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표님들은 회생신청을 하면 당장 무엇이 달라지는지 궁금해 하십니다. 다음 주로 잡힌 공장 경매기일은 어떻게 되는지, 이번 달 대출이자는 내야 하는지가 가장 급한 질문입니다.
신청 직후부터 회사는 기존 채무를 갚을 수 없고, 채권자는 회사 재산에 강제집행을 할 수 없게 됩니다.
법원은 신청서가 접수되면 통상 수일 내에 보전처분과 포괄적 금지명령을 발령합니다. 보전처분은 회사의 채무변제 등 재산처분을 제한하고, 포괄적 금지명령은 채권자의 권리행사를 제한합니다.
보전처분이 나오면 회사는 기존 채무를 갚을 수 없습니다.
보전처분은 회생절차 개시 여부가 결정될 때까지 회사의 업무와 재산을 묶어 두는 법원의 결정입니다(채무자회생법 제43조 제1항).
법원은 보전처분으로 회사에 변제금지, 일정 금액 이상의 재산 처분금지, 금전 차용 등 차재금지, 임직원 채용금지를 명합니다. 신청 전의 원인으로 생긴 대출금과 거래처 대금은 이때부터 갚을 수 없습니다. 특정 채권자에게만 갚으면 채권자 사이의 공평이 깨지고 회사 재산이 산일되기 때문입니다.
보전처분이 있어도 회사의 경영은 대표자가 계속 맡습니다. 원자재 구입이나 직원 급여처럼 영업에 필요한 지출은 법원의 허가를 받거나 결정문에서 정한 범위 안에서 할 수 있습니다. 결정문에는 변제가 금지되는 채무와 그 예외가 적혀 있으므로, 지출하기 전에 그 내용을 확인해 두시면 좋습니다.
포괄적 금지명령이 나오면 채권자는 강제집행을 할 수 없습니다.
포괄적 금지명령은 모든 회생채권자와 회생담보권자에게 회사 재산에 대한 강제집행 등을 금지하는 명령입니다(제45조 제1항).
금지되는 것은 강제집행, 가압류, 가처분과 담보권실행을 위한 경매입니다. 신청 전부터 진행 중이던 절차도 중지됩니다. 은행이 신청한 공장 경매도 더 이상 진행되지 않습니다.
보전처분은 회사의 행위만 제한할 뿐, 채권자의 강제집행까지 막지는 못합니다. 포괄적 금지명령은 보전처분과 함께 발령됩니다.
포괄적 금지명령은 결정서가 회사에 송달된 때부터 효력이 생깁니다(제46조 제2항).
신청 전에 걸린 압류와 세금 체납처분은 따로 살펴야 합니다.
포괄적 금지명령으로 중지된 강제집행은 그 상태에서 멈출 뿐, 압류가 풀리는 것은 아닙니다.
예금계좌가 압류되어 있었다면 채권자는 더 이상 추심할 수 없지만, 회사도 그 돈을 꺼내 쓸 수 없습니다. 압류된 돈이 사업을 계속하는 데 꼭 필요하면 회사는 법원에 중지된 강제집행의 취소를 신청할 수 있습니다. 이때 법원은 회사에 담보를 제공하게 할 수 있습니다.
국세와 지방세의 체납처분은 포괄적 금지명령이 금지하는 대상에 들어 가지 않습니다. 법원은 징수권자의 의견을 들어 체납처분의 중지를 따로 명할 수 있습니다. 세금 체납으로 압류가 예정되어 있다면 신청할 때 중지명령도 함께 검토해 두시는 것이 좋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보전처분 안내에 정리해 두었습니다.
개시 여부가 결정될 때까지 이 상태가 이어집니다.
보전처분과 포괄적 금지명령은 법원이 회생절차 개시 여부를 결정할 때까지 효력이 있습니다.
회생절차가 개시되면 그 효과에 따라 강제집행이 금지되고, 진행 중인 강제집행절차도 중지됩니다.
마무리
회생을 신청하면 법원은 보전처분으로 회사의 재산 처분을 막고, 포괄적 금지명령으로 채권자의 강제집행을 중단시킵니다. 이 상태는 개시 여부가 결정될 때까지 이어집니다.
채권자들의 강제집행이 임박해 신청을 서둘러야 할지, 신청 전이나 신청 후에 필요한 조치가 무엇인지 고민된다면 저희 법무법인이 함께 상의하겠습니다. (법무법인 여명 회생파산지원센터 02-3478-0341)






