회사는 회생절차에서 채권자들과 채권이 있는지를 두고 소송으로 다투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소송이 끝나기 전에 회생절차가 폐지되고 파산이 선고되었습니다.
채권자들은 같은 채권을 파산채권으로 신고했지만, 파산관재인은 이를 모두 부인했습니다. 이 채권은 파산절차에서 처음부터 다시 다투어야 할까요?
회생절차에서 다투던 채권이 파산절차로 넘어갔습니다.
채권자들은 회사의 회생절차에서 아파트 분양과 관련한 환급금채권 등을 회생채권으로 신고했습니다. 관리인이 이의하자, 채권자들은 법원에 채권조사확정재판을 신청했습니다.
회사는 2011년 12월 회생계획 인가결정을 받았습니다. 법원은 2013년 3월 채권자들의 회생채권 금액을 확정하는 결정을 했습니다. 관리인은 이 결정에 불복하여 채권조사확정재판에 대한 이의의 소를 제기했습니다.
이의의 소가 진행되던 2014년 7월 회생절차가 폐지되었습니다. 법원은 2014년 8월 회사에 직권으로 파산을 선고하고, 같은 날 파산관재인을 선임했습니다(채무자회생법 제6조 제1항).
파산이 선고되면 관리인이 수행하던 소송은 중단되고, 파산관재인이나 그 상대방이 이를 수계할 수 있습니다(제6조 제6항). 이 사건에서는 파산관재인이 관리인이 제기한 이의의 소를 수계하여 원고가 되었습니다.
파산절차에서 채권자들은 채권조사확정재판으로 인정된 채권을 파산채권으로 신고했습니다. 파산관재인은 2014년 11월 채권자집회에서 채무가 존재하지 않는다는 이유로 이를 모두 부인했습니다.
파산채권에 이의가 있으면 원칙적으로 채권조사확정재판을 신청합니다.
파산관재인 등이 파산채권에 이의하면, 채권자는 이의자 전원을 상대로 채권조사확정재판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제462조 제1항).
채권조사확정재판은 법원이 이의가 있는 파산채권의 존부와 내용을 결정으로 정하는 절차입니다(같은 조 제2항). 이 절차는 소송보다 간이한 방법으로 채권을 신속하게 확정하기 위한 것입니다.
그러나 파산선고 당시 이의채권에 관한 소송이 계속 중이면, 채권자는 이의자 전원을 상대로 소송을 수계해야 합니다(제464조).
소송수계는 중단된 소송을 새로운 당사자가 이어받아 진행하는 것을 말합니다. 채권자는 새로 재판을 신청하지 않고, 진행 중이던 소송에서 채권의 존부를 계속 다투게 됩니다.
채무자회생법은 회생절차에 대해서도 같은 방식을 정하고 있습니다. 회생절차개시 당시 이의채권에 관한 소송이 계속 중이면, 회생채권자는 그 소송을 수계해야 합니다(제172조 제1항).
대법원은 소송을 수계할 수 있으면 새로 소를 제기할 수 없다고 보았습니다.
대법원은 소송수계 제도의 목적을 '신소 제기에 따른 비용과 시간의 낭비를 방지하고 소송절차의 번잡을 피하기 위한' 것으로 보았습니다(대법원 2020. 12. 10. 선고 2016다254467 판결). 같은 채권을 두고 두 개의 재판이 따로 진행되는 것을 막으려는 것입니다.
따라서 소송을 수계할 수 있는 경우에 따로 파산채권확정의 소를 제기하면, 그 소는 권리보호의 이익이 없어 부적법합니다. 법원은 이런 소를 각하하므로, 채권자는 그 소에서 채권의 존부를 판단받을 수 없습니다.
회생절차에서 제기된 이의의 소도 수계의 대상이 됩니다.
대법원은 제464조의 '이의채권에 관한 소송'에 종전 회생절차의 조사확정재판에 대한 이의의 소도 포함된다고 판단했습니다.
회생계획 인가 후 회생절차가 폐지되어 법원이 직권으로 파산을 선고한 경우에도, 계속 중인 소송을 수계하는 법리는 같습니다. 파산선고 당시 이의의 소가 계속 중이면, 채권자는 이의자 전원을 상대로 그 소송을 수계해야 합니다.
대법원은 이때의 수계신청을 상대방도 할 수 있다고 보았습니다. 이 사건에서 상대방은 파산관재인이고, 파산관재인은 관리인이 제기한 이의의 소를 수계했습니다.
원심인 서울고등법원도 새로 파산채권 조사확정재판을 신청하게 하는 것은 비경제적이고 불합리하다고 보았습니다. 원심은 수계된 이의의 소에서 파산채권의 존부와 범위를 판단했습니다.
회생절차에서 채권의 존부를 다투던 소송은 파산이 선고되어도 처음부터 다시 시작되지 않습니다. 파산관재인과 채권자는 계속 중인 소송을 수계하여 그 소송에서 파산채권을 다투게 됩니다.
마무리
파산선고 당시 이의채권에 관한 소송이 계속 중이면, 채권자는 새로 재판을 신청하지 않고 그 소송을 수계해야 합니다. 회생절차에서 제기된 조사확정재판에 대한 이의의 소도 여기에 포함되고, 파산관재인도 수계신청을 할 수 있습니다.
회생절차에서 다투는 채권이 있거나, 회생절차가 폐지된 뒤 소송이 어떻게 될지 고민이라면 저희 법무법인이 함께 상의하겠습니다. (법무법인 여명 02-3478-0341)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