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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식/자료

회생절차에서 법원의 허가를 받아야 하는 행위는 무엇일까요

회생절차가 개시되면 대표님들은 유휴설비를 매각하거나 운영자금을 빌려도 되는지 묻습니다. 손해가 나는 납품계약을 정리하려는 대표님들도 법원의 허가가 필요한지 궁금해 하십니다.


회사의 재산을 처분하거나 자금을 차입하는 것은 회사 재산에 중요한 영향을 주게 되므로 법원의 허가를 받아야 합니다.


허가가 필요한 행위는 법원이 회생절차개시결정을 하면서 정합니다. 채무자회생법은 기존 채무의 변제나 영업양도 등을 법원의 허가사항으로 정하고 있습니다.


법원은 개시결정을 하면서 허가사항을 정합니다.


법원은 관리인이 재산의 처분, 자금의 차입 등을 할 때 법원의 허가를 받도록 정할 수 있습니다(채무자회생법 제61조 제1항).


개시 후 회사의 업무수행과 재산의 관리·처분 권한은 관리인에게 전속하고, 관리인은 법원의 감독을 받습니다. 법원은 개시결정을 하면서 허가가 필요한 행위를 정합니다. 허가사항에 해당하지 않는 일상적인 영업은 관리인인 대표님이 결정합니다.


법원은 연간 매출액 등을 고려해 허가가 필요한 지출 금액의 기준을 정합니다(서울회생법원 실무준칙 제212호 제2조 제1항). 원자재 구입, 직원 급여, 사무실과 공장의 월 차임처럼 영업을 위해 반복되는 지출은 미리 포괄허가를 하기도 합니다(같은 준칙 제4조 제1항).


신청 후 개시결정 전까지는 보전처분 결정문에서 정한 행위에 대하여 법원의 허가를 받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보전처분 안내에 정리해 두었습니다.


재산을 처분하거나 자금을 차입할 때 허가를 받습니다.


재산의 처분과 양수, 자금의 차입은 대표적인 법원의 허가사항입니다.


공장 부지나 쓰지 않는 기계를 매각할 때, 새 설비를 구입할 때도 법원의 허가를 받습니다. 유휴설비의 매각대금은 채권자들에게 변제할 재원이 되므로, 법원은 매각가격이 적정한지, 영업에 지장이 없는지를 살핍니다.


개시 후 운영자금을 새로 차입할 때도 허가가 필요합니다. 관리인이 법원의 허가를 받아 차입한 자금은 공익채권이 되어 회생채권보다 먼저 변제됩니다.


관리인인 대표님이 자기를 위하여 회사와 거래할 때도 허가를 받아야 합니다(제61조 제2항). 대표님이 개인 자금을 회사에 빌려주거나, 대표님 소유의 건물을 회사에 임대하는 경우가 그 예입니다.


계약의 해지와 소송, 권리의 포기도 허가사항입니다.


회사의 계약관계와 권리를 정리하는 행위도 허가사항으로 정할 수 있습니다.


개시 당시 회사와 상대방이 모두 이행을 마치지 않은 계약은 관리인이 해제·해지하거나 이행을 선택합니다. 손해가 나는 납품계약이나 쓰지 않는 사무실의 임대차를 정리할 때가 그 예입니다. 이때 계약을 해제하거나 해지하려면 법원의 허가를 받습니다.


거래처를 상대로 소를 제기할 때, 받을 돈을 포기할 때도 법원의 허가를 받습니다. 상대방이 주장하는 공익채권을 인정하거나, 회사에 있는 자기 물건을 돌려 달라는 환취권을 인정할 때도 같습니다.


기존 채무를 변제하거나 영업을 양도할 때도 허가를 받습니다.


개시 후에는 회생절차개시 전의 원인으로 생긴 회생채권을 회생계획에 따르지 않고 변제할 수 없습니다(제131조).


거래상대방인 중소기업자가 소액채권을 변제받지 못해 사업을 계속하기 어려우면, 법원은 변제를 허가하기도 합니다. 회생채권의 변제가 회사의 회생을 위해 필요할 때도 인가 전에 변제를 허가할 수 있습니다. 다른 곳에서 구하기 어려운 부품을 공급하는 협력업체의 대금이 그 예입니다.


법원은 변제를 허가할 때 관리위원회의 의견을 듣고, 거래상황과 회사의 자산상태 등을 참작합니다.


회생계획 인가 전이라도 회생을 위해 필요하면 법원의 허가를 받아 영업의 전부 또는 중요한 일부를 양도할 수 있습니다. 법원은 관리위원회의 의견을 듣고 양도대가의 사용방법을 정합니다.


마무리


회생절차에서는 재산의 처분과 차입, 계약의 해제(해지), 소송과 권리의 포기처럼 법원이 정한 행위에 허가가 필요합니다. 기존 채무의 변제와 영업양도는 법원의 허가를 받아야 하고, 그 밖의 일상적인 영업은 대표님이 관리인으로서 결정합니다.


진행 중인 거래가 허가사항인지, 기존 채무를 먼저 변제할 수 있는지 고민된다면 저희 법무법인이 함께 상의하겠습니다. (법무법인 여명 회생파산지원센터 02-3478-03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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등록자

관리자

등록일
2026-10-25 13:05
조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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