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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인회생 신청 요건, 대출 연체 전에도 신청할 수 있을까

이번 달 대출 이자는 겨우 맞췄지만, 석 달 뒤 원금 만기는 막을 길이 보이지 않습니다. 아직 연체는 한 번도 없는데 회생을 신청해도 되는지 묻는 대표님들이 많습니다. 답은 간단합니다. 연체가 시작되기 전이라도 법인회생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


법이 정한 신청 요건은 두 가지


채무자회생법 제34조 제1항은 회사가 회생을 신청할 수 있는 경우를 두 가지로 정해 두었습니다. 두 가지가 모두 충족되어야 하는 것은 아니고, 둘 중 하나에 해당하면 신청이 가능합니다.


하나는 사업에 큰 지장을 주지 않고는 변제기가 도래한 빚을 갚을 수 없는 경우입니다. 대출을 갚으려면 공장 설비나 핵심 자산을 팔아야 하는 상황을 떠올리면 됩니다.


다른 하나는 회사에 파산의 원인이 생길 염려가 있는 경우입니다. 파산의 원인이란 빚을 갚을 수 없는 상태(지급불능)를 말합니다. 법인은 부채가 자산보다 많은 상태(부채초과)도 여기에 포함됩니다.


눈여겨 볼 부분은 '염려'입니다. 회사에 이미 파산의 원인이 있어야 하는 것은 아닙니다. 법인회생이 어떤 절차인지 처음이라면 법인회생의 개요를 먼저 읽어 보셔도 좋습니다.


연체가 없다면 무엇으로 어려움을 보여주나요


연체 기록이 없으니, 법원은 회사가 정말 어려운지 신청서류로 판단합니다. 그래서 신청서에는 신청의 원인사실이 숫자로 드러나야 합니다.


대표님이 준비하실 자료는 채무현황, 월별 자금수지, 최근 5년의 재무제표입니다. 자금이 부족하게 된 줄어든 이유와 회사를 다시 살릴 방안도 함께 정리해 두시면 좋습니다.


회생 요건을 갖췄는지는 원칙적으로 신청 당시를 기준으로 봅니다. 신청하는 날의 회사 상황이 신청서에 정확히 담겨야 합니다.


연체 전에 신청하면 무엇이 다른가요


연체가 길어지기 전에는 거래처와 직원이 회사에 남아 있으므로, 영업 기반이 살아날 수 있고 회생계획도 현실적으로 세울 수 있습니다.


주식회사라면 자본금의 10분의 1 이상에 해당하는 채권을 가진 채권자도 채무자 회사에 대하여 회생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 채권자가 회생을 신청하기 전에, 채무자가 먼저 신청하면 신청 시기와 회생계획의 방향을 회사가 정할 수 있습니다.


신청을 마친 뒤의 절차는 빠르게 진행됩니다.


법원은 회생신청서 접수되면 수일 내에 회사의 재산이 산일되지 않도록 포괄적 금지명령과 보전처분을 발령합니다. 자세한 내용은 보전처분 안내에 정리해 두었습니다.



마무리


법인회생은 대출 연체가 시작되기 전에도 신청할 수 있습니다. 채무초과 또는 일반적 계속적 지급불능만 있어도 요건에 해당합니다. 대출 약정과 재무 상황은 미리 점검해 두시는 것이 좋습니다.


원금상환일과 이자납입일은 다가오는데 자금이 부족하여 변제할 수 없을 것이 염려된다면 저희 법무법인이 함께 상의하겠습니다. (법무법인 여명 회생파산지원센터 02-3478-03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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등록자

관리자

등록일
2026-10-21 10:15
조회
1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