이 인가한 회생계획에 따라 만기연장, 채무감축 등으로 조정된 채무를 회생계획에서 정한 기간 동안 나눠 갚습니다. 그래서 거래처와 직원, 영업 기반이 남아 있어야 이 절차를 진행할 수 있습니다.
법인파산은 회사 재산을 돈으로 바꾸어 모든 채권자에게 공평하게 배당하는 절차입니다.
주식회사는 파산선고를 받으면 해산합니다. 회사가 파산절차를 마치면 회사도 정리됩니다. 절차의 흐름은 법인파산 안내에서 볼 수 있습니다.
신청할 수 있는 시기도 다릅니다
법인회생은 비교적 이른 단계에서 신청할 수 있습니다. 사업에 현저한 지장을 주지 않고는 변제기가 도래한 채무를 갚을 수 없는 경우가 그 하나입니다. 파산의 원인이 생길 염려만 있어도 신청이 가능합니다(채무자회생법 제34조 제1항).
법인파산은 파산의 원인이 있어야 합니다. 빚을 갚을 수 없는 지급불능 상태라면 파산선고를 할 수 있습니다(제305조 제1항). 법인은 부채가 자산보다 많은 채무초과 상태만으로도 파산선고가 가능합니다(제306조 제1항).
자금 사정이 나빠지기 시작했지만 아직 사업을 계속할 여력이 있을 때 회생을 선택할 수 있습니다. 법인회생이 어떤 절차인지는 법인회생의 개요에 정리해 두었습니다.
회사는 누가 운영하나요
법인회생에서는 원칙적으로 기존 대표자가 관리인으로 선임됩니다.
중소기업은 관리인을 따로 선임하지 않을 수 있고, 이때는 대표자를 관리인으로 봅니다. 대표님들이 계속 회사를 이끌며 회생계획을 수행하는 것입니다.
법인파산에서는 법원이 파산관재인을 선임합니다.
회사 재산을 관리하고 처분하는 권한도 파산관재인에게 전속됩니다. 대표자는 경영에서 물러나는 대신, 재산 환가, 채무의 변제와 같은 청산업무의 부담에서 벗어나게 됩니다.
마무리
법인회생은 회사를 살려 계속 영업을 해서 빚을 갚는 절차이고, 법인파산은 영업을 중단하고 회사를 정리해 남은 재산을 채권자들에게 나누어 주는 절차입니다.
회사를 살릴 수 있을지, 회사를 정리하는 편이 나을지 판단이 서지 않는다면 저희 법무법인이 함께 상의하겠습니다. (법무법인 여명 회생파산지원센터 02-3478-0341)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