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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식/자료

회생계획안에서 변제율과 변제기간은 어떻게 정할까요

회생절차가 개시되고 조사보고서가 제출되면, 회사는 채무를 얼마나, 몇 년에 걸쳐 변제할지 정한 회생계획안을 작성합니다. 회생채권을 몇 퍼센트까지 변제해야 하는지, 변제기간은 얼마로 정할 수 있는지 묻는 대표님들이 많습니다.


변제율과 변제기간은 회사가 향후 영업으로 창출할 수 있는 순현금 유입액을 기준으로 정합니다.


변제율은 각 채권자에게 청산가치 이상을 변제하는 수준이어야 하고, 변제기간은 회생절차개시일이 속한 해(준비년도)로부터 10년 이내로 해야 합니다. 회사는 그 범위 안에서 채권자들이 동의할 수 있는 변제방법을 찾아 회생계획안에 담게 됩니다.


변제재원은 향후 창출할 순현금 유입액을 기준으로 산정합니다.

회생계획에는 채권자의 권리를 어떻게 변경할지, 채무의 변제자금을 어떻게 조달할지를 정해야 합니다(채무자회생법 제193조 제1항).


관리인은 법원이 정한 기간 안에 회생계획안을 작성하여 법원에 제출해야 합니다(제220조 제1항). 회사는 사업계획에 따라 연도별 영업이익을 추정하고, 운영자금과 설비투자를 뺀 금액을 변제재원으로 삼습니다. 영업에 쓰지 않는 부동산 등 비영업용 자산이 있으면, 이를 매각한 대금을 변제재원에 더하기도 합니다.


변제재원은 공익채권을 우선 변제하는 데 쓰이고, 남은 금액이 회생담보권과 회생채권에 권리의 순위에 따라 배분됩니다.


법원은 회생계획이 공정하고 형평에 맞으며 수행이 가능해야 인가할 수 있습니다(제243조 제1항 제2호). 회생계획이 수행 가능하다는 것은 회사가 변제계획을 모두 이행하고 나서는 다시 회생절차에 들어오지 않을 수 있을 정도의 건전한 재무 상태를 갖추게 될 가능성을 말합니다(대법원 2018. 5. 18. 자 2016마5352 결정).


회사가 매출을 현실성 없이 높게 추정하면 변제율은 높아지지만, 회생계획 인가 후 변제계획을 이행하지 못할 위험도 커집니다.


변제율은 청산할 때보다 불리하지 않게 정합니다.

회생계획에 의한 변제방법은 회사를 청산할 때 각 채권자에게 변제하는 것보다 불리하지 않아야 합니다(제243조 제1항 제4호).


이를 청산가치 보장의 원칙이라고 부릅니다. 조사위원은 청산가치를 바탕으로 회사를 청산하면 각 채권자가 받을 배당액을 계산합니다(청산배당액). 회사는 회생계획에 따른 변제액이 이 청산배당액보다 적지 않도록 변제방법과 변제율을 정합니다. 회생계획은 여러 해에 걸쳐 분할변제하므로, 연도별 변제액을 현재가치로 할인한 금액이 청산배당액의 비교 대상이 됩니다.


회생계획의 변제액은 청산배당액보다 적을 수 없고, 회사의 변제재원을 초과할 수도 없습니다. 현금으로 변제하지 않는 나머지 채무는 회생계획에서 면제되거나, 채무를 주식으로 바꾸는 출자전환의 대상이 됩니다.


회생계획안이 가결되려면 회생채권자의 조에서 의결권 총액의 3분의 2 이상이 동의해야 합니다(제237조 제1호). 회생담보권자의 조에서는 의결권 총액의 4분의 3 이상의 동의가 필요합니다(제237조 제2호 가목). 변제율이 청산배당액을 겨우 넘는 수준이면 채권자들의 동의를 얻기 어려울 수 있습니다. 회사는 변제재원 안에서 채권자들이 받아들일 수 있는 변제율을 찾아야 합니다.


채권의 종류에 따라 변제조건에 차등을 둡니다.

회생계획에서는 권리의 순위를 고려하여 회생계획의 조건에 공정하고 형평에 맞는 차등을 두어야 합니다(제217조 제1항).


회생담보권은 담보되는 재산에 있어서 일반 회생채권보다 선순위이므로, 변제율이나 변제시기를 회생채권보다 유리하게 정합니다. 회생담보권은 담보목적물의 가액 범위에서 인정되므로, 통상 원금 전액을 변제하는 내용으로 정해집니다.


같은 성질의 권리를 가진 채권자 사이에서는 회생계획의 조건이 평등해야 합니다(제218조 제1항). 대법원은 같은 성질의 회생채권에 대하여 합리적인 이유 없이 감면 비율이나 변제기를 달리할 수 없다고 하였습니다(위 결정). 채권이 소액인 회생채권자는 다르게 정하여도 형평을 해하지 않으면, 다른 회생채권보다 먼저 변제하기도 합니다(제218조 제1항 제2호).


변제기간은 10년을 넘지 못합니다.

회생계획에 의하여 채무의 기한을 유예하는 경우, 담보가 없으면 그 기한은 10년을 넘지 못합니다(제195조).


담보가 있는 채무는 담보물의 존속기간이 기한의 한도가 되고, 존속기간을 판정할 수 없으면 10년이 한도입니다. 회생계획은 통상 10년 내에 회생채권을 분할변제하는 내용으로 작성됩니다.


조세채권에 관하여 회생계획을 인가한 날로부터 3년을 넘는 기간 동안 징수를 유예하려면 징수의 권한을 가진 자의 동의를 얻어야 합니다(제140조 제3항). 회생계획에서 조세채권의 변제기간은 통상 회생계획의 인가일로부터 3년 이내로 정해집니다.


인가 후 초기에는 공익채권과 조세채권을 먼저 변제해야 하므로, 회생채권은 거치기간을 둔 뒤 나누어 변제하기도 합니다. 변제기간을 길게 정하면 연도별 변제 부담은 줄어들지만, 채권자가 받을 변제액의 현재가치도 줄어듭니다. 같은 변제율이라도 변제기간이 길어지면 청산가치 보장의 원칙을 충족하기 어려울 수 있습니다.


마무리


회생계획안의 변제율과 변제기간은 회사가 향후 영업이익 등으로 창출할 수 있는 순현금 유입액을 기준으로 정합니다. 변제율은 청산할 때보다 각 채권자에게 불리하지 않아야 하고, 채권의 종류에 따라 공정하고 형평에 맞는 차등을 둡니다. 변제기간은 담보가 없는 채무의 경우 10년을 넘지 못합니다.


회사의 변제재원으로 어느 정도의 변제율과 변제기간을 정할 수 있을지 고민이 된다면 저희 법무법인이 함께 상의하겠습니다. (법무법인 여명 02-3478-03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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등록자

관리자

등록일
2026-10-30 19:20
조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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