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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 ‘유동성 악화’ 대우조선해양건설 회생절차 개시

자금 유동성 악화로 경영난을 겪고 있는 대우조선해양건설에 대해 법원이 12일 회생절차(법정관리) 개시 결정을 내렸다.

수원회생법원 제51부(재판장 김상규 법원장)는 이날 오후 대우조선해양건설에 대해 이같은 결정을 내렸다고 밝혔다. 대우조선해양건설은 지난달 25일 수원회생법원에 법정관리를 신청한 바 있다.

https://v.daum.net/v/2025031217174475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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등록자

관리자

등록일
2025-03-13 22:34
조회
92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