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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식/자료

회생절차가 폐지되면 회사는 곧바로 파산선고를 받게 될까요

회생계획안이 부결되거나, 인가 후 회생계획대로 변제하지 못하게 되면 법원은 회생절차를 폐지합니다. 이때 대표님들은 회사가 곧바로 파산하게 되는지 묻습니다.


회생계획 인가 후에 폐지되면 법원은 파산의 원인이 있는 한 파산을 선고해야 합니다. 인가 전에 폐지되면 파산을 선고할지는 법원이 재량으로 결정합니다.


회생절차폐지는 회생절차를 중도에 끝내는 결정입니다.


회생절차폐지는 회생절차가 목적을 이루지 못한 상태에서 법원의 결정으로 절차를 끝내는 것입니다.


회생절차폐지는 회생계획을 수행하는 데 지장이 없어 법원이 회생절차를 마치는 종결과는 다릅니다. 폐지 후 파산으로 이어지는지는 폐지가 회생계획 인가 전인지 인가 후인지에 따라 달라집니다.


인가 전에는 회생계획안이 기간 안에 제출되지 않거나 부결되는 경우 등이 폐지 사유입니다. 이때 법원은 직권으로 회생절차를 폐지합니다(채무자회생법 제286조 제1항). 사업을 청산할 때의 가치가 계속할 때의 가치보다 크다는 것이 명백할 때에도 폐지할 수 있습니다(같은 조 제2항).


인가 후에는 회생계획을 수행할 수 없는 것이 명백하게 된 때 법원은 회생절차를 폐지해야 합니다(제288조 제1항). 


회생절차의 폐지는 관리인이나 채권자의 신청으로, 또는 법원의 직권으로 이루어집니다.


인가 전 폐지되면 파산선고 여부는 법원이 판단합니다.


회생계획인가 전 회생절차폐지결정이 확정되면, 법원은 파산의 원인이 있을 때 파산을 선고할 수 있습니다(제6조 제2항 제2호).


파산선고는 회사나 관리인의 신청으로, 또는 법원의 직권으로 이루어집니다. 회생절차개시신청이 기각되거나 회생계획불인가결정이 확정된 경우에도 같습니다(같은 항 제1호, 제3호).


인가 전에는 회생계획에 따른 권리변경이 일어나지 않았으므로, 채권자들의 권리는 원래 내용대로 남습니다. 법원이 파산을 선고하지 않으면 회생절차만 끝나고, 회사는 원래의 채무를 그대로 부담하게 됩니다.


인가 후 폐지되면 법원은 파산을 선고해야 합니다.


회생계획인가 후 회생절차폐지결정이 확정되고 파산의 원인이 있으면, 법원은 직권으로 파산을 선고해야 합니다(제6조 제1항).


법원이 직권으로 파산을 선고한다는 것은 채권자나 회사가 파산을 신청하지 않아도 법원이 스스로 파산을 선고한다는 뜻입니다. 실무에서는 이렇게 회생절차에 이어 선고되는 파산을 '견련파산'이라고 부릅니다. 간이회생절차가 인가 후 폐지된 경우에도 같습니다.


파산의 원인은 회사가 채무를 지급할 수 없는 상태(지급불능)입니다(제305조 제1항). 법인은 부채의 총액이 자산의 총액을 초과하는 때(채무초과)에도 파산이 선고될 수 있습니다(제306조 제1항). 법원은 폐지결정이 확정된 뒤 이런 사실이 있는지 판단하여 파산을 선고합니다.


인가 후 폐지되어도 회생계획의 수행과 채권자의 권리변경 효력은 그대로 유지됩니다(제288조 제4항, 제252조 제1항). 회생계획으로 감축된 채무가 폐지로 원래대로 되살아나지는 않습니다.


파산이 선고되면 파산관재인이 회사를 정리합니다.


파산이 선고되면 회사 재산(파산재단)을 관리하고 처분하는 권한은 파산관재인에게 속합니다(제384조).


회생절차에서는 원칙적으로 대표님이 관리인으로서 회사를 경영합니다. 파산절차에서는 파산관재인이 재산을 환가하여 채권자들에게 배당합니다. 관리인이 수행하던 소송은 중단되고, 파산관재인이 이를 수계할 수 있습니다(제6조 제6항).


회생절차에서 생긴 공익채권은 파산절차에서 재단채권이 됩니다(제6조 제4항). 직원의 임금과 퇴직금, 개시 후 관리인이 한 거래로 생긴 대금 등이 여기에 해당합니다(제179조 제1항 제5호, 제10호). 재단채권은 파산채권보다 먼저 변제됩니다(제476조).


마무리


회생계획 인가 후 회생절차가 폐지되면, 파산의 원인이 있는 한 법원이 직권으로 파산을 선고해야 합니다. 인가 전에 폐지되면 법원이 파산선고 여부를 판단하고, 파산이 선고되면 파산관재인이 회사를 정리합니다.


회생절차가 폐지될 염려가 있거나, 폐지 이후 회사가 어떻게 될지 고민이 된다면 저희 법무법인이 함께 상의하겠습니다. (법무법인 여명 02-3478-03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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등록자

관리자

등록일
2026-11-06 20:30
조회
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