회생절차가 개시되면 은행과 거래처들이 법원에 채권을 신고합니다. 신고된 금액이 회사 장부와 다를 때 어느 금액을 기준으로 변제하는지 묻는 대표님들이 많습니다.
회생채권과 회생담보권은 목록 제출과 채권신고, 채권조사를 거쳐 이의가 없으면 그 내용대로 확정됩니다.
이의가 있는 채권은 채권조사확정재판 등으로 확정됩니다. 회사가 회생계획안에서 변제할 금액은 이렇게 확정된 채권을 기준으로 정해집니다.
관리인의 목록 제출과 채권자의 신고로 시작됩니다.
관리인은 회생채권자와 회생담보권자의 목록을 작성하여 법원이 정한 기간 안에 제출합니다(채무자회생법 제147조 제1항).
법원이 관리인을 따로 선임하지 않으면 대표자를 관리인으로 보므로(제74조 제4항), 목록은 대표님이 장부와 계약서 등을 바탕으로 작성합니다. 목록에는 채권자별로 회생채권과 회생담보권의 내용과 원인, 의결권의 액수 등을 적습니다. 법원은 회생절차개시결정을 하면서 목록 제출기간, 신고기간, 조사기간을 함께 정합니다.
목록에 기재된 채권은 신고된 것으로 봅니다(제151조). 채권자가 채권을 신고하면 그 채권에 관하여 목록에 기재한 내용은 효력을 상실하고, 채권자가 신고한 내용이 조사의 기준이 됩니다(제166조). 목록에 적은 금액은 이의가 없으면 그대로 확정될 수 있습니다. 회사는 장부와 계약서, 거래내역 등을 대조하여 목록을 정확하게 작성해야 합니다.
관리인은 조사기간에 채권을 시인하거나 부인합니다.
관리인, 채무자, 목록에 기재되거나 신고된 회생채권자 등은 조사기간 안에 서면으로 법원에 이의를 제출할 수 있습니다(제161조 제1항).
관리인은 채권마다 인정하는 금액과 인정하지 않는 금액을 적은 시부인표를 조사기간의 말일까지 법원에 제출합니다(채무자회생규칙 제63조 제1항). 관리인이 채권을 인정하는 것을 시인, 인정하지 않는 것을 부인(또는 이의)이라고 하고, 부인하는 채권은 그 이유도 적습니다.
신고한 채권에 변제한 금액이 포함되어 있거나 이자와 지연손해금이 약정보다 많이 계산되어 있다면, 관리인은 그 부분을 부인합니다. 회생담보권으로 신고된 금액 가운데 담보목적물의 가액을 넘는 부분은 회생담보권으로 시인하지 않습니다(제141조 제4항).
관리인이 조사기간 안에 시부인표를 제출하지 않으면 신고된 채권을 모두 시인한 것이 됩니다. 관리인은 채권의 내용이 분명하지 않으면 일단 부인하고, 나중에 법원의 허가를 받아 이의를 철회하기도 합니다.
이의가 없으면 그 내용대로 확정됩니다.
조사기간 안에 관리인과 회생채권자 등의 이의가 없으면 채권의 내용과 의결권의 액수가 확정됩니다(제166조).
확정된 채권은 회생채권자표와 회생담보권자표에 기재됩니다(제167조 제1항). 그 기재는 회생채권자 등 전원에 대하여 확정판결과 동일한 효력이 있습니다(제168조). 대법원은 이 효력을 회생절차 안에서 더 이상 다툴 수 없는 효력(불가쟁력)으로 보았습니다(대법원 2003. 5. 30. 선고 2003다18685 판결).
확정된 금액은 회생계획안을 작성하고 관계인집회에서 의결권을 행사하는 기준이 됩니다. 대법원은 이의 없이 확정된 채권에 대해서는 관리인이 나중에 부인권을 행사하여 그 존재를 다툴 수 없다고 하였습니다(위 판결). 다툴 여지가 있는 채권은 조사기간 안에 이의하시는 것이 좋습니다.
이의가 있으면 채권조사확정재판으로 정합니다.
이의가 있는 채권의 권리자는 이의자 전원을 상대방으로 하여 법원에 채권조사확정재판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제170조 제1항).
신청은 조사기간의 말일부터 1개월 안에 해야 합니다(제170조 제2항). 법원은 이의자를 심문하고, 이의가 있는 채권이 존재하는지와 그 내용을 결정으로 정합니다. 이 결정에 불복하는 쪽은 결정서를 송달받은 날부터 1개월 안에 이의의 소를 제기할 수 있습니다.
회생절차개시 당시 그 채권에 관한 소송이 진행 중이었다면, 채권자는 이의자 전원을 상대로 그 소송을 수계합니다(제172조 제1항).
집행력 있는 집행권원이나 종국판결이 있는 채권이라면, 이의를 제출한 관리인이 회사가 할 수 있는 소송절차로 다투어야 합니다. 관리인이 조사기간의 말일부터 1개월 안에 이를 하지 않으면 그 채권을 인정한 것으로 봅니다(제174조 제3항, 제4항).
마무리
회생채권과 회생담보권은 관리인의 목록과 채권자의 신고를 바탕으로 조사기간에 조사됩니다. 이의가 없으면 그 내용대로 확정되고, 이의가 있으면 채권조사확정재판 등으로 확정됩니다. 회사는 확정된 채권을 기준으로 회생계획에서 변제할 금액을 정합니다.
신고된 채권 가운데 장부와 다른 금액이 있는지, 어떤 채권을 부인해야 할지 고민이 된다면 저희 법무법인이 함께 상의하겠습니다. (법무법인 여명 02-3478-0341)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