회생계획안은, 회생담보권자의 의결권 총액의 3/4 이상, 회생채권자의 의결권 총액의 2/3 이상, 그리고 의결권이 있는 주주지분권자의 의결권 총수의 1/2 이상의 각 동의를 얻어야 합니다.
회생계획안의 가결은 회생절차개시일부터 1년 이내에 하여야 하며, 법원은 불가피한 사유가 있는 경우 6개월의 범위 안에서 그 기간을 연장할 수 있습니다.
한편 법원은, 회생계획안이 채무자의 영업, 사업, 중요한 재산의 전부나 일부의 양수, 채무자의 경영권을 인수할 목적으로 하는 주식 또는 출자지분의 양수 등을 내용으로 하는 것으로서,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 제231조의 2 소정의 회생계획안 배제에 관한 특칙에 해당하는 경우 회생계획안을 관계인집회의 심리 또는 결의에 부치지 않고 불인가하는 결정을 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