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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식/자료

회생계획의 공정·형평과 수행가능성, 대법원은 어떻게 보았을까요

회사가 회생계획 인가결정을 받았습니다. 그런데 채권자들이 인가된 회생계획은 채권자들에게 불공평하고 수행도 어렵다고 주장하며 다투었습니다. 대법원은 이 사건을 어떻게 판단했을까요?



회사의 회생계획은 채권자마다 변제조건이 달랐습니다.


이 회사는 골프장을 운영하는 회사이고, 총 채무 중 회원들의 입회금반환채권이 60% 이상을 차지했습니다. 그 밖에 담보신탁계약의 우선수익자인 금융기관채권, 상거래채권, 대여금채권 등이 있었습니다.


회생계획은 입회금반환채권의 11%를 현금으로 변제하고, 나머지는 보통주와 상환우선주로 출자전환하는 내용이었습니다. 금융기관채권은 회생10차년도에 원금 전액과 개시후 이자 일부를 현금으로  변제하며, 상거래채권과 대여금채권은 원금의 40%를 10년간 분할변제하고 나머지는 보통주로 출자전환하도록 정했습니다.


관계인집회에서 주주의 조는 100% 동의했지만, 회생채권자의 조는 61.31%만 동의하여 가결요건을 충족하지 못해 회생계획안이 부결되었습니다. 법원은 동의하지 않은 회생채권자의 조를 위하여 채무자회생법 제244조 제1항에 따라 권리보호조항을 정하고 회생계획을 인가했습니다. 


합리적인 이유가 있는 차등은 공정·형평에 맞습니다.

법원은 회생계획이 공정하고 형평에 맞아야 인가할 수 있습니다(제243조 제1항 제2호).


종류가 다른 권리자 사이에는 권리의 순위를 고려하여 회생계획의 조건에 차등을 두어야 합니다(제217조 제1항). 같은 종류의 권리자 사이에는 회생계획의 조건이 평등해야 합니다(제218조 제1항). 


대법원은 이때의 평등을 '공정·형평의 관념에 반하지 아니하는 실질적인 평등'으로 보았습니다(대법원 2018. 5. 18.자 2016마5352 결정).


같은 순위의 채권이라도 성질의 차이, 회생계획의 수행가능성 등 합리적인 이유가 있으면 더 세분하여 차등을 둘 수 있습니다. 다만 같은 성질의 채권에 합리적인 이유 없이 감면 비율이나 변제기를 달리할 수는 없습니다.


이 사건의 채권은 모두 회생채권으로 원칙적으로 같은 순위였습니다. 


대법원은 골프장이 영업을 계속하기 위해서는 골프장 시설에 대한 담보신탁계약의 우선수익자인 금융기관의 동의가 반드시 필요하므로, 위 금융기관에 대한 변제조건을 우월하게 정한 것이 부당하지 않다고 보았습니다.


회원들의 상환우선주는 다른 채권자들의 보통주와 달리 인가 후 무상소각되지 않았으므로, 회원들은 장차 우선주식의 상환으로 현금을 더 받거나 주주가 되는 이익을 누리게 됩니다. 대법원은 이 차등도 합리적인 범위를 벗어나지 않는다고 판단했습니다.


같은 순위의 채권자 사이에 변제조건을 달리 정하려면, 그 차등의 합리적인 이유를 미리 점검해 두시는 것이 좋습니다.


행정청의 승인 전이라도 수행가능성은 인정되었습니다.

법원은 회생계획의 수행이 가능해야 인가할 수 있습니다(제243조 제1항 제2호).


수행가능성은 회사가 변제계획을 모두 이행하고 '다시 회생절차에 들어오지 않을 수 있는 건전한 재무 상태'를 갖출 가능성입니다(위 결정). 변제를 마칠 수 있는지에 더하여, 변제를 마친 뒤 회사가 건전한 재무 상태로 영업할 수 있는지를 보는 것입니다.


이 회생계획은 회원제 골프장을 대중골프장으로 전환하는 것을 전제로 했습니다. 


회사는 원심결정 당시까지 관할 도지사로부터 사업계획 변경승인을 받지 못하였습니다.


인가 후 제3자에게 신주를 발행하여 50억 원의 변제재원을 마련하는 등 회생계획의 핵심사항은 이행되었습니다. 


회생계획에는 체육시설의 설치·이용에 관한 법률의 회원 보호 내용과 저촉되는 사항도 없었습니다. 도지사가 대중골프장 전환을 불허할 사유가 없어 보였던 것입니다.


대법원은 행정처분이 내려지지 않았다고 하여 수행가능성이 없다고 볼 수는 없다고 판단했습니다.

 

법원은 회생계획을 인가할 때 회생계획안에 대하여 도지사의 의견을 듣지 않았지만, 대법원은 이를 절차의 적법성 문제로 보아 수행가능성에 관한 요건의 흠결은 아니며, 도지사의 의견을 듣지 않았다는 이유로 회생계획을 인가하지 않을 수는 없다고 하였습니다.


조사보고서와 권리보호조항 등에 대하여도 판단했습니다.

회생계획의 인가요건은 법원이 직권으로 조사하고, 인가 여부를 결정할 때를 기준으로 판단합니다.


인가결정에 즉시항고가 있으면 항고심 결정 시까지 제출된 모든 자료로 판단합니다. 재항고심에서 처음 낸 주장도 인가요건에 관한 것이면 판단 대상이 됩니다.


조사보고서에 적힌 회생절차개시에 이른 사정은 진실에 반하는 등 특별한 사정이 없으면 증명력을 쉽게 배척할 수 없습니다. 조사위원은 골프장 공급과잉 등을 주원인으로 보았으므로, 이사 등의 중대한 책임을 이유로 회생계획안을 배제할 수 없었습니다.


부채총액이 자산총액을 초과하면 주주는 의결권을 가지지 않습니다(제146조 제3항). 세 차례의 조사보고서에서 부채액이 서로 달랐지만, 어느 보고서를 택할지는 현저한 잘못이 명백하지 않는 한 법원의 재량입니다. 권리보호조항을 정한 인가는 적어도 하나의 조가 가결되어야 하는데, 이 사건에서는 주주의 조가 가결되었습니다.


법원이 같은 종류의 권리자를 여러 조로 세분하지 않았더라도, 재량의 범위를 일탈한 특별한 사정이 없으면 위법하지 않습니다(제236조 제3항). 대법원은 이 회생계획이 청산가치 보장의 원칙을 충족했고(제243조 제1항 제4호), 결의도 성실·공정하게 이루어졌다고 보았습니다(같은 항 제3호).


부결된 회생계획안이 동의하지 않은 조에 청산가치 이상을 분배한다면, 그 조항을 그대로 권리보호조항으로 정할 수 있습니다. 법원은 회원들에게 골프장사용우대권을 주는 조항을 더하고, 나머지는 원래 내용을 권리보호조항으로 정했습니다.


마무리


대법원은 공정·형평을 실질적인 평등으로 보아, 합리적인 이유가 있으면 같은 순위의 채권 사이에 차등을 둘 수 있다고 했습니다. 수행가능성은 변제계획을 이행한 뒤 다시 회생절차에 들어오지 않을 건전한 재무 상태를 갖출 가능성입니다.


채권자마다 변제조건을 어떻게 정할지, 회생계획을 수행할 수 있을지 고민이 된다면 저희 법무법인이 함께 상의하겠습니다. (법무법인 여명 02-3478-03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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등록자

관리자

등록일
2026-11-04 13:38
조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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