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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식/자료

간이회생이란 무엇이고, 통상의 회생과 어떻게 다를까요

회생을 알아보는 대표님들은 상담 중에 간이회생이라는 절차가 있다는 말을 듣게 됩니다. 간이회생이 통상의 회생과 무엇이 다른지, 누가 신청할 수 있는지 묻는 대표님들이 많습니다.


간이회생은 회생채권과 회생담보권의 총액이 50억 원 이하인 영업소득자를 위하여 절차를 간소화한 회생절차입니다.


간이회생에서는 원칙적으로 관리인을 선임하지 않고, 간이조사위원이 간이한 방법으로 조사하며, 회생계획안의 가결요건이 완화됩니다. 그 밖의 절차는 통상의 회생절차와 같습니다.


채무 총액 50억 원 이하의 영업소득자가 신청할 수 있습니다.

간이회생은 회생절차개시의 신청 당시 회생채권과 회생담보권의 총액이 50억 원 이하인 영업소득자(소액영업소득자)가 신청할 수 있습니다(채무자회생법 제293조의2 제2호, 제293조의4 제1항, 같은 법 시행령 제15조의3).


영업소득자는 사업소득이나 부동산임대소득 등을 장래에 계속적으로 또는 반복하여 얻을 가능성이 있는 채무자를 말합니다(제293조의2 제1호). 법인과 개인사업자가 모두 해당하고, 급여만 받는 근로자는 해당하지 않습니다.


총액에는 신청 당시의 회생채권과 회생담보권만 들어가고, 공익채무와 아직 발생하지 않은 구상채무는 포함하지 않습니다(서울회생법원 실무준칙 제201호 제3조). 


신청서에는 소액영업소득자에 해당하는 채무액과 그 산정 근거를 기재합니다. 요건에 해당하지 않을 경우 통상의 회생절차개시를 구하는지도 함께 밝혀야 합니다. 그 의사를 밝혔다면, 간이회생 신청을 기각할 때 통상의 회생절차의 개시 여부도 함께 결정됩니다.


대표자가 관리인으로서 회사를 계속 경영합니다.

간이회생절차에서는 관리인을 선임하지 않고 회사의 대표자를 관리인으로 봅니다(제293조의6).


통상의 회생에서 중소기업은 관리인을 선임하지 않을 수 있지만, 간이회생은 법률이 관리인을 선임하지 않는 것을 원칙으로 정하고 있습니다. 대표님은 회생절차개시 후에도 관리인으로서 회사의 업무를 수행하고 재산을 관리합니다.


재산의 유용이나 은닉, 중대한 책임이 있는 부실경영으로 재정적 파탄이 생긴 경우 등에는 법원이 관리인을 선임할 수 있습니다.


간이조사위원이 간이한 방법으로 조사합니다.

법원은 간이회생절차에서 간이조사위원을 선임하여 조사위원의 업무를 간이한 방법으로 수행하게 할 수 있습니다(제293조의7 제1항, 제2항).


간이조사위원은 공인회계사, 변호사 등 법률이 정한 자격이 있는 사람 가운데 선임됩니다. 재산가액은 회계장부의 검토, 자산의 실사, 임직원 면담 등 가운데 효율적인 방법을 골라 평가할 수 있습니다. 간이조사위원은 회사의 업종과 영업특성에 맞추어 하나 또는 여러 방법을 선택합니다.


간이조사위원은 회생절차를 진행함이 적정한지에 관한 의견도 간이하게 조사하여 제출할 수 있습니다. 영업 전망, 거래처의 유지 가능성, 공익채권의 규모, 운영자금의 조달 가능성 등이 조사 대상입니다. 회생절차를 계속 진행함이 적정한지, 회생계획안이 수행가능성이 있는지를 판단하는 데 필요한 내용은 생략할 수 없습니다(서울회생법원 실무준칙 제201호 제8조 제2항).


회생계획의 인가 요건은 통상의 회생과 같으므로, 회생계획은 각 채권자에게 청산가치 이상을 변제하는 내용이어야 합니다(채무자회생법 제293조의3 제1항, 제243조 제1항 제4호).


회생채권자의 동의 요건이 완화됩니다.

간이회생절차에서는 회생계획안에 관한 회생채권자의 조의 가결요건이 완화됩니다(제293조의8).


통상의 회생에서는 의결권 총액의 3분의 2 이상에 해당하는 의결권을 가진 자가 동의해야 회생채권자의 조에서 가결됩니다(제237조 제1호). 간이회생에서는 이 요건을 충족하지 못해도 가결될 수 있습니다. 의결권 총액의 2분의 1을 초과하는 의결권을 가진 자와 의결권자 과반수가 동의하면 가결된 것으로 봅니다(제293조의8 제2호).


예를 들어 채권액이 큰 금융기관 한 곳이 반대하여 동의한 의결권이 의결권 총액의 60%라면, 통상의 회생에서는 부결됩니다. 간이회생에서는 동의한 채권자의 수가 의결권자의 과반수이면 회생채권자의 조의 요건을 충족합니다.


간이회생의 가결요건 특례는 회생채권자의 조에만 적용됩니다. 회생담보권자의 조에서는 통상의 회생과 같이 의결권 총액의 4분의 3 이상에 해당하는 의결권을 가진 자의 동의가 필요합니다(제237조 제2호 가목).


마무리


간이회생은 회생채권과 회생담보권의 총액이 50억 원 이하인 영업소득자를 위한 회생절차입니다. 대표자가 관리인으로서 회사를 경영하고, 간이조사위원이 간이한 방법으로 조사하며, 회생채권자의 조의 가결요건이 완화됩니다.


경영하시는 회사가 간이회생을 신청할 수 있을지, 어느 절차가 회사에 적합할지 고민이 된다면 저희 법무법인이 함께 상의하겠습니다. (법무법인 여명 02-3478-03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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등록자

관리자

등록일
2026-11-01 18:32
조회
1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