회생 신청을 앞둔 대표님들은 법정관리에 들어가면 법원이 보낸 사람이 회사를 맡게 되는지 묻습니다. 거래처는 대표가 곧 바뀌는 것 아니냐고 묻고, 직원들은 앞으로 누구의 지시를 따라야 하는지 궁금해 합니다.
회생절차가 개시되어도 회사 재산을 유용하거나 은닉한 사실이 명백하게 드러나는 등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대표자가 관리인으로서 회사를 계속 경영합니다.
개시 후에는 회사가 법원의 감독을 받으며, 재산 처분이나 자금 차입 같은 중요한 행위는 법원의 허가를 받아야 합니다.
법원은 원칙적으로 대표자를 관리인으로 정합니다.
법원은 원칙적으로 회사의 대표자를 관리인으로 선임합니다(채무자회생법 제74조 제2항).
관리인은 회생절차개시결정과 동시에 선임되며, 대표자는 관리인으로서 회생신청 전과 같이 회사를 계속 경영합니다.
회사가 중소기업이면 법원은 관리인은 선임하지 않을 수 있고, 이 경우 대표자가 관리인으로 간주니다.
회생절차의 전체 흐름은 법인회생의 개요에 정리해 두었습니다.
개시 후에는 관리인의 지위에서 경영합니다.
회생절차개시결정이 있으면 회사의 업무수행과 재산의 관리·처분 권한은 관리인에게 전속됩니다(제56조 제1항).
대표님이 회사를 계속 경영하는 것은 같지만, 회사를 경영하는 지위가 달라집니다. 개시 전에는 주주총회와 이사회가 선임한 대표이사로서 경영했다면, 개시 후에는 법원의 감독을 받는 관리인으로서 경영합니다. 법원은 관리인에게서 공적수탁자로서 공명정대하게 업무를 수행하겠다는 각서를 받습니다(서울회생법원 실무준칙 제211호 제2조 제2항).
중요한 행위는 법원의 허가를 받고 합니다.
법원은 재산의 처분, 자금의 차입, 소의 제기, 화해, 권리의 포기 등을 허가사항으로 정할 수 있습니다(제61조 제1항). 법원은 통상 개시결정을 하면서 허가가 필요한 행위를 정합니다.
법원은 연간 매출액에 따라 허가가 필요한 지출 금액의 기준을 정하며, 원자재 구입, 직원 급여, 공장 월 차임처럼 영업에 반복되는 지출은 미리 포괄허가를 하기도 합니다.
법원은 관리인의 업무를 돕고 자금을 감독하기 위하여 구조조정담당임원(CRO)을 선정하기도 합니다. 구조조정담당임원은 관리인에게 자문하고, 허가신청서와 보고서를 미리 검토하는 역할을 맡습니다.
마무리
회생절차가 개시되어도 대표자는 재산 은닉 등 중대한 부정행위가 없는 한 원칙적으로 관리인으로서 회사를 계속 경영합니다.
회생신청 후에 회사를 계속 경영할 수 있을지, 개시 후 법원으로부터 필요한 허가를 어떻게 받아야 할 지 고민된다면 저희 법무법인이 함께 상의하겠습니다. (법무법인 여명 회생파산지원센터 02-3478-0341)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